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7. 12. 22. 자 67마116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409]
【판시사항】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
【결정요지】
대지와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
민법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① 수개의 부동산을 경매한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득금으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중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0·1·13> |
【참조조문】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결정】 광주지방법원 1967. 10. 16. 선고 67라7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락허가 결정당시의 피담보채권원금,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을 합하면 금300,0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할뿐만 아니라, 대지와 그 지상건물은 같이 경매하는 것이 그 가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민법 제365조의 규정의 정신에 비추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같이 경매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36조의 과잉경매의 규정은 적용이 없다는 것이 본원의 견해이고, 본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의하면, 항고외인이 채무자로 되어있고, 재항고인은 근저당권 설정자로 되어있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자 항고외인이 단독으로 발행한 금6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가 본건 피담보 채권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유없는것이라 할것이며, 또 경매법원이 그 자격과 능력을 인정하여 집달리를 감정인으로 선임한것인 이상, 소론과 같이 은행 또는 부동산소개업자에게 본건 경매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이라 할수 없는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수 없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