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하남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 첨부자료 참조

모두우리 2022. 9. 7. 07:16
728x9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07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2차) 및 지형도면 등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41호(2021.8.31.)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 고시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문(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07호).pdf
13.05MB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변경(2차) 지형도면고시도.pdf
7.5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