이천시 고시 제2022-370호
덕평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고시 제2012-123호(2012.08.20.)로 최초 승인 되었으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이천시 고시 제2020-29호(2020.02.12.)] 및 실시계획승인이 취소[이천시 고시 제2021-344호(2012.08.30.)]된 덕평일반산업단지에 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08. 29.
이 천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 : 덕평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102-3번지 일원
나. 면 적 : 45,771㎡(산업단지 43,178㎡, 구역외도로 2,593㎡)
3. 산업단지의 해제사유
○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 당초 사업시행자의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부지 전체가 경매로 타인에게 낙찰되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되었고, 사업부지의 경낙인 또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진행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이는 여건 등이 변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 산업단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를 하고자 함.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서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변경·결정 된 용도지역은 산업단지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계 | 43,178 | - | 43,178 | 100.0 | ||
공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43,178 | 감)43,178 | - | -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 - | 증)37,045 | 37,045 | 85.8 | 당초 용도지역 환원 |
생산관리지역 | - | 증)2,133 | 2,133 | 4.9 | ||
계획관리지역 | - | 증)4,000 | 4,000 | 9.3 |
가. 산업단지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환원)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102-3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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