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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2-245호
서운 신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253-3번지 일원의 서운 신기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6일
안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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