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365-저당지상의 건물경매청구권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청구 가능-..

모두우리 2020. 9. 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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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