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1나156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효중)
【피고, 피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1. 7. 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7. 선고 2009가단7034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2008타경67889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9. 8.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511,057원을 2,500,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3,011,057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기안동 (지번 1 생략) 대 1,190㎡(이하 ‘이 사건 분할 전 대지’라고 한다)는 소외 1, 2가 각 463/1,190 지분, 소외 3이 264/1,19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소외 1 지분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92. 1. 22. 채권최고액 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1992. 12. 22. 채권최고액 1,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분할 전 대지는 나대지였다.
나. 한편, 소외 4는 1992. 11. 6. 이 사건 분할 전 대지 중 소외 3 지분을 낙찰받은 후, 1993. 3. 3. 이 사건 분할 전 대지를 같은 동 (지번 1 생략) 대 250㎡, (지번 2 생략) 대 926㎡, (지번 3 생략) 대 14㎡로 분할하고, 위 (지번 1 생략) 대 250㎡(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자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소외 4는 이 사건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총 9세대,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3. 4. 16.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93. 4.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한국주택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3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마쳐 주었다.
라.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포괄승계한 ㈜국민은행은 2008. 12. 1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과 그 대지권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여 2008. 12. 2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09. 8. 26.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 38,777,642원 중 15,511,057원을 피고에게, 7,270,509원을 ㈜국민은행에게 각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전혀 배당하지 아니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세대에 대하여 균분되어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전유부분의 매각대금에서 피고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 2,250만 원( = 750만 원 + 1,500만 원)의 1/9에 상응하는 금액인 250만 원(= 2,250만 원 × 1/9)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경매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지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후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한국주택은행 내지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효력은 이 사건 전유부분에 종된 권리인 그 대지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전유부분의 대지권도 이 사건 경매대상목적물에 포함된다.
한편, 부동산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이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존속하고(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분할된 각 부동산은 그 근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 또한, 저당권이 설정된 1필의 토지가 전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되었을 경우에도 그 저당권은 개개의 전유부분에 대한 각 대지권 위에 분화되어 존속하고, 각 대지권은 그 저당권의 공동담보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전 대지가 1993. 3. 3. 분할된 이후에도 피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250/1,190 지분은 이 사건 대지 위에 존속하다가, 그 후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집합건물이 신축된 이후에는 각 대지권에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화되어 존속하고, 각 대지권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담보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의 대지권에 대하여 실행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365조 단서는 나대지 저당권자는 그 후 저당권설정자가 신축한 건물 부분의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지권발생 전에 대지 또는 건물 어느 일방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은 그 후 대지권등기가 마쳐지더라도 다른 일방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전체 매각대금 중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는 없다. 반면, 대지권발생 전에 대지 또는 건물 어느 일방에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후 대지권등기가 마쳐지더라도 그 저당권목적물에 대하여는 그 담보적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전체 매각대금 중 대지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전유부분은 2,400만 원, 그 대지권은 1,600만 원 합계 4,000만 원(= 2,400만 원 + 1,600만 원)으로 감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실제 배당할 금액이 38,777,64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실제 배당할 금액 중 대지권에 대한 부분은 15,511,057원(= 38,777,642원 × 1,600만 원/4,000만 원, 원 미만은 올림, 이하 같다)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15,511,057원에 관하여 피고는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나. 피고가 배당받을 금액의 산정
나아가 피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는 금액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전유부분의 대지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전액을 기준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계산서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49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250/1,190 지분이 이 사건 대지 위에 존속하다가, 이 사건 대지에 대지권이 설정됨에 따라 각 대지권 위에 지분의 비율로 존속하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하층 101호가 2002. 2. 5. 임의경매로 낙찰되면서 그 대지권 위에 존속하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26.927/1,190 지분(= 250/1,190 지분 × 26.927/250 지분)이 말소되고,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1층 101호가 매도되면서 2007. 8. 23. 그 대지권 위에 존속하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26.927/1,190 지분이 일부 포기를 이유로 말소되었으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3층 제301호가 매도되면서 2007. 9. 5. 그 대지권 위에 존속하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중 26.927/1,190 지분이 일부 포기를 이유로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당시 피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1,112.219/1,190 지분(= 1 - 26.927/1,190 지분 - 26.927/1,190 지분 - 26.927/1,190 지분)만이 남게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 중 등기부상 잔존 지분에 상응하는 21,029,351원(= 2,250만 원 × 1,112.219/1,190 지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전유부분의 대지권 매각대금 15,511,057원에 관하여 이를 전부 피고에게 우선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노연주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