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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102-3번지 일원 덕평산단 구역해제

모두우리 2022. 8. 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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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고시 제2022-370

 

덕평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고시 제2012-123(2012.08.20.)로 최초 승인 되었으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이천시 고시 제2020-29(2020.02.12.)] 및 실시계획승인이 취소[이천시 고시 제2021-344(2012.08.30.)]된 덕평일반산업단지에 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법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08. 29.

이 천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 : 덕평일반산업단지

 

2. 산업단지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102-3번지 일원

. 면 적 : 45,771(산업단지 43,178, 구역외도로 2,593)

 

3. 산업단지의 해제사유

근거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3

- 당초 사업시행자의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부지 전체가 경매로 타인에게 낙찰되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되었고, 사업부지의 경낙인 또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진행 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이는 여건 등이 변하여 산업시설용지의 수요부족이 예상되는 등 산업단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를 하고자 함.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3조 제4항에 따라서 산업단지의 지정으로 변경·결정 된 용도지역은 산업단지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43,178 - 43,178 100.0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43,178 )43,178 - -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37,045 37,045 85.8 당초
용도지역
환원
생산관리지역 - )2,133 2,133 4.9
계획관리지역 - )4,000 4,000 9.3

. 산업단지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환원)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102-3번지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