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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22-172호
부천 도시관리계획(원미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천 원미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9일
부천시장
원미동 산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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