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채무자회생등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251 회생채권등 면책, 625 면책결정 효력 관련판례

모두우리 2025. 1. 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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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 - 1) 
개정 2017. 2. 9. [재판예규 제1642-5호, 시행 2017. 3.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660조제3항 따라 법 제251조· 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 위반사실을 통지하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12. 27. [법률 제14472호, 시행 2017. 3. 1.] 법무부
 
제660조(과태료)  

①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채무자, 신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③ 제251조·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조 (통지의 주체)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사건을 접수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 법원주사 ·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법 제660조제3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바로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통지의 방법)

① 제2조의 통지는 [전산양식 D5517]의 통지서 양식에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시스템에서 통지서 2부를 출력하여 원본은 행정우편 등으로 보내고, 부본은 당해 기록에 가철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2.09 제1642-5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산양식 A5615]”를 “[전산양식 D5517]”로 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8.15.(280),1264]

【판시사항】

[1] 정리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특정 담보권자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가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정리담보권자가 그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을 정리담보권 신고에서 제외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된 사안에서, 위 배당이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면책된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 행사로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시기 및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 전에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적부(부적법)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그 채권을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특정 담보권자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회사채권자들과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로서 구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2]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정리담보권자가 그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을 정리담보권 신고에서 제외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리회사의 채무가 면책된 사안에서, 위 배당이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면책된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것인데,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그 상계적상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참조), 제78조 제1항 제2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1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참조), 제12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참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참조), 제12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9조 참조),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제24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6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 참조), 제208조 제6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6호 참조), 민법 제492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지오닉스의 관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우승원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10. 19. 선고 2004나848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부인권 행사에 기한 금원청구 부분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정리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들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되는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 담보권자는 개별적으로 담보권실행행위를 할 수 없고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 내에서의 권리행사가 인정될 뿐 정리절차 외에서 그 채권을 소멸하게 할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에 특정 담보권자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회사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회사채권자들과의 공평을 해하는 편파행위로서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정리회사 주식회사 지오닉스가 그 지급정지 후 담보권자인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판시와 같이 매출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그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양도받은 매출채권의 채무자들로부터 그 동안 변제받은 가액을 원고에게 상환할 의무(이하 ‘매출채권 변제액 상환채무’라 한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절차의 부인권에 관한 법리오해, 논리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배당의 무효에 기한 금원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에 기한 배당절차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지오닉스(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으로 회사정리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중지되었고 그 후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회사정리법 제24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었으므로, 피고는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위 배당절차에서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이하 ‘배당금 상환채무’라 한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된 위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금을 수령한 뒤 피고 스스로 그 수령한 배당금 상당의 채권액을 정리담보권 신고에서 제외한 결과, 위 신고에서 제외된 채권액에 상응하는 정리회사의 채무가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의하여 면책되었던 것이므로, 그 면책은 피고가 책임질 사유에 기한 것이어서, 위 배당이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정리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면책된 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그만큼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 정리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매출채권 양도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이 행사된 결과 피고가 회사정리법 제89조에 의하여 부활하는 채권을 정리절차에서 신고·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정리회사가 상대방인 피고의 손실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이 되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원고는 이를 정리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부당이득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6호 소정의 공익채권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은 그 부활한 채권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으로 신고되었더라면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한 다음, 이러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정리계획에 의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변제기가 도래한 금액의 채권이 앞서 1의 가, 나.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매출채권 변제액 상환채무 및 배당금 상환채무와 상계적상에 있다고 보아, 그 대등액 범위 내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일부 인용하고 그 부분의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회사정리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이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기하여 받은 이행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인권 행사에 기한 이행가액 상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그 채무의 존재를 다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위 부인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채권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이 부활하지도 않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위 상계는 그 상계적상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계항변을 일부 인용하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는 부인권 행사에 따른 상대방 채권의 부활과 그 부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10.1.(283),1535]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던 조세채권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의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의 법정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뉴코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재철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6. 29. 선고 2004나839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등 참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 4. 1. 시행되면서 폐지된 것) 제241조는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부과처분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에 관하여 구체적인 세액을 정하고 체납처분 등의 자력집행권을 수반하는 구체적인 조세채권을 발생시키는 조세행정행위이므로 비록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조세채권이 추상적으로 성립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8814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으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와 정리회사 뉴타운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각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전에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성립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각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위 각 정리회사에 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납부받은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주된 판단으로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가 이 사건 조세를 임의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한 데에는 조세 과오납으로 인한 부당이득성립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부가적 판단으로 이 사건 각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자연채무 및 임의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정리채권이행][공2008하,1052]

【판시사항】

[1]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또는 제242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면책된 것으로 보거나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확정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그 권리의 구제 방법 

[3] 정리회사 관리인의 상계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리법원이 허가하였음에도 정리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별개의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존재를 주장하는 사람) 

[4]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 등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경우, 그 권리와 가장 유사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5] 개개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등의 구체적 권리변경에 관하여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면책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그 적용이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된 권리가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리계획을 가리켜 구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자신의 확정된 권리가 정리계획(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의 존부 및 범위 자체에 관한 당부를 다투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정리회사에 대하여 아직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정리계획의 경정 등을 통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의 회사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변제·상계 등 정리채권 소멸행위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변제·상계 등을 통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정리채권을 다른 정리채권보다 우선하여 만족시킴으로써 정리채권자 상호간의 평등을 해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정리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을 토대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하여 그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할 것을 요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상계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와 그에 따른 상계의 효력에 관하여는 별개의 절차에서 여전히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경우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고, 정리법원의 상계허가결정에 의하여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법률상 추정되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리계획변경계획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5]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개개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가는 정리계획의 기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참조), 제14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참조), 제15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참조),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4조 참조),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제24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참조), 제14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참조), 제15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참조),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4조 참조), 제23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참조), 제27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참조), 제27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참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참조), 민법 제492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참조), 제14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참조), 제153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5조 참조),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12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4조 참조), 제24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5]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42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참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2][4]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공2008상, 55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뉴타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뉴코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13. 선고 2005나37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89,400,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존부 및 범위는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구 회사정리법 제143조, 제147조, 제153조), 정리계획에서는 단지 그와 같이 확정된 권리 또는 확정될 것이 예정된 권리에 관하여 그 권리를 어떻게 변경하고 변제할 것인지 등을 규정할 수 있을 뿐( 구 회사정리법 제211조, 제212조, 제215조, 제243조),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존부 및 범위 자체를 조사절차나 확정소송에 의하지 않거나 그 조사절차나 확정소송의 결과에 반하여 정리계획에서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가된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면책된다는 취지를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경위로 확정된 권리가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리계획을 가리켜 구 회사정리법 제242조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권리를 변제 없이 소멸시키는 권리변경을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확정된 권리가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의 존부 및 범위 자체에 관한 당부를 다투어 정리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참조), 정리회사에 대하여 아직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정리계획의 경정 등을 통하여, 정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종결 후의 회사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법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하여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리회사 주식회사 뉴코아(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의 관리인이 원 정리계획 수행 도중 정리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자동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 정리계획에서 인정된 원고의 정리채권과 상계한 후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원고의 정리채권이 소멸되었다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정리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기재는 권리변경의 대상에 관한 사항일 뿐 권리변경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실권 및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 정리계획에서 인정된 원고의 정리채권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된 상계 및 소멸 주장으로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에서 누락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정리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 후 피고를 상대로 정리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고가 원고의 정리채권을 소멸된 것으로 취급한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투어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해 불복하였다가 기각당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의 효력 및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 제112조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변제·상계 등 정리채권 소멸행위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취지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변제·상계 등을 통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정리채권을 다른 정리채권보다 우선하여 만족시킴으로써 정리채권자 상호간의 평등을 해치는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정리법원이 민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을 토대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심리하여 그 실체적 권리관계를 확정할 것을 요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상계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리법원의 허가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상대방에 대한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와 그에 따른 상계의 효력에 관하여는 별개의 절차에서 여전히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경우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그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고, 정리법원의 상계허가결정에 의하여 자동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법률상 추정되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으로부터 상대방에게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리회사와 정리회사에 합병된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00. 3. 2. 상계 당시 원고에 대하여 미수금 채권 합계 3,682,203,465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경험칙 위반 및 자동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정리회사의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원고가 신고한 어음금 채권 743,882,654원에 대하여 ‘채권금액 초과’를 이유로 이의를 한 데에는, 정리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보유하는 동액 상당의 어음금 채권으로 상계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구 회사정리법 제112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정리담보권 조사절차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권리가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아예 누락되거나 혹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정리채권·정리담보권에 대한 정리계획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참조). 

한편, 회사정리절차에서 개개의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는가는 정리계획의 기재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인데,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재다6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은 원고와 같은 ‘정리채권 관계회사 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현재가치’에 대해서 제2장 제3절 제2조 (다)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후순위배분(후순위배분율 19.16%)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 제2장 제3절 제2조 (다)항은, “M&A 인수대금 중 변제재원에서 위 ‘가. 선순위배분’을 한 후의 잔여금액은 선순위 배분 후의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의 각 미변제 ‘채권의 현재가치’ 비율로 배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장 제1절 제1항은 “‘현재가치’라 함은 원 정리계획의 변제계획에 따른 연도별 변제금액을 2003. 12. 31.을 기준으로 10.84%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현재가치를 말한다.”, “‘후순위배분율’이라 함은 M&A 인수대금 중 변제재원으로 선순위배분{(제2장 제3절 제2조 (나)항)}을 한 후, 잔여 변제재원을 제2장 제3절 제2조 (다)항의 후순위배분 대상 ‘미변제채권의 현재가치’ 합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같이 ‘정리채권 관계회사 채권’을 가진 정리채권자들의 확정채권액은 원고의 정리채권을 제외할 경우 총 228,932,381원으로서,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은 ‘정리채권 관계회사 채무’의 명세표에서 각 정리채권의 확정채권액과 그에 따른 현금변제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별표 5] 및 [별표 5-14]에서 각 변제대상 채권, 권리변경(면제)액, 현금변제액 등을 재차 명시하고 있는데, 그 변제비율은 각 확정채권액 대비 18% 정도인 점, 한편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 제2장 제2절 제2항에서는 “현재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소송이 예정된 사항과 관련된 금액은 그 변제를 유보하며,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현재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소송이 예정된 정리채권 등에 대하여는 변제금액을 별도로 유보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 중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변경에 관한 부분, 즉 현재가치 환산방식과 변제재원의 배분비율 등을 정한 부분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은 정리채권자의 확정채권액과 변제비율을 명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하여 산정된 권리변경(면제)액과 현금변제액도 수차 명시하고 있어 기존의 정리채권자들은 그와 같은 기재를 신뢰하고 변경계획에 동의하였을 것이므로 그 변제비율을 단순한 예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런데 원고와 같이 변경계획 수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정리채권자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선순위배분 후의 잔여 변제재원을 새로이 밝혀진 정리채권자와 기존 정리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변제받을 금액을 산정한다면, 그 변제비율이 하향하게 되므로 기존 정리채권자들의 신뢰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의하여 이미 변제를 받은 정리채권자들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정한 안분 변제액을 초과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한 점, 만일 기존의 정리채권자들은 당초의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명시된 변제비율에 따라 변제를 받고, 거기서 누락된 원고는 더 낮은 변제금액을 지급받으면 된다고 보게 되면,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간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위반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잘못 등으로 정리계획 변경계획에서 누락된 정리채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한 취급을 하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점,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이 기업인수합병의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그 한도 내에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구도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자신의 정리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줄곧 다투어 왔던 원고에 대하여 소송 결과에 따라 정리채권의 변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변제 유보조항을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 내에 규정할 수 있었고, 실제 일부 정리채권자들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고 승소확정시 다른 정리채권자들과 동일한 변제조건하에 변제를 받도록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변제유보 조항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권리변경 및 변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정리회사측이 감수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정리계획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할 정리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정리채권 관계회사 채권’에 적용된 동일한 변제비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변제할 금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은 기업인수합병의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그 한도 내에서 일부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정리채권자들에게 후순위로 배분하기로 한 것이므로, 후순위 배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원고의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정리채권 관계회사 채권’을 가진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총 후순위배분액을 가지고 그 정리채권자들과 함께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리계획 변경계획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189,400,830원(이 사건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의한 후순위배분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 부분에 한하여 불복하여 다투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 제1, 3점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그 판단을 생략한 채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대법원 2009. 1. 30. 자 2007마1584 결정
[회생][공2009상,435]

【판시사항】

[1]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경우,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생계획에서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 등 청구권도 같은 법 제251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후 이러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이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의 징수유예의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계획에서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정할 수 있고 회생계획의 인가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조세 등 청구권의 수액과 기한이 정해진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위 규정과 달리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제3항, 제251조,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제3항, 제251조,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전 문】

【재항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상 대 방】 회생채무자 동원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7. 11. 16.자 2007라12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40조 제2항, 제3항은,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의 청구권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및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에서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등의 사유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체납액의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고( 구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7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구 국세징수법 제20조)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의 징수유예 등에 관하여 정할 경우 구 국세징수법 등에서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징수유예 등의 기간 또한 3년 이하까지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할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기한의 도과 여부를 묻지 않고 있는 등 구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보다는 조세 등 청구권의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이미 조세 등 청구권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가 많고, 회생계획의 인가까지 절차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여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하기 전에 징수유예를 정한 회생계획의 인가를 받기 어려운 점과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후에는 회생계획에서 징수유예를 정할 수 없게 하면 회생계획이 수행되는 동안에도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어 채무자의 회생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세 등 청구권의 경우에 이미 발생한 본세와 가산금 등의 감면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게 하는 대신에,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하는 내용을 회생계획에서 정할 경우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으면 족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함과 아울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40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 등 청구권도 위 법 제251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변경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에 속하므로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 후 이러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범위는 다른 일반 회생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된 회생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조세 등 청구권에 대하여 징수유예의 규정을 둔 이상, 징수가 유예된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이며, 별도로 징수유예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이나 세무서장 등의 징수유예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행 국세징수법(2008. 12. 26. 법률 제9265호로 개정된 것)이 제19조 제4항을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로 개정하여 국세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징수유예에 대하여도 회생계획에서 정하면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이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채무자회생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때의 징수유예의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서만 인가된 회생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생계획에서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징수유예를 정할 수 있고 회생계획의 인가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할 조세 등 청구권의 수액과 기한이 정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위 규정과 달리 체납액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징수유예를 정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이 구 국세징수법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심이 징수유예를 정한 회생계획이 체납액의 납부기한 이후에 인가된 경우 재항고인이 그 징수유예기간 동안 구 국세징수법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달리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78279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10상,85]

【판시사항】

[1] 어음의 양도담보가 구 회사정리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정리담보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이 정리담보권을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만 시인한 경우, 정리절차 종결 후의 회사가 채권자에 대하여 그 어음에 기하여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3] 채권자가 어음금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으나 관리인이 정리담보권을 부정함에 따라 채권자가 어음상의 권리를 정리절차 외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정리절차 종결 후의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신의칙을 적용하여 배척하는 것이 구 회사정리법 제241조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4]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하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 위법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3조 제1항 본문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위 규정의 양도담보에서 배제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고, 정리채권자로 볼 경우 정리채권자는 정리절차 외에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다른 정리담보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양도담보 또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담보권에 해당한다.

[2]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법률적 성질이 정리채권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한편 그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자유로이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인 정리채권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였으며 정리회사나 관리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왔는데, 정리절차 종결 후의 회사가 어음의 양도담보가 정리담보권인데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담보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가 그 어음에 기하여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1조는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리담보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된 경우, 여전히 담보권을 행사한다면 정리회사의 갱생과 정리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정리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채권자가 어음금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권리의 법률적 성질을 근거로 정리담보권을 부정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오히려 담보 목적물로 취급되었던 어음상의 권리를 정리절차 외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리계획에서 담보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정리회사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신의칙을 적용하여 배척하는 것이 위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하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참조) [2] 민법 제2조, 제741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참조),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3] 민법 제2조, 제741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참조),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4] 민사소송법 제145조, 제225조 

【전 문】

【원고, 상고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윤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7나118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3자 발행의 어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채무와 더불어 어음의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배서의 방식에 의하여 양도된 제3자 발행의 어음은 채무자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상에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구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이하 ‘ 회사정리법 ’이라 한다) 제123조 제1항 본문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정리담보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위 규정의 양도담보에서 배제할 이유를 찾아 볼 수 없고, 정리채권자로 볼 경우 정리채권자는 정리절차 외에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어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만 다른 정리담보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의 양도담보 또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담보권에 해당한다. 

한편 민법 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음에도,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그 일방의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13856 판결 등 참조), 회사정리절차에서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법률적 성질이 정리채권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한편 그 어음은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어서 자유로이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정리담보권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인 정리채권으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였으며 정리회사나 관리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여 왔는데, 정리절차 종결 후의 회사가 어음의 양도담보가 정리담보권인데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담보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며 채권자가 그 어음에 기하여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는 1997. 10. 24. 각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1998. 4. 15.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소외인이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와 정리회사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아시아자동차’라 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엘지종합금융 주식회사(1999. 10. 21.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2005. 4. 2.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엘지종금’이라 한다)는 정리회사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원고와의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갖고 있는 어음할인채권을 포함하여 130,477,098,437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다가, 1998. 5. 26. 위 정리채권 중 이 사건 어음들을 할인하여 대출받은 채권에 관하여 어음들의 액면 합계액에 해당하는 17,332,211,739원 상당의 채권(이하 ‘어음담보채권’이라 한다)을 정리담보권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정리담보권으로 추완신고한 사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1998. 6. 10. 제1회 관계인집회 및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에 ‘타수어음 여부에 관계없이 어음소지인은 정리담보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정리담보권으로는 전액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만 시인한 사실, 이에 대하여 엘지종금은 1998. 6. 17. 관리인에게 정리담보권 신고에 대한 이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엘지종금 또한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어음담보채권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사실, 1998. 12. 28. 인가된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서 이 사건 어음들은 엘지종금이 정리채권의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 의하면 정리담보권은 원본 중 27.81%는 면제, 41.08%는 출자전환, 31.11%는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리채권은 원본 중 59.67%는 면제, 22.95%는 출자전환, 17.38%는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엘지종금은 아시아자동차의 정리절차에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와 같은 날 열린 아시아자동차의 채권조사기일에 엘지종금의 채권을 모두 정리채권으로 시인한 사실, 엘지종금은 아시아자동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1999. 3. 31. 이자조로 44,165,017원을 지급받았고 1999. 4. 20. 출자전환으로 아시아자동차 주식과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은 사실, 아시아자동차는 1999. 6. 30. 정리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엘지종금이 보유한 아시아자동차 주식에 대하여 정리회사 주식이 배정되었고, 신주인수권 또한 정리회사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로 변경된 사실, 엘지종금은 정리회사 및 원고로부터 1999. 6. 30.부터 2002. 6. 27.까지 479,321,801원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정리회사의 정리절차 종결 후인 2002. 6. 27. 피고에게 엘지종금이 정리회사 및 아시아자동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기로 된 채권의 원금 합계액과 그에 대한 2002. 4. 1.부터 2002. 6. 27.까지의 연 5%의 이자를 합한 23,236,033,625원을 조기 변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어음들에 기한 채권액은 1,342,597,429원인 사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위와 같이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정리채권자로서 아시아자동차로부터 변제금 등을 수령할 당시는 물론 아시아자동차가 원고와 합병하여 엘지종금이 보유한 아시아자동차의 주식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주식 등이 배정되고 정리회사의 정리절차 종결 후 원고가 피고에게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받기로 한 정리채권을 조기변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고, 엘지종금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상 권리가 정리회사에 귀속된다는 주장을 전혀 한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리회사의 채권 시부인 절차에서 엘지종금이 어음담보채권에 대하여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어음소지인은 어음 발행인이 제3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담보권자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리담보권을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였고, 엘지종금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게 정리담보권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이의를 철회하지 않았고 엘지종금 또한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어음담보채권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으며, 같은 관리인이 아시아자동차의 정리절차에서 엘지종금이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것을 시인하여 확정된 것에 비추어 보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어음담보채권에 대하여 그 법률적 성질이 정리채권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관리인은 정리절차에서 어음의 양도담보에 대한 채권 시부인을 정리담보권이나 정리채권 중 어느 하나로 시인할 수밖에 없는데, 정리담보권으로 시인하여 확정될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정리절차 외에서 임의로 어음금을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으나, 정리채권으로 시인하여 확정될 경우에는 채권자는 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정리절차와는 별도로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그 이외에 채권의 시부인 단계에서 어음담보채권을 정리채권으로 보면서도 채권자의 어음상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으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어음담보채권에 대하여 정리담보권을 부인하는 동시에 정리채권으로 시인하고 엘지종금의 이의철회에도 응하지 않는 한편, 같은 관리인이 이 사건 어음에 대한 아시아자동차의 채권 시부인 절차에서는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을 엘지종금에 대한 정리채권으로 전액 시인한 것은, 엘지종금으로 하여금 어음담보채권이 정리채권으로 취급되어 엘지종금이 어음금 채권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정리절차와는 별도로 추심을 할 수 있고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상실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리인의 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리계획 인가 후에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에 대하여 정리계획에 따라 어음금에 기한 정리채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엘지종금의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어음상 권리가 상실되어 정리회사에 귀속된다는 주장 또한 전혀 한 바 없으며, 정리절차가 종결된 후에도 원고가 아무런 유보 없이 엘지종금의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정리채권을 변제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엘지종금이 관리인이 어음담보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할 것이라고 신뢰하여 정리담보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어음담보채권은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어 정리회사의 정리절차에서 다른 정리담보권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권리변경 및 변제가 이루어졌는데, 정리회사의 정리절차가 종결된 후에 이르러 원고가 어음담보채권이 정리담보권이어서 그에 관한 담보물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어음금에 기하여 취득한 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회사정리법 제241조는 채권자가 정리담보권을 신고하지 않거나, 정리담보권임에도 불구하고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된 경우 여전히 담보권을 행사한다면 정리회사의 갱생과 정리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정리계획이나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담보권이 소멸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채권자가 어음금 채권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관리인이 그 권리의 법률적 성질을 근거로 정리담보권을 부정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자가 오히려 담보 목적물로 취급되었던 어음상의 권리를 정리절차 외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리계획에서 담보권이 인정되지 않아 소멸되는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신의칙을 적용하여 배척하는 것이 위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9. 6. 30. 이 사건 어음들에 기한 정리채권의 채무자인 아시아자동차가 위 정리채권의 정당한 채권자라 할 정리회사에 합병되었고, 존속회사인 정리회사가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아시아자동차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이로써 합병 전 정리회사의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위 정리채권은 그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어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와 아시아자동차의 합병 후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수령한 부분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정리회사의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정리채권은 아시아자동차가 정리회사에 합병됨으로 인하여 혼동으로 소멸하고, 따라서 엘지종금이 정리채권을 정리회사에 귀속시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정리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엘지종금이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 내지 이에 기하여 취득한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정리채권을 정리회사에 귀속시켜야 함에도 아시아자동차가 정리회사에 합병된 후 정리회사 및 원고에 대하여 정리채권을 행사하여 변제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정리회사 및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채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혼동의 법리를 들어 합병 후 엘지종금이 정리회사 및 원고로부터 아시아자동차의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금 등을 수령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이득의 손해발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이상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발생 자체는 명백하지만 신의칙에 의하여 이를 배척하는 경우에 판결에 앞서 화해적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위반 등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수원지법 2010. 4. 16. 선고 2009가합22580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10상,842]

【판시사항】

[1]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권은 면책되어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무자 겸 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음으로써 그 채권은 면책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채무자 겸 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특정 채권자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 채권자도 채권신고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채무자 겸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당시 위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고,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을 위한 신청도 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가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본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47조, 제148조, 제151조, 제152조, 제251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47조, 제148조, 제151조, 제152조, 제25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전 문】

【원 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담당변호사 함영주)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장호진)

【변론종결】
2010. 4. 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44,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2.부터 2010. 4.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5.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으로 물품대금 또는 어음금 청구를,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2007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사이에, 재생섬유생산·판매 등을 영위하는 세마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세마이엔지(이하 ‘세마산업’, ‘세마이엔지’라고만 하고, 두 회사를 통칭하여 ‘소외 회사들’이라고 한다)에 LPG가스를 공급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1992년경부터 세마실업을 설립하여 재생섬유가공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의 약속어음 발행

피고는, 원고의 위 가스대금 지급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들과 함께 자신도 발행인으로 공동 서명·날인한 ‘액면금 250,000,000원, 발행일 2008. 1. 7., 지급기일 일람출급’인 약속어음 1장(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다. 피고와 소외 회사들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1) 피고가 운영한 세마실업은 2008. 2. 1. 부도 처리되었고, 피고는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2008. 2. 26. 소외 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08회단6호로, 세마이엔지는 수원지방법원 2008회합4호로, 세마산업은 수원지방법원 2008회합5호로 각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되다가, 피고에 대한 2008회단6호 회생사건이 2009. 1. 19. 소외 회사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파산부로 재배당( 2009회합5호)되어 피고와 소외 회사들에 대한 이후의 회생절차가 함께 진행되었고(재배당 후 세 사건 모두 2009. 2. 5. 16:00와 2009. 2. 12. 15:30에 각 위 법원 310호 법정에서 제2회 및 제3회 관계인 집회기일이 열렸다), 위 각 법원은 2009. 2. 12. 피고와 소외 회사들에 대하여 각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피고에 대한 인가결정은 2009. 3. 3. 확정되었다. 

3) 그런데 채무자 겸 관리인인 피고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원고의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도 소외 회사들에 대한 각 회생절차에서는 ‘가스를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의 미결제’를 회생채권의 원인으로 하여 세마이엔지에 대하여는 의결권 액수 ‘151,550,311원’, 세마산업에 대하여는 의결권 액수 ‘59,686,485원’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들과 함께 진행된 제2회 관계인 집회기일까지 추후보완신고도 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물품대금 또는 약속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또는 약속어음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음으로써 실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제11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등의 신고에 앞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47조),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 등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고( 제151조), 위 목록에의 기재 여부와 관계없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 등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 제148조),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그 신고를 보완할 수 있고( 제152조, 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못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제251조). 

위와 같은 법 규정과 앞서 인정한 제1항의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다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지급보증의 책임을 묻는 취지로 보인다) 또는 어음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회생채권인데, 원고가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위 채권이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그 책임이 면제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소 중 그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목록에서 원고의 채권을 누락하였고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회생채권에 대한 면책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은 채권자의 회생절차 진행에 대한 인식 여부를 묻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에 대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피고와 소외 회사들의 관계, 각 회생절차의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됨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고의로 회생채권자에서 원고를 누락시킴으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를 면제받아 어음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변제받을 수 없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상당인 2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손실자에게 반환하는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피고는 법 제251조 본문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원고의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피고는 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위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를 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고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을 위한 신청( 법 제147조 제4항, 동법 규칙 제53조 제1항)도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더 이상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할 수 없게 하는 손해를 입혔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채권이 침해된 날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2009. 3. 3.이고,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가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을 금액에 한정된다. 

나) 다음으로, 변제율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 중 무엇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소외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 내지 담보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어음발행의 직접 상대방인 원고에게 원인채무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물품대금에 한하여 책임지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의 미결제’를 원인으로 하여 ‘151,550,311원’과 ‘59,686,485원’을 의결권으로 각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피고가 소외 회사들의 물품대금지급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 의미로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의결권의 액수를 실질적으로 미지급한 물품대금 액수인 ‘211,236,796원’으로 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채권을 회생계획안 중 보증채권으로 분류하고(통상 회생계획안에서 회생채권 중 ‘보증채무’는 ‘채무자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로, ‘상거래채무’는 ‘채무자와 일반상거래에서 재화의 공급 및 용역의 제공 등 정상적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무’로 각 정의하고 있는바, 원고에 대한 채무는 어음채권 자체의 성격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실질적인 관계와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본질이 회생계획안의 회생채권 중 ‘보증채무’ 개념에 더 가깝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변제할 액수는 211,236,796원을 기준으로 삼는다.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안(갑 제3호증의 1)은 회생채권 중 보증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채권액의 2%(98% 채무면제)를 현금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통상 회생계획안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변제기일을 해당 연도의 12월 30일로 하므로, 원고가 변제계획안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17. 12. 30.과 2018. 12. 30. 각 2,112,367원(=211,236,796원×0.02/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중간이자를 호프만 방식에 따라 월 단위로 공제하여 현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1) 1,469,472원[=2,112,367원/{1+0.05×105월(2009. 3. 3.부터 2017. 12. 30.까지의 월수)/12)}]

(2) 1,420,078원[=2,112,367원/{1+0.05×117월(2009. 3. 3.부터 2018. 12. 30.까지의 월수)/12}]

(3) 합계 : 2,889,550원

3) 과실상계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스스로 채권자로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50%로 봄이 적절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444,775원(=2,889,550원×0.5)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4.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병(재판장) 김선아 유성현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회생][미간행]

【판시사항】

[1]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한(=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2] 헌법 제2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52조 제1항, 제3항, 제251조  

【전 문】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씨포트

【채권신고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에니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1. 8. 25.자 2010회합8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하고, 이때 그 회생채권자는 법 제152조 제3항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이 실권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의 실권 여부에 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 및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주식회사 씨포트는 201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81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이미 특별항고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9가합2473호로 공사계약과 관련한 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2010. 8. 6. 위 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개시결정에 관하여는 공고가 이루어진 이외에 특별항고인에 대하여는 개시결정의 주문 기타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의 송달이 이루어지거나 그 밖에 회생절차에 관한 개별적인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의 대표이사인 신청외인은 위 회생절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2010. 8. 27. 회생채권자 목록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면서 특별항고인 및 그가 주장하는 채권은 그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특별항고인은 2011. 6. 15.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위 주장하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나 그 회생계획에는 위 회생채권이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 특별항고인은 2011. 8. 22.에야 위 회생채권을 원심법원에 신고하였으나 원심법원은 이를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이후에 이루어진 추후 보완신고라는 이유로 법 제15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특별항고인은 위 공고 이외에 회생절차에 관한 개별적인 송달이나 통지를 받지 못하여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관리인 신청외인은 채무자의 대표이사로서 이미 특별항고인과 채무자 사이에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특별항고인 주장의 회생채권에 관하여 충분히 알았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그에 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특별항고인 주장의 회생채권은 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특별항고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그에 관하여 적법하게 신고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특별항고인의 위 회생채권 신고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152조 제3항, 제251조를 해석함에 있어 헌법에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3하,1373]

【판시사항】

[1]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공2007하, 153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인정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인정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박형섭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 25. 선고 2012누1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438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는 그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회생채권이나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임의적 감경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 부과관청이 감경사유까지 고려하고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과징금을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두70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일 뿐,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도,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조세포탈 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84424,84431 판결
[부당이득반환등·부당이득반환·부당이득반환][공2014상,470]

【판시사항】

[1]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 계속 중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법원이 선고한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1] 상품의 선전·광고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며(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0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175조, 제251조, 제252조, 제28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공1993하, 2417)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산 담당변호사 김태훈)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임치용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8. 23. 선고 2011나25727, 25734, 257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5636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1-43번 도로와 관련된 표시·광고행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내용을 전체적·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로 하여금 위 1-43번 도로 개설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 해당하고, 또한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과장 광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의 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인 소외 1 회사와 함께 표시광고법상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허위·과장 광고의 주체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액을 분양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며(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그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법원이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회생계획 인가결정과 회생절차 종결결정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0. 4. 1. 피고와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한 후 2011. 2. 10.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가 2011. 11. 24.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원고 60은 2011. 12. 15., 나머지 원고들은 2011. 12. 22. 이 사건 청구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한 사실, 회생회사 피고 회사의 관리인 소외 2가 원고들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함에 따라 원고들은 2012. 1. 30. 회생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사실, 2012. 3.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고 원고들은 2012. 5. 22. 회생채권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2012. 5. 24.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고 원고들은 2012. 6. 19. 피고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면서, 다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 원심은 2012. 8. 23.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회생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회생채권 확정소송을 통하여 권리를 확정받으면 되고 다시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그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데에는, 회생채권의 확정 또는 회생절차 종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204140,204157 판결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공2014하,2013]

【판시사항】

[1]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서 정한 ‘쌍무계약’의 의미 및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취지 

[2] 관리인이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되는지 여부(소극)

[3] 관리인이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정리계획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2] 공익채권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08조에 해당되는 채권이거나 구 회사정리법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청구권이어서, 관리인이 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고 하여 바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3]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등을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40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구 회사정리법 제241조).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구 회사정리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법원의 관여 아래 공정하고 적정한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의 방법으로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이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0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참조), 제208조 제7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7호 참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참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참조),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제2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참조), 제2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참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16305 판결
[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공2008하, 1052)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무주덕유산리조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티이씨앤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3. 28. 선고 2012나60123, 60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골프장, 콘도, 호텔, 스키장 등으로 구성된 덕유산리조트(이하 ‘무주리조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1998. 9. 10. 서울지방법원 98파4485호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의 모회사였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1998. 10. 23. 정리채권으로 원금 120,601,065,414원, 이자 15,227,230,578원 합계 135,828,295,992원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무주리조트 회원권에 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관리인이 정리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이하 ‘최초정리계획’이라고 한다)에는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조항에 “정리회사에 납입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비록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임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목적물의 명도가 이루어지면 보증금을 변제하되, 변제방법 등은 당해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최초정리계획은 1999. 8. 12.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어 인가되었고, 위 인가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의 관리인은 정리법원과의 협의하에 원고에 대한 제3자 매각(M&A)을 추진한 결과, 2001. 11. 15. 볼스브릿지 컨소시엄(Ballsbridge Consortium)과 사이에 인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002. 1. 14. 위 인수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리법원에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하 ‘변경정리계획’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 

마. 정리법원은 2002. 2. 19. 무주리조트 회원들인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의 채권자 숫자가 10,000명 이상으로서 법정의 액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34조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정리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변경정리계획은 2002. 3. 13.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그 후 정리법원은 2002. 5. 31.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정리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위 변경정리계획 인가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변경정리계획에 의하면, 무주리조트 회원권에 관한 정리채권은 회원보증금 반환액수 또는 이용기일이 축소되는 등 그 권리내용이 축소되는 한편,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회원권도 신고한 회원권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변경정리계획에 첨부된 ‘무주리조트클럽 회원채권 권리변경 총괄표’에는 이 사건 제1 내지 100 회원권이 정리채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 사건 제101 내지 212 회원권의 각 회원보증금은 3,200,000원 내지 125,000,000원으로서 원고의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에 회원보증금 1,000원만 각 미납된 상태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인 2002. 9.경 원고에게 미납 회원보증금 1,000원을 각 지급하고 회원권 취득에 필요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원고의 관리인은 위와 같은 회원보증금 1,000원을 미납한 회원권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변경정리계획이나 각종 안내문 등에 위 회원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였다. 

아. 정리법원은 2002. 10. 15.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하였고, 이후 대주주인 대한전선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경영권을 행사해 오다가, 2011. 4. 20.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원고를 인수하였다. 피고는 2011. 4. 27.경부터 2011. 8. 12.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회원권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절하였다. 

2.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미이행 쌍무계약,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또는 제5호의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 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본래적으로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고,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가 같은 법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한 것은 관리인이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계약상 채무도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16305 판결 등 참조).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01 내지 212 회원권에 관해 미납된 각 회원보증금 1,000원은 위 각 회원권의 회원보증금 3,200,000원 내지 125,000,000원의 극히 일부분으로서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회원보증금 1,000원 지급의무와 회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게 할 원고의 의무가 서로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각 회원권에 관한 회원권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이 정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공익채권은 회사정리법 제208조에 해당되는 채권이거나 회사정리법의 개별적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청구권이어서, 관리인이 채권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정확하게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정리채권을 공익채권으로 취급하였다고 하여 바로 정리채권의 성질이 공익채권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관리인이 변경정리계획이나 각종 안내문 등에 이 사건 제101 내지 212 회원권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것만을 가지고, 관리인과 피고 사이에 위 회원권에 기한 회원보증금 전액을 공익채권과 동일하게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이 사건 제101 내지 212 회원권에 기한 회원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원고에 대한 정리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정리채권에 해당할 뿐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7호 또는 같은 법 제208조 제5호가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의 미이행 쌍무계약, 회사정리법 제208조 제5호, 제7호의 공익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정리채권 면책 및 정리계획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등을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회사정리법 제240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회사정리법 제241조).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려는 회사정리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법원의 관여 아래 공정하고 적정한 정리계획을 수립하면서 회사의 재건에 필요한 한도에서 이해관계인의 이해 조정의 방법으로 정리계획안에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항을 두었고, 법원이 그 정리계획을 인가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그 조항이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가 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정리계획의 기재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밝혀야 한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최초정리계획의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권리’ 조항에는 ‘정리회사에 납입한 임차보증금 등에 대하여는 비록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임차보증금 외에 다른 정리채권도 보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관리인은 회원권자들에게 채권신고가 없더라도 권리변경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최초정리계획과 변경정리계획 등에 첨부되어 있는 원고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신고되지 않은 회원보증금 반환채무도 원고의 부채로 계속 반영되어 있었고, 원고의 관리인은 이 사건 회원권을 포함한 무주리조트 회원권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던 점, ④ 원고의 관리인과 인수인인 볼스브릿지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도 신고되지 않은 회원보증금 반환채무를 볼스브릿지 컨소시엄이 모두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점, ⑤ 원고의 관리인은 최초정리계획 제3장 제6절에 따라 회원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정리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정리법원에 허가신청을 한 점, ⑥ 변경정리계획은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로 가결되었고, 정리법원은 회원보증금 반환채무가 면책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기타 회원 정리채권자조’를 위하여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변경정리계획을 인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미신고 권리의 효력을 존속시키는 조항인 최초정리계획 제3장 제6절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의 처리’ 조항의 임차보증금 등에 이 사건 회원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리법원이 최초정리계획을 인가하여 그 인가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회원권은 최초정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로서 면책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그 후에 인가된 변경정리계획에 의하여 그 권리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을 뿐이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회원권은 모두 미신고에 의하여 실권되었거나, 이미 실권된 권리를 사후에 이전받은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회원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정리채권의 면책 및 정리계획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03790 판결
[채권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소멸되어 양도되었던 채권이 다시 채권양도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채무자는 채권 이전에 관한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제251조, 민법 제45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공2003하, 2015)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남기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24. 선고 2014나20270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하여 이미 발생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도 일괄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소위 집합채권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대출약정 및 업무협약에 의하면 채권의 추심권한이 원고에게 이전되어 있고 소외인에게 유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집합채권 양도담보가 아니라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집합채권 양도담보는 비전형담보로서 반드시 채권의 추심권한을 채무자에게 유보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회생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을 규정하면서 회생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양도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회생채무자의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도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포함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채권에 관하여 설정된 양도담보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었던 채권은 다시 채권양도인인 회생채무자에게 이전되는 것인데, 이러한 채권의 이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어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이전된 채권의 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의 이전에 관한 채권양수인의 통지 또는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채권양도인의 철회의 통지 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거나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창원지방법원 2013회단20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7. 24.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소외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일반 회생채권으로만 신고한 사실, 2014. 7. 23. 위 법원이 위 사건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을 제공받은 채권양도담보권자로서 위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소외인에 대한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 회생담보권자의 목록에 기재되거나 법원이 정하는 신고기간 내에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고 채권조사절차를 통하여 그 권리를 확정받아야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였고, 그 양도담보의 설정을 위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양도되었던 매출채권이 다시 채권양도인인 소외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자 지위를 상실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담보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 김소영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다220484 판결
[손해배상(건)][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2.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4.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2]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도급계약에 관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는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2] 민법 제390조, 제667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공2015상, 719)
[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공2013상, 21)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공2014상, 1193)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공2001하, 243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태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17. 선고 2013나20109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등 참조),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등 참조).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는 등으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확대손해가 발생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회생절차개시 전에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계약체결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신성이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2001. 3. 5. 대한주택공사(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기계·토목·전기·통신·조경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공사 등을 마쳤다. 원고는 2001. 12. 5.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미시공, 오시공, 부실시공 등에 의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9. 9. 1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합12111호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25116호)에서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1. 11. 2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1. 30.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송달료·인지대, 변호사 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며, 2012. 3. 3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비용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합8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 12.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원심 계속 중인 2013. 10. 4.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피고가 피고의 관리인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 등을 마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더라도,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주요한 발생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에 이 사건 선행소송의 소송비용 지출 등의 재산상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그 주요한 발생 원인을 갖춘 것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상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와 같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거나,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이 피고의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회생채권으로 기재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었다면, 회생계획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피고는 회생채권인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그 책임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 중 하자발생시점을 판정할 수 없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의 회생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 조희대 박상옥(주심)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보증금][공2015하,1872]

【판시사항】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 가지게 되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과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권이 별개의 권리인지 여부(적극)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하는 경우, 회생채권자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공1997하, 2011)

【전 문】

【원고, 상고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교창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피고 보조참가인】 성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유선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10. 11. 선고 2013나20061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연대채무자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민법 제4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위 구상권과 변제자대위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5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회생채권자가 자신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구상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자가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구상권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그 소구력을 상실하였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구상권의 확보를 위하여 변제자대위를 인정할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 변제자대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이라 한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3. 4. 1. 조달청으로부터 수요기관을 경기도 안산시로 한 안산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2006. 11. 30.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2)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한화건설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2006. 12. 28., 피고 보조참가인과 한화건설은 각 2006. 12. 29. 안산시를 보증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위 각 하자보수보증계약 중 피고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증약관 제1조에는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중공) 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다. 

4) 안산시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원심판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의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던 중 2010.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73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에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2011. 2.경 안산시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을 받았으나 위 회생절차에서 위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생절차에서는 2011. 3. 28. 위 구상권이 회생계획서에서 변제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으며 2012. 1. 19.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6) 원고는 안산시의 하자보수요청을 받고 2012. 6. 이후에서야 이 사건 하자 중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인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및 한화건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하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공동수급체의 일원인 원고가 안산시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도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보증채권자인 안산시를 대위하여 안산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록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장래의 구상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위 구상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보증채권자인 안산시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보증채권자인 안산시를 대위하여 안산시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의 면책,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고영한(주심) 김소영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손해배상(건)][공2016하,1880]

【판시사항】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법 제162조, 제430조, 제43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태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4. 28. 선고 2014나20279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2010. 4. 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0. 12. 27.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하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후를 가리지 않고 ‘소외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4, 5공구의 2, 3, 5년차 하자에 대하여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그때까지 발생한 하자가 모두 보수되었음을 확인하고 하자보수보증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보낸 “하자보증 해제 알림”이라는 공문은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제출한 하자보수만료검사원에 따른 하자보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이를 소외 회사의 하자보증 관련 업무에 참고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나 소외 회사가 피고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2 보증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귀착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의사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4, 5공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 제35조 제2항, 제4항을 근거로 소외 회사의 책임과 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었다면 더 이상 주채무의 소멸시효 진행이나 중단이 문제 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보증인은 보증채무 자체의 소멸시효 완성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2년차 하자는 2006. 8. 17.부터, 3년차 하자는 2007. 8. 17.부터 각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원고의 주채무자 소외 회사에 대한 판시 채권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되지 않은 채 2010. 12. 27.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실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채무자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이 그 소멸시효 기간 경과 전에 회생계획인가로 실권되었으므로 주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없고, 이러한 경우 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아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은 실권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서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의 규정이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실권된 채권의 권리자의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구 회사정리법에 관한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구상금][공2017상,13]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가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 발생하였고, 구상금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신고 기한(=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 / 이를 대신하여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립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주요한 발생원인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는 아직 변제 기타 출재로 인한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2]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목록의 기재 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변제 등 출재에 의한 공동 면책을 시키기 전이라도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상금채권을 주장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6조 제3항, 제148조 제1항].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고 한다)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법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하 ‘서면결의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항,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251조). 

그런데 회생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물론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되어 더 이상 법 제152조에 따른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없는 때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장래의 구상금채권 취득을 예상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까지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실권된다고 하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하였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시점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관계, 구상금채권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변제 기타 출재의 경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구체화된 시점과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상금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고 기한은 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거나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그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 대신에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2] 헌법 제23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26조 제3항, 제148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3항, 제251조,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공2015상, 719)
[2]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소)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31. 선고 2014나1331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의 인정이나 제한 비율의 판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거기에 나타난 이 사건 하자의 발생 원인과 기여도, 수급업체들의 역할 등에 비추어, 수급업체들의 책임 비율은 설계자인 원고가 50%, 감리자인 피고 1 회사가 26%, 시공자인 피고 2 회사와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가 각 12%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하자의 발생원인 등 제반 정황을 살펴보면, 원심이 정한 책임비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심판결 중 피고 ‘회생채무자 □□□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3’(이하 ‘피고 관리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에 성립하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주요한 발생원인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까지는 아직 변제 기타 출재로 인한 공동 면책행위가 없었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절차 개시 후에는 회생채권에 관하여 목록의 기재 또는 채권신고와 채권조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회생채권인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될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시에 가지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이상, 아직 변제 등 출재에 의한 공동 면책을 시키기 전이라도 장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구상금채권을 주장하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26조 제3항, 제148조 제1항).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한 때에는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이하 ‘관계인집회’라고 한다)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을 법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하 ‘서면결의 결정’이라고 한다)이 있기 전에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법 제152조 제1항,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 것이 원칙이다(법 제251조).  

그런데 회생법원이 정한 회생채권의 신고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물론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되어 더 이상 법 제152조에 따른 추후보완 신고를 할 수 없는 때까지도 손해배상책임의 부담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리 장래의 구상금채권 취득을 예상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만약 그러한 경우까지도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실권된다고 하면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지만 구상금채권은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 발생하였고,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의 시점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관계, 구상금채권 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변제 기타 출재의 경위,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구체화된 시점과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구상금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152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참조).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회생채권신고를 할 수 없었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신고 기한은 법 제152조 제1항을 유추하여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회생채권자가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신고하거나 위와 같이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여 추후보완 신고를 하여 그 절차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는 대신에 관리인을 상대로 직접 구상금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라고 한다)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설계용역, 피고 1 회사가 감리용역을 맡고, 피고 2 회사와 □□□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시공을 맡아 2004. 8. 30. 완공된 사실, ② □□□ 주식회사에 대하여 2009. 5. 6.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09. 12. 2.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사실, ③ 이 사건 하자가 2009. 9. 25. 발생하여 관리공사가 그 후 응급조치공사비와 정밀안전진단비용을 지출한 사실, ④ 관리공사는 2011년경 수급업체들인 원고,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및 피고 관리인을 상대로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⑤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하자 발생 관련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자, 원고가 2013. 8. 20. 원고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판결원리금 중 1,399,164,083원을 관리공사에 변제한 사실, ⑥ 이 사건 하자는 원고의 설계상 잘못, 피고 1 회사의 감리상 잘못과 피고 2 회사, □□□ 주식회사의 시공 과정에서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완료되어 준공까지 마쳤고 그 후 5년 이상이 지나서야 잠복된 하자가 표면화되어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고 원고가 그 배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비로소 구상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나 채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은 공사 과정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출재에 의한 공동면책으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것은 □□□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이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요한 발생원인은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 주식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 

라. 그런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 주식회사 등은 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와 시공 등 각각 별도 분야의 도급을 받아 용역을 수행하였는데, 각자 담당한 수급 분야에 잠복된 하자가 존재하였다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 뿐 사전에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위 하자가 잠복되어 있다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비로소 관리공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다투어졌다. 그 사이에 □□□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인가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어 원고가 관리공사에 그 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 주식회사도 공동 면책이 됨으로써 원고의 □□□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발생 경과, □□□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의 진행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 주식회사에 대한 위 회생사건의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이나 서면결의 결정이 있기 전에 장래에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구상권을 주장하면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마.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청구권의 법적 성격, 그 권리의 행사 방법 등을 살펴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하고,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회생채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이에 원심판결 중 피고 관리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에 대한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대여금][공2017상,203]

【판시사항】

[1]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에서 정한 소송수계신청을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72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①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제3항 및 제17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기 위한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2]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3]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의 소가 적법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원인 및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제151조),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하여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위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 

[2]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

[3]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48조, 제151조, 제170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제251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9조 제1항, 제17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7조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354, 44361 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공2013하, 1113)
[2]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공2011하, 2447)
[3]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공1980, 13011)

【전 문】

【원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원고(재심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이무훈)

【피 고】 ○○○

【재심원고, 상고인】 회생채무자 ○○○의 법률상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권영규 외 2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6. 6. 30. 선고 2015재나30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원인 및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의제되는데(제151조), 위와 같이 신고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실권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354(본소), 2007다44361(반소) 판결 참조].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이 이의를 하여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생채권을 보유한 권리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제170조 제1항), 회생절차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하는 경우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제172조 제1항). 위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위하여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소송수계에서 상대방이 되는 관리인은 그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자로서의 지위에서 당사자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1789 판결 참조). 

그리고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일방 당사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관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참조). 

2.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10. 8. 23.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회사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8. 8. 부산지방법원 2014차11073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이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보증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가 2014. 8. 28.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독촉절차가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나.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14회단142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4. 12. 20.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회생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 채무자회생법 제7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피고를 관리인으로 보게 되었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모르고 변론을 진행하여 2015. 3. 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자, 항소심법원은 2015. 8. 13.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정본은 2015. 8. 19.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 

라. 2015. 9. 7.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자, 법무법인 신라는 2015. 12. 1. 항소심법원에 피고를 상고인으로 하여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관리인 지위에 있는 피고(이하 ‘재심원고’라고 한다)를 신청인으로 하여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같은 날 제출된 소송위임장에는 선임인이 피고로 표시되어 있으나, 상고장과 소송절차수계신청서에는 피고를 대구지방법원 2014회단142호 회생사건의 관리인으로 보는 증명서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첨부되어 있다. 항소심 재판장은 2015. 12. 2.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위 각하명령은 2015.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법무법인 신라는 재심원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중단을 간과하고, 관리인의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잘못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채권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인 2016. 2. 17. 회생법원에 이 사건 채권을 추후 보완 신고하였으나 각하되었고, 특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3. 위 사실관계를 관련 법령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었다. 그런데 제1심과 항소심은 이를 간과한 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수계할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잘못이 있고, 항소심법원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수계 전에 행하여진 송달로서 무효이며,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 실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소송절차 수계의 여지는 없게 되었고,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수계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법무법인 신라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소송절차수계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적법한 상고로 보아야 한다(소송위임장에 선임인이 피고로만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상고장에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중단을 간과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상고장과 소송절차수계신청서에 피고를 관리인으로 보는 증명서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첨부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무법인 신라는 본인과 관리인의 지위를 겸한 피고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항소심법원은 상고장심사를 거쳐 재심대상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함에도, 민사소송법 제243조 제1항에 의한 소송수계신청 기각결정을 하지도 않은 채 상고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상고장 각하명령을 한 잘못이 있고, 위 상고장 각하명령은 적법한 소송수계인에게 송달되지도 않았으므로 그 송달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않은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항소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종료 여부를 확인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59조에 따라 적법한 소송수계인에게 상고장 각하명령을 송달하여야 하고, 회생절차 종료 여부에 따라 적법한 소송수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지 않고 재심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김용덕 김신(주심) 김소영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청구이의][공2017상,312]

【판시사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1]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3조 제1항, 제84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참조), 제71조 제1항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8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참조), 제84조 제2항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참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참조), 제46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제1항, 제586조 참조), 제71조 제1항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83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참조), 제84조 제2항 제1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1호 참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석동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4. 30. 선고 2013나1846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개인채무자회생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개인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71조 제1항은 “변제계획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제1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제3호)’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나아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83조 제1항은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규정에 따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경매될 경우 그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 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의 가액을 기초로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상응하여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우선변제권 있는 주택임차인을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주택임차인은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설혹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개인회생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아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고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그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그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심의 이유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주택임차인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임대인인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행사하지 못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위와 같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한도에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과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대법원 2017. 5. 23. 자 2016마1256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공2017하,1337]

【판시사항】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결정요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채무자회생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채무자회생법 제58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따라서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변경·확정되고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75조, 제251조, 제252조, 제255조, 제256조 제1항, 제28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판결(공2014상, 470)

【전 문】

【채권자, 상대방】 한국고벨 주식회사

【채무자, 재항고인】 주식회사 모스펙

【제3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외 1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6. 8. 10.자 2016라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면책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채무자회생법 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중지되며(채무자회생법 제58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되면 그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따라서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이전부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에 의하여 모든 권리가 변경·확정되고 종전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으며,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가 2011. 2. 18. 발행인을 채무자로, 수취인을 채권자로 한 1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 2011년 제21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2012회합147호 사건에서 2012. 10. 1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채권자는 2013. 3. 6. 위 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 14억 5,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채무자의 관리인이 이를 부인하였다. 

(3) 위 법원은 2013. 3.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여 2014. 2. 5. 그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0.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이루어졌다. 

(4) 그 후 채권자는 2015. 12. 15.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5조에 의하여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되며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므로 회생채권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잘못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의 결정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집행권원,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2171]

【판시사항】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에 따른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효력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3] 신용보증기금이 갑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갑이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의 수익자인 을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 중 일부는 면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갑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의무를 완료한 후에 을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는데도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

[2]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 

[3] 신용보증기금이 갑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갑이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의 수익자인 을 등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갑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 중 일부는 면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갑이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의무를 완료한 후에 을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구상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어, 구상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 중 회생계획에서 면제하기로 한 부분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점에,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의 변제에 의하여 각 확정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금 지급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의 전제가 된 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 역시 소멸하였는데도,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252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4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252조 제1항,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공2003상, 974)
[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공2008상, 792)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공2009상, 54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균부)

【피고,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진모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6. 24. 선고 2015나20142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2조 제1항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변경이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그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의 변경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생계획 등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면책과는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효과가 생기고,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며,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인가결정 시 또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시점에 소멸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20964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어지면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따라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은 2010. 12. 28. 원고들과 사이에 원심 판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원고들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0. 12. 29. 원고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9. 21.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외 1, 소외 2에 대해서는 구상금 3,209,584,666원 및 그중 3,209,365,64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들에 대해서는 소외 1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① 소외 1, 소외 2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소외 1에 대한 위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들에 대하여 각 411,2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액배상금으로 각 411,250,000원을 2012. 7. 1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2012. 7. 19. 확정되었다. 

다. (1) 그 후 소외 1에 대하여 2013. 5. 28.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는 회생채권으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신고하여 원금 및 개시전이자 합계 3,569,624,605원이 시인되었다. 

(2) 소외 1은 2013. 10.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위 회생계획에 의하면, 피고의 회생채권 중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98.9%에 해당하는 3,530,358,735원은 면제하고, 나머지 1.1%에 해당하는 39,265,870원은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3) 소외 1은 위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의무를 완료하였고 2013. 11. 4.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 중 일부는 면제되고 나머지는 변제되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의 수익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소외 1에 대하여 개시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이 위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었다. 즉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관한 회생채권 중 위 회생계획에서 면제하기로 한 부분은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점에,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나머지 부분은 그 이후의 변제에 의하여 각 확정적으로 소멸하였고, 그 결과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배상금 지급에 관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전제가 된 피고의 피보전채권 역시 소멸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구상금채권 및 이에 기초한 피보전채권의 소멸에 관한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다 하더라도 자연채무로 존속하며 실체적으로 소멸하지는 아니한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청구이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에 따른 권리변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박정화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47327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절차이행등][공2018상,8]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제3취득자가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계획이 위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된 경우, 실권되거나 변경된 채권의 권리자의 제3취득자에 대한 권리에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신탁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에 신탁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계획이 위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된 경우, 채권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2호는, 회생계획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3자의 재산상에 가지고 있는 담보권을 말한다.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실권되거나 변경된 채권의 권리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받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 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제3취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저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실권되거나 변경된 채권의 권리자의 제3취득자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신탁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 대내외적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수탁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그 후 신탁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저당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거나 변경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한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호, 제251조, 제252조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2호, 제251조, 제252조 제1항, 신탁법 제2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공2003하, 1452)
[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공2007상, 76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마이네하임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5. 7. 23. 선고 2014나35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1(이하 ‘피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그 말소회복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회생법원의 말소촉탁으로 말소되었다. 따라서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 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는, 회생계획은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거나 변경되더라도 물상보증인 등의 의무는 면책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여기서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라고 함은 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3자의 재산상에 가지고 있는 담보권을 말한다.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실권되거나 변경된 채권의 권리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참조). 이는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채무자로부터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그 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제3취득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저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실권되거나 변경된 채권의 권리자의 제3취득자에 대한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00 판결 참조). 

한편 신탁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를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와 부동산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 대내외적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하였다면, 수탁자는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그 후 신탁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갖는 저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회생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거나 변경되는 권리는 채권자가 신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한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한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경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주경산업개발’이라 한다)가 신축한 지상 15층, 지하 2층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6. 23. 주경산업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주경산업개발은 원고에 대한 2억 4,000만 원의 양수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7. 29. 원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주경산업개발은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대부분과 그 대지를 피고 국제자산신탁에게 신탁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24. 위 아파트 및 대지에 관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창원지방법원은 2009. 11. 18. 주경산업개발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대여금 원금과 이자로 각 2억 4,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그중 2억 4,000만 원이 시인되어 2억 4,000만 원의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다.

4) 위 법원은 2010. 7. 26. 주경산업개발의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를 매각하여 채무 변제자금으로 사용하고, ②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 개시 후 이자 연 10%를 상환하며, ③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8%를 상환하고, 82%를 출자전환하며, 개시 후 이자를 면제하고, ④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으로 종전 순위에 따라 존속하며,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담보권은 소멸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은 즉시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2011. 12. 14. 확정되었다. 

5) 한편 주경산업개발의 관리인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2011. 5.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경산업개발 명의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관리인은 2013. 6. 7.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위 법원에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근저당권에 관하여 말소등기촉탁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2013. 7. 1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6) 위 관리인은 2013. 8. 19.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9. 10. 피고 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을 원인으로 한 피고 국제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주경산업개발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그 후 주경산업개발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2호의 ‘채무자 외의 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여 이 사건 회생계획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권리가 실권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이로써 실권되거나 변경되는 권리는 원고가 주경산업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한하고,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권과 그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이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결정 후 이 사건 건물이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해지로 다시 주경산업개발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확정된 회생계획의 이행으로 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회생계획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피고 파산관재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파산관재인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조희대 조재연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6두5910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8하,1284]

【판시사항】

[1]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된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나아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은 공익채권들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자 외의 다른 담합가담자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그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 

[2]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은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25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2]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공2013하, 137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솔페이퍼텍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20. 선고 2016누47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4193 판결 등 참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가격 결정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존재하기만 하면 성립한다. 나아가 다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절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상 회생채권은 공익채권들과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담합가담자의 회생절차개시 전후로 사업자들이 수회에 걸쳐 가격 결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업자 외의 다른 담합가담자들에 대하여는 그 수회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1개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평가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그 담합가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한 합의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회생채권인 과징금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생겨, 피고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그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515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 중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과징금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에 따른 회생채권임에도, 피고는 이를 회생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위 과징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생겼으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 중 면책된 회생절차개시 전 부분에 대하여도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다소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채권이나 그 면책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상,142]

【판시사항】

[1]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으나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경우, 저당권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적극)  

[2]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무효) /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집행절차가 효력을 잃게 되는지 여부(적극)  

[3]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52조 제1항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의 의미 

[4]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5] 갑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을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을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을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을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갑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개개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

[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권리변경이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이다. 

[4]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비채변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5] 갑 주식회사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을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갑 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을 회사는 회생절차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을 회사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을 회사가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였던 을 회사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써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위 경매절차는 회생법원이 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데, 을 회사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하고,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들을 포함한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을 회사의 회생담보권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는 갑 회사가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을 회사의 배당금 수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인 갑 회사이고, 또한 을 회사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갑 회사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이 볼 수도 없으므로, 을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인 갑 회사는 자신이 수령해야 할 배당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고, 이에 을 회사는 갑 회사에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민법 제356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135조, 제145조 제2항, 제148조 제4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제256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252조 제1항 [4] 민법 제742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제141조 제1항, 제251조, 제252조 제1항, 제256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135조, 제145조 제2항, 제148조 제4호, 민법 제741조, 제74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68. 10. 1.자 68마1036 결정
[3]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공2001하, 1919)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공2017하, 2171)
[4]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공1977, 98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승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공 담당변호사 박시완 외 8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능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1조 제1항].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이는 매수인이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그런데 저당권은 경매절차에서 실현되는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3243 판결 참조). 민사집행법 역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고(제145조 제2항), 저당권으로서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 한다(제148조 제4호)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135조, 제91조 제2항에 따라 매수인이 매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후 배당절차에서 그 저당권의 순위와 내용에 따라 저당부동산의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납부하여 매각 부동산 위의 저당권이 소멸하였더라도 배당절차에 이르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또는 청구권을 가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12. 2.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2014. 10. 21.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2) 그런데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원고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14. 11. 27. 포괄적 금지명령을 한 후 2014. 12. 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2015. 6. 17.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14. 12. 23. 이루어진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인 2016. 2. 3.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4)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한 바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었고 부동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도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근저당권자였던 피고는 회생절차개시 당시 근저당권으로써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회생법 제141조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를 가지는 회생담보권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회생담보권의 정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가.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여부

1) 채무자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3항, 제58조 제2항),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256조 제1항). 

개개의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절차가 중지될 수 없는데(대법원 1968. 10. 1.자 68마1036 결정 참조),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은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된 때에 비로소 종료한다. 

따라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그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만약 이에 반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무효이다. 이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중지된 집행절차는 효력을 잃게 된다. 

2)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법원이 한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되었다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 이전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절차에서 중지되는 경매절차 또는 회생절차로 실효되는 경매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

1)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해 그 책임을 면하고(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참조), 권리변경이란 채무와 구별되는 책임만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회생계획의 내용대로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참조).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의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비채변제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고는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지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절차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들을 포함한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었고, 피고의 회생담보권과 같이 신고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는 다른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이다. 또한 피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원고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한 것과 같이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배당금을 수령함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는 자신이 수령해야 할 배당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령한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리인의 지위 및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9상,1031]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서 정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으로 채무자가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면책’된다는 의미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 채무자가 위 규정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다만 채무자의 다른 법률상 지위와 관련하여 면책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공2015하, 979)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공2017상, 739)
[2]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공2001하, 191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20299, 20305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공2015하, 1492)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엠비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비엠비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비엠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권오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민성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5. 선고 2018나20214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649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회사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3122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20299, 20305 판결 참조). 따라서 면책된 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그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그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다만 채무자의 다른 법률상 지위와 관련하여 면책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 21.과 2013. 2. 6. 리조트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보증회사’라고 한다)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하자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22.경부터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원고가 응하지 않자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7. 1. 26.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거쳐 2018. 5. 24.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라.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한 바 없고, 그 각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 

3. 원심은, 위 각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본 다음,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확정된 회생계획에 의하여 책임을 면한 위 채무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다. 즉, 피고가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더라도 그 하자보수보증금의 소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사이에는 기판력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 주장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4. 원심판결 이유를 위 사실관계와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먼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보면, 기록상 위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의 보증회사에 대한 법률상 지위를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나 민사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9상,1051]

【판시사항】

[1]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이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 위 가액배상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가액 산정의 기준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및 이 경우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 한도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른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79조 제1항 제6호 [2]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공2014하, 2026)
[2]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공2001하, 216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진용스틸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2. 5. 선고 2016나20149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4, 피고 5의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4, 피고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 중 위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진용스틸, 피고 2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진용스틸(이하 ‘피고 진용스틸’이라고 한다), 피고 2의 상고이유 주장은, 채권자취소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원물반환을 명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가액배상을 명한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원물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수익자인 의료법인 강영의료재단(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음으로써 회생회사 강영의료재단의 관리인을 다시 의료법인 강영의료재단이 피고로서 소송수계를 하였다, 이하 ‘피고 강영의료재단’이라고 한다)과 전득자들인 피고 4, 피고 5를 상대로 구하는 것이지, 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 지위에 있는 피고 진용스틸, 피고 2에 대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위 부분은 피고 진용스틸, 피고 2에 대한 심판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 진용스틸, 피고 2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2. 피고 강영의료재단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70조에 따른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 참조). 

나아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을 지나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는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으로 들어가 원고가 판시 제1, 2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 진용스틸에 대하여 갖는 대출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무자력 채무자인 피고 진용스틸이 피고 강영의료재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인 피고 진용스틸의 사해의사도 인정될 뿐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강영의료재단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2,236,863,811원)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3,430,301,885원) 중 적은 금액인 전자를 한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일부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강영의료재단은 원고에게 2,236,863,8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나아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강영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고되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져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는 피고 강영의료재단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1) 수익자는 원래는 취소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바에 따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도 수익자인 피고 강영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당시에는 피고 강영의료재단과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의 법률관계가 없었다. 

(2)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원상회복청구의 소는 서로 소송물이 다르고 1개의 소로써 제기할 경우 이를 객관적 병합으로 보고 있으며(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등 참조), 1개의 소로써 구하는 형성의 소인 사해행위취소청구와 이행의 소인 원상회복청구의 관계는 전자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후자의 청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의 청구는 형성판결의 특성상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고, 이러한 이유로 후자의 청구와 관련된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도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원물반환의무와 가액배상의무는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대적으로만 구분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도 일찍이 원물반환청구권과 가액배상청구권을 동일한 소송물로 보고 있고, 원물반환만을 청구하였더라도 가액배상으로 인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물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에 따라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법리가 이미 확립되어 있다. 그럼에도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보게 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원물반환청구와 가액배상청구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연동되어, 회생절차에서도 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회생채권과 환취권의 행사 중 어느 것인지가 결정되지 않는 절차적 불안정이 야기된다. 

(4)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당한 수익자가 자신의 회생절차에서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을 자발적으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기 곤란하고, 취소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가액배상청구권을 미리 수익자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5)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야 할 부분은 회생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에 해당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채권자를 비롯한 회생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변제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환취권의 행사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여전히 수익자 명의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 등을 공제한 금액이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서 가액배상액이 되고, 이는 ‘원물 중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 위 피담보채권액 등) ÷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의 지분’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일부 지분에 대한 등기절차의 이행에 갈음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록 가액배상청구권 자체는 금전채권이더라도 회생채무자(수익자)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볼 수 없다. 

(6) 위와 같이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이 아니라면 공익채권(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과 개시후기타채권(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중의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환취권의 행사로서의 원물반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생채무자(수익자) 명의의 재산을 사해행위를 한 채무자 명의로 환원한 다음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변제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익채권도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서(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그 사실상의 효과 면에서 환취권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액배상청구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물반환청구권에 상응하는 지위, 즉 환취권의 행사와 유사한 지위로서의 공익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채권자취소제도의 취지나 공평의 관념에 부합하여 타당하고, 그 법적 근거로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15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못 볼 바 아니다. 

라. 앞서 본 법리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회생절차가 개시된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15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위 가액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공익채권 중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본문에 따른 면책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이 피고 강영의료재단의 면책 항변을 배척하여 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해행위의 시기와 피보전채권의 범위, 회귀적 채권관계에서의 개별계약의 체결시기, 무자력 판단, 환취권과 회생채권,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인 원물반환과 가액배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 4, 피고 5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해행위가 있은 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에 대하여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부동산 가액에서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과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취소채권자의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가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만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4가 피고 진용스틸에 대한 구상금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3. 3. 20. 피고 강영의료재단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11.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5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강영의료재단과의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2012. 11. 21.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강영의료재단은 2015. 3. 13. 회생절차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15회합1001호)을 받아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진용스틸과 피고 강영의료재단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피보전채권액 2,236,863,811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전득자인 피고 4, 피고 5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도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이들의 원상회복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4는 피고 강영의료재단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피보전채권액인 2,236,863,811원 및 이에 대한 원심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5는 피고 강영의료재단, 피고 4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인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심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전득자들인 피고 4, 피고 5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전득자 적격, 피보전채권의 범위, 무자력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 및 사유재산에 관한 헌법 규정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전득자들인 피고 4, 피고 5의 가액배상의무는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들이 취득한 이익으로 한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액이 얼마였는지, 특히 피고 강영의료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가 당시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 4, 피고 5가 가진 종전 담보권이 회생계획인가로 인해 실체적으로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전득자들인 위 피고들이 취득한 이익을 한도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가액배상액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피고 4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전부를, 피고 5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전부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있어서 전득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4, 피고 5의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4, 피고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위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나머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다291033 판결
[예금채권][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상계의 의사표시는 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을 은행이 수신인을 갑 회사로 하여 ‘을 은행이 정한 기일까지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을 은행의 대출금채권으로 갑 회사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상계예정통지를 송달하였는데, 지정한 기일이 지난 후 을 은행은 상계대상인 갑 회사에 대한 반대채권을 포함하여 회생채권 등의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회생채권 신고기간이 지나서 상계안을 작성하여 갑 회사에 전송한 사안에서, 위 상계예정통지는 연체된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상계의사표시를 하겠다는 통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상계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을 은행이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관리인에 대하여 적법한 상계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된 채권인지 신고되지 않은 채권인지를 불문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한 모든 회생채권 등에 관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수동지역주택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안영진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수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0. 17. 선고 2017나20749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예금계약이 원고 신수동지역주택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경남기업 주식회사(이하 ‘경남기업’이라고 한다)의 공동명의라거나, 원고 조합과 경남기업,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예금채권을 원고 조합과 경남기업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 조합의 주위적 청구와 원고들의 제1예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금주 판단에 관한 법리, 주택건설을 위한 공동사업주체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과 채무의 쌍방이 신고기간만료 전에 상계할 수 있게 된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한하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제144조 제1항). 그리고 회생절차개시 후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제56조 제1항) 상계의 의사표시는 관리인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7. 경남기업에 대하여 소외인(주소 1 생략)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회생회사의 주소지를 ‘서울 동대문구 (주소 2 생략)’으로 하며, 회생채권 등 신고기간을 ‘2015. 4. 28.부터 2015. 5. 13.까지’로 정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나) 피고는 2015. 4. 30. 수신인을 경남기업으로, 주소지를 경남기업의 본점 주소지인 ‘충남 아산시 (주소 3 생략)’으로 하여, “대출금 연체로 경남기업 예금에 대한 지급이 정지되었고, 연체된 대출금을 2015. 5. 4.까지 상환하기를 바라며, 위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의 대출금채권으로 경남기업의 예금채권과 상계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상계예정통지(이하 ‘이 사건 상계예정통지’라고 한다)를 경남기업에 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1. 상계대상인 경남기업에 대한 반대채권을 포함하여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합계 202,079,816,181원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5. 5. 14. ‘경남기업 명의 예금계좌 잔액 합계 1,367,248,903원을 기업일반운전자금 대출금 중 같은 금액과 상계한다’는 취지의 내부문서인 ‘경남기업 상계(안)’을 작성하여 경남기업에게 팩스로 전송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상계예정통지에서 구체적인 상계 예정일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상계예정통지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후 반대채권을 포함하여 채권신고를 하였던 점, 채권 신고기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상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상계안을 작성하여 경남기업에게 전송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계예정통지는 연체된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하고 지정된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상계의사표시를 하겠다는 통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상계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관리인에 대하여 적법한 상계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 도달에 관한 법리, 회생회사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법리,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의 잘못으로 확정된 권리가 누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신고된 채권인지 신고되지 않은 채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채무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채권 신고기간 내에 반대채권이 포함된 채권 전액을 신고하였고, 이후 경남기업의 관리인이 이를 그대로 시인하는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반대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제출받은 다음 채권자목록에서 피고의 반대채권을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경남기업에 대한 피고의 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모두 면책되었다고 보아 여전히 반대채권이 남아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계예정통지를 경남기업에 대한 적법한 상계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법률이 명시한 권리 행사 방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 위 조항을 유추적용하면 이 사건 상계예정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상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54719 판결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미간행]

【판시사항】

[1]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아파트 시공자인 갑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갑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갑 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제기한 확인의 소는 갑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민사소송법 제25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공1994하, 3240)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공2017상, 739)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공2019상, 1031)

【전 문】

【원고, 상고인】 풍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철규)

【피고, 피상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오민석 외 9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23. 선고 2014나2048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참조). 

나.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아파트 28개 동 1,97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정릉 제4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자이다. 

나. 원고는 2003. 6. 27.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 2, 3, 5, 10년으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서울 성북구청장에게 예치하였다. 

다.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2003.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주민들이 입주하여 자치관리기구인 피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 2년, 3년인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2010. 5. 13. ‘원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동하여 피고에게 2,141,000,000원을 2010. 8. 31.까지 지급한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0. 6. 12.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9나96283호). 이에 따라 원고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에게 2,141,000,000원을 전부 지급하였다. 

마. 그 후 2013. 6. 12.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10년인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3. 6. 17. 원고에게 하자보수이행을 최고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6. 28., 2013. 9. 10. 및 2013. 10. 21.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선행소송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하자보수비용 2,14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5·10년차 하자에 해당하는 보수비도 함께 지급한 것이므로, 더 이상의 하자보수의무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4. 2. 19. 원고에게 ‘사단법인 정보화가치연구원이 산정한 하자보수비 1,218,900,000원의 69%에 상당하는 841,041,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원고 등 채무관계자에게 구상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아. 한편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2. 5. 10. 개시되었다가 2013. 4. 4. 종결되었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10년인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10년인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취득하게 될 미확정 구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 

자.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 10년인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기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841,041,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면 원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향후 구상금 청구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승소판결의 효력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미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승소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사건 확인의 소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주심) 김선수   
대법원 2019. 7. 25. 자 2018마6313 결정
[개인회생][공2019하,1651]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이 변제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8조 제2항, 제247조 제3항].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서도 같다. 따라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이루어져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채무자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기한의 연장, 권리의 소멸이 이루어진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이와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4편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다만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될 뿐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추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더 이상 항고인의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또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항고인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의 상태로 남게 되었으므로, 변제계획을 다시 정하더라도 항고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특별히 자연채무의 범위를 다시 정하여야 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3항, 제7항, 제252조 제1항, 제615조 제1항, 제618조, 제619조, 제624조 제1항, 제625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제442조 

【전 문】

【재항고인】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원심결정】 서울회법 2018. 9. 13.자 2018라10019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재항고로 인한 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항고법원 또는 회생계속법원이 변제계획의 전부나 일부의 수행을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8조 제2항, 제247조 제3항]. 이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서도 같다. 따라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이루어져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채무자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나.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다.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변경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기한의 연장, 권리의 소멸이 이루어진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이와 달리 채무자회생법 제4편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다만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될 뿐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추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더 이상 항고인의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또한 면책결정의 확정으로 항고인의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연채무의 상태로 남게 되었으므로, 변제계획을 다시 정하더라도 항고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특별히 자연채무의 범위를 다시 정하여야 할 실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5. 4. 13. 변제계획(변제기간 2014. 11. 25.부터 2019. 10. 25.까지 60개월간)을 인가받았고 2018. 1. 19.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변제기간 2014. 11. 25.부터 2018. 2. 25.까지 40개월간)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5. 16. 위 변경안을 인가하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2018. 9. 13.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2018. 9. 21.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채무자는 2018. 5. 28.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을 신청하였고, 제1심법원은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8. 9. 7.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면책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였다. 이 사건 면책결정에 대하여 채권자 외환베리타스제2차대부 유한회사가 2018. 9. 28.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8. 11. 16. 위 즉시항고장이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항고장각하명령을 하였다. 위 항고장각하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항고 절차가 계속 중일 때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불복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고 재항고로 인한 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대법원 2019. 8. 30. 자 2018마6331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판시사항】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3항, 제7항, 제615조 제1항, 제618조, 제619조, 제624조 제1항, 제625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제44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공2019하, 1651)

【전 문】

【채권자, 재항고인】 와이앤케이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

【채 무 자】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회법 2018. 9. 14.자 2018라1004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으므로 즉시항고나 재항고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채무자는 2015. 2. 3. 변제계획(변제기간 2014. 12. 10.부터 2019. 11. 10.까지 60개월간)을 인가받았고 2018. 1. 19.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변제기간 2014. 12. 10.부터 2018. 2. 10.까지 39개월간)을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6. 12. 위 변경안을 인가하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원심법원은 2018. 9. 14.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2018. 9. 21. 이 사건 재항고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제1심법원은 2018. 9. 12.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직권으로 채무자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면책결정의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였다.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8. 9. 28. 확정되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의 항고가 기각된 후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불복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관리인이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3] 회생계획의 해석 방법

[4] 갑 등이 을 주식회사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후 을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을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갑 등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갑 등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는데, 회생계획에서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실권되지 아니하고, 미확정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갑 등의 위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회생계획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등은 을 회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 전액에 관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152조, 제251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민법 제105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제152조, 제193조, 제251조,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공2008하, 1052)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공2018하, 1189)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우이엠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제이피 담당변호사 김용욱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5. 8. 21. 선고 2015나51426, 38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소외인(이하 ‘선정자’라 하고, 피고와 선정자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4. 18.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5. 1.부터 2013. 4.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면서 그날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58호로 법인회생 신청을 하여 2013. 1.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데 이어, 2013. 7.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이후 위 회생절차는 2013. 12. 13. 종결되었다. 원고의 관리인은 회생채권자 목록에 피고 등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한다)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등도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의 인가된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을 ① 대여금,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③ 확정구상채무, ④ 보증채무, ⑤ 상거래채무, ⑥ 우선변제임대보증금채무, ⑦ 특수관계자채무, ⑧ 미확정구상채무로 구분하여 각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였고, 회생계획인가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하여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위에 따라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라고 하였다. 

라. 원고의 회생계획에는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원고 소유 부동산의 매각계획이 정해져 있었다. 회생계획의 ‘변제자금 및 운영자금의 조달방법’란에는 영업수익과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유휴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변제자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자구노력의 추진’란에는 비영업용 자산인 이 사건 상가 외 25개 필지의 부동산 등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자산매각계획서’란에 이 사건 상가 등을 2013년도에 감정가액인 54억 6천만 원에 매각하여, 임대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공제한 잔액 53억 원을 현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회생계획대로 이 사건 상가를 2013년도에 매각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30.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실권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관리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채권자 목록 기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는지 여부

회생채권자로 하여금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실권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47조 소정의 회생채권자 목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관리인은 비록 소송절차에서 다투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주장되는 어떠한 회생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회생채권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회생채권 등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회생채권은 실권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관리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회생담보권자 목록이나 회생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였고, 피고 등이 그로 인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위 회생절차 자체가 종결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위 회생계획인가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채권의 실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가.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77197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다203722, 2037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회생계획에는 미확정 회생채권이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미확정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피고 등의 채권과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회생계획의 종합적인 해석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 전액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회생계획에 의할 때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등을 2013년도에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변제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30개월이 넘도록 매각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기간 동안 피고 등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2배에 가까운 차임을 지급받거나 추심 중이다. 위 차임은 다른 회생담보권자 등에 대한 변제자금과 원고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임대인의 회생절차에서 통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이 다른 회생채권과는 달리 전액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이 수립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였다면, 피고 등은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원금 전액을 회수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3) 피고 등으로부터 차임을 정기적으로 수취한 이상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이나 회생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계획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대법원 2020. 10. 20. 자 2020마6195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공2020하,2164]

【판시사항】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규정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상법은 그 남용을 막기 위해 단독주주권이 아닌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자본 감소, 합병 등 일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상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제2항, 제271조 제3항 등),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본 감소, 신주 발행, 합병 등 조직변경 등의 행위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1항). 그러나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도 없고, 주주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서류에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도 포함되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보다 그 범위가 넓은데, 이처럼 다른 이해관계인과 구별되는 주주의 권리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또는 권리의 변경(채무자회생법 제252조) 등의 효력 없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③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회사에 대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주주가 회사의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이 없어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46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항, 제264조 제2항, 제271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공2018상, 635)

【전 문】

【신청인(선정당사자), 재항고인】 신청인(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호성)

【피신청인, 상대방】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의 관리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0. 5. 12.자 2019라2118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권(상법 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상법은 그 남용을 막기 위해 단독주주권이 아닌 소수주주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은 회사에 대하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서 채무자의 자본 감소, 합병 등 일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상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채무자회생법 제264조 제2항, 제271조 제3항 등), 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본 감소, 신주 발행, 합병 등 조직변경 등의 행위를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조 제1항). 그러나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규정도 없고, 주주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상법 제466조 제1항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주주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서류에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도 포함되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보다 그 범위가 넓은데, 이처럼 다른 이해관계인과 구별되는 주주의 권리를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회생계획이 인가되기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회생계획 인가로 인한 회생채권 등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또는 권리의 변경(채무자회생법 제252조) 등의 효력 없이 채무자의 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된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주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참조).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회사에 대해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주주가 회사의 회생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목적이 없어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 이를 거부할 수 있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신청인(선정당사자)과 선정자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총 11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회사 한주주방아울렛(이하 ‘한주주방아울렛’이라 한다)의 주식 349,800주 중 3/100 이상인 80,900주를 보유한 주주들 7인으로서, 한주주방아울렛을 상대로 상법 제396조(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따라 한주주방아울렛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과 재무제표 서류 등에 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나. 제1심법원은 상법 제396조, 제448조에 따른 한주주방아울렛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제1심결정 별지 인용목록 기재 각 서류, 이하 ‘제1심 인용 서류’라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신청만을 인용하고,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회계장부 열람·등사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항고하면서 원심결정 별지 2 신청목록 제16항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신청을 추가하였다. 

다. 원심 진행 중 한주주방아울렛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한주주방아울렛 대표이사인 피신청인이 관리인으로서 한주주방아울렛을 수계하였다. 

라. 위 회생사건에서 한주주방아울렛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한주주방아울렛이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으로 수년간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비용을 과소 계상하는 등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수십억 원의 손실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 인용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와 항고심에서 추가로 신청한 서류(이하 ‘대상 서류’라 한다)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기각하였다. 

가. 신청인들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주주방아울렛이 보관하고 있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를 망라하여 열람·등사를 구하고 있으나, 신청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이유와 해당 서류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나아가 이를 피신청인에게 전자메일과 팩스로 발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할 만한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제1심 인용 서류가 조작되었음을 소명하기 부족하다. 또한 한주주방아울렛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조사보고서가 작성·제출된 이상 신청인들로서는 조사보고서를 열람함으로써 이 부분 신청의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대상 서류 중 월례회 의사록 등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서 정한 ‘회계의 장부와 서류’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열람·등사신청의 이유와 어떠한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지 않고 있다. 

4.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청인들은 총 11명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한주주방아울렛의 주주 중 과반수를 넘는 7인의 주주들인데도 한주주방아울렛의 회계장부와 회계서류를 열람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수년간 단독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던 한주주방아울렛은 분식회계의 결과 수십억 원의 손실이 누적된 상태이고, 이러한 이유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한주주방아울렛의 주주로서 그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피신청인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회계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신청인들이 열람·등사를 신청한 대상 서류 중 대부분은 한주주방아울렛의 회생절차에서 열람·등사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보기 어렵다. 한주주방아울렛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거나 회생절차에서 한주주방아울렛의 재산상태와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이 조사된 조사보고서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주주방아울렛의 소수주주인 신청인들이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원심은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인들의 열람·등사신청을 배척하였다. 원심결정에는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다만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466조 제1항에 기초한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신청인들이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에 한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참조), 신청인들이 주주의 지위가 아닌 금전채권자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참조). 

5.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
[물품대금·물품대금][공2021상,187]

【판시사항】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된다.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종국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제3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1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공2011하, 1268)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로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로윈의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로윈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다원시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소송수계인 서울교통공사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김목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7. 26. 선고 2016나2086037, 20860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전동차구매계약의 체결과 이 사건 소 제기

1) 서울특별시는 인천광역시, 부천시와 서울지하철 7호선 구간 연장사업을 공동 시행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고 한다)에 서울특별시의 담당 부분 시행을 위탁하였다. 

2) 도시철도공사는 입찰 등을 통해 주식회사 로윈(이하 ‘로윈’이라고 한다)을 사업자로 선정한 다음 2010. 6.경 로윈과 전동차 56량을 총계약금 51,734,227,710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1차 전동차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28.까지 전동차 1개 편성분 8량을 납품받은 다음 2011. 6. 8.까지 그 물품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의 공동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나머지 전동차의 구매시기가 늦추어지다가 도시철도공사가 2011. 12. 29. 로윈과 나머지 전동차 6개 편성분 48량을 구매하는 내용의 2차 전동차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로윈은 2012. 6. 11. 도시철도공사에 지수조정률 방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였는데 도시철도공사가 응하지 않자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추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채권양도

1) 로윈은 2006. 2. 23.부터 2012. 3. 30.까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합계 123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로윈은 도시철도공사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하기 전인 2012. 3. 30. 참가인과, 로윈의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차 전동차구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을 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차 채권양도’라고 한다), 도시철도공사는 2012. 4. 3. 로윈의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 

2) 로윈은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이후인 2013. 3. 29. 참가인에게 계약금액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물품대금채권 중 10억 원 상당을 양도하고(이하 ‘제2차 채권양도’라고 한다), 같은 날 도시철도공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양도통지서가 도시철도공사에 도달하였다. 제2차 채권양도 당시 로윈과 참가인은 “양도의 효력발생 시에 로윈의 참가인에 대한 아래의 채무는 전부 변제된 것으로 한다(또는 양도채권액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라고 약정하였다. 

다.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와 참가인의 회생담보권 신고 및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 등

1) 이 사건 제1심 계속 중인 2014. 5. 14.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참가인은 위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합계 4,193,658,988원(그중 원금 3,488,650,709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인정되었다. 참가인은 다시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로윈으로부터 추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면서 추후보완에 의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은 담보권으로 제1차 채권양도에 기한 양도담보권만을 기재하였다. 

2) 참가인은 로윈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회생담보권 추후보완 신고와는 별도로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양도담보권자 내지 양수인임을 주장하며 추가 물품대금을 참가인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 

3) 로윈의 관리인은 위 회생절차에서 참가인이 동일한 대출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전액 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추가 물품대금채권은 제1차 채권양도의 목적물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이 신고한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로윈의 관리인을 상대로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였다. 

라. 로윈의 회생계획 인가와 회생절차 종결

회생법원은 이 사건 제1심이 진행 중이던 2014. 12. 16. 로윈의 회생계획을 인가하고, 2015. 10. 23. 로윈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위 회생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에 관하여,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전액을 현금으로 변제하되 그중 90%를 2015년에, 10%를 2018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제기일에 변제한다. 

2) 회생담보권자의 담보권은 본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으로서 종전의 순위에 따라 존속한다. 그러나 회생담보권으로 인정되지 않은 담보권과 담보 목적의 지상권 등은 소멸한다. 

3) 회생채권 대여채무에 관하여,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6%를 출자전환하고 34%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채무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5%씩을, 2024년에 25%를 분할하여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4) 미확정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확정소송에 의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이러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해 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마. 당사자 지위의 수계

원심 진행 중 원고가 로윈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음을 이유로 로윈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합병으로 설립된 피고가 도시철도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도시철도공사의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제1차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차 채권양도는 참가인의 대출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채권양도담보 설정계약으로 이 사건 추가 물품대금채권은 제1차 채권양도에 기한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제2차 채권양도는 담보 목적이 아니라 변제에 갈음하여 10억 원 부분의 추가 물품대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참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제1차 채권양도의 담보 목적물의 해석과 제2차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장래 채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금지되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2항 제2호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90146 판결 참조).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는 종국적으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추심권을 행사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이다. 특히 양도담보권의 목적물이 금전채권인 경우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고, 만약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는다면 제3채무자가 양도담보권자에게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을 경우 채권양수인인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을 위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한편 양도담보권도 회생담보권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채권양도담보에서 담보권설정자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회생절차개시로 금지되는 담보권 실행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권리는 채무자의 관리인이 아니라 회생담보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게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청구권자는 담보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받은 참가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참가인은 로윈의 대출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추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로윈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는 한편, 제3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양도담보권에 기해 추가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의 위 신청은 로윈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로윈의 회생담보권자라 하더라도 참가인의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포함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로서 로윈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금지된다(뿐만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 당시 참가인이 로윈의 회생담보권자인지, 참가인이 이 사건 추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해 설정받은 양도담보권이 로윈의 회생계획에 따라 존속하는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추가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이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해 금지되는 양도담보권의 실행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면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의 존부와 내용이 정해지므로 참가인이 로윈의 회생담보권자인지는 참가인과 로윈을 승계한 원고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채권조사확정절차에서 정해질 것이고, 그 결과와 로윈의 회생계획에 따라 참가인의 양도담보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또는 존속하는지 여부가 정해질 것이다. 이미 로윈의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상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457]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병 주식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을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갑 회사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사안에서,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이 갑 회사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갑 회사가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병 주식회사의 갑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한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을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을 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이 인가되었다가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근저당권자인 갑 회사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된 사안에서, 을 회사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상 경매절차에서 갑 회사가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는 갑 회사가 별제권자인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야 하고, 특히 을 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먼저 종전 회생절차에서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와 같이 확정된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통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비로소 갑 회사가 별제권자로서 공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지가 판단되어야 하는데,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을 회사의 관리인이 이의하여 갑 회사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으로써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갑 회사와 병 회사 사이의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도 없으므로, 갑 회사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공탁금 속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도,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갑 회사의 회생담보권이 갑 회사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갑 회사가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70조,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제411조, 제423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민법 제357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70조,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제411조, 민법 제35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공2021상, 179)
[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윤일문화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김영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세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안대희 외 2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8. 10. 24. 선고 2017나20719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 그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 또는 별제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채권자의 권리가 종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등으로 확정된 다음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고 파산선고 당시까지 변제되는 등의 사정을 모두 반영하여 정해져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채무자회생법 제252조 제1항, 제288조 제4항).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참조). 

나. 한편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기준으로 확정되므로, 확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의 근저당권 취득과 약속어음 수취

피고는 2004. 2.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지류판매 주식회사(이하 ‘현대지류판매’라고 한다)와 물품공급거래를 해 오던 중에 2012. 7. 28. 현대지류판매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윤일문화(이하 ‘윤일문화’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고, 같은 날 현대지류판매와 윤일문화가 공동으로 발행한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18. 7. 25.로 된 약속어음을 수취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비롯하여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나.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 및 파산절차 진행

1)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3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였고 이에 윤일문화의 관리인이 이의하자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4. 윤일문화의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미확정 회생담보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있고, “미확정채권이 회생담보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일문화에 대하여 2013. 12. 23.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2014. 1. 7.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면서(2014하합6호) 원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및 배당

1)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7. 1. 11. 위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2)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2. 10. 위 매각대금과 그에 대한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3,203,831,152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하여 1, 2, 3순위 배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여액 758,745,617원 가 운데 3억 원을 4순위 배당권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458,745,617원을 경매의 신청인인 원고에게 배당하였다.

3) 대한민국(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은 2017. 2. 2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금제798호로 위 배당액과 이자 합계 300,003,489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을 공탁하였다. 

3.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현대지류판매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가 포함되고,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무렵 위 물품대금채권 액수는 345,361,617원,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 무렵의 위 물품대금채권 액수는 307,619,155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실제로 존재하고, 피고에게 배당된 위 3억 원은 피담보채무 범위 내의 액수이다. 

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3억 원이 배당된 것은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지만, 나아가 조사확정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피고가 신고한 대로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 전부를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윤일문화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상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별제권자인지 여부와 그 내용에 따라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윤일문화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되었으므로, 먼저 종전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를 살펴본 다음, 그와 같이 확정된 피고의 회생담보권과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을 통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비로소 피고가 별제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는 피고의 회생담보권 신고에 대하여 윤일문화의 관리인이 이의하여 피고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함으로써 그 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정해져야 하고, 위 조사확정재판이 현재 서울회생법원 2013회확570호로 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다. 또한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회생담보권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 피고와 현대지류판매 사이의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별제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이 사건 공탁금 3억 원 속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채무가 피담보채무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조사확정재판 진행 결과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윤일문화의 회생계획에 따라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신고한 피담보채권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피고의 회생담보권이 확정된 이후 새롭게 발생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회생담보권을 그대로 인정하여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근저당권 확정 및 회생계획인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에 따른 미확정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같은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690]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면책결정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손해액(=누락된 채무 상당액)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즉,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의미만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면책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51조)와 구별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향후 채무자가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작성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에 비로소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때 채무자의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에 해당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의 액수 상당액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제615조, 제624조, 제62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공2019하, 16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대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수원지법 2018. 8. 16. 선고 2017나108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12. 말경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등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무를 법무사인 피고 2에게 위임하고, 그 전체의 보수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2는 사무직원인 피고 1에게 위 업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 1은 원고의 개인회생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청서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에 대한 31,932원, 72,000,000원, 32,000원의 채무를 각 채권번호 3, 4, 5번으로, 주식회사 우리카드(이하 ‘우리카드’ 라고 한다)에 대한 110,896원의 채무를 채권번호 10번으로 각 기재하였고, 이러한 서류는 2014. 1. 9. 수원지방법원 2014개회3321호로 접수되었다.  

다. 회생법원은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외환은행에 대한 채권번호 3번, 4번(각 외환은행), 10번(우리카드)의 채권은 소액이므로 변제 후 목록에서 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하였는데, 보정권고의 4번은 5번의 오기임이 위 채무 액수에 비추어 명백하였다.

라. 피고 1은 위 보정권고의 내용을 피고 2에게 보고한 다음, 원고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당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소액채무를 삭제한 수정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오기를 간과한 채 4번 채무까지 삭제하였다. 

마. 회생법원은 이를 토대로 2014. 11. 21.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2015. 2. 4. 채권자집회를 거쳐 2015. 3. 26.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의하면 소액채무인 위 3, 5, 10번 채무뿐 아니라, 위와 같은 경위로 오기로 삭제된 4번 채무인 외환은행에 대한 72,000,000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까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된 결과 변제 대상인 개인회생채권에서 누락되어 원고의 개인회생채권액은 총 193,966,596원이고, 결국 원고는 5년의 기간 동안 매월 700,003원씩 총 42,000,180원을 변제하여 원금의 21.6%를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6. 11. 25.경 외환은행을 인수ㆍ합병하여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가 된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변제를 독촉받고 이 사건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되어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것을 알게 되었다. 

2. 법무사의 과실책임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 2의 직원인 피고 1이 이 사건 채무를 삭제한 수정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과실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 및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설령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계약이 개별적인 사무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회생법원에 잘못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무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위임계약이 구 법무사법(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와 무관하게, 피고들은 법무사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로서 개별 서류의 작성과 제출의 위임 등 계약의 유효한 범위 내에서 그 직무 처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정권고에서 삭제를 권고하는 것으로 기재된 3, 4, 10번의 채무 외에 이 사건 보정권고에 삭제 권고 대상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소액임이 명백하였던 5번 채무까지도 삭제되어 원고의 변제계획이 작성되고 인가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스스로도 회생법원이 이 사건 보정권고를 통해 일부 채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이유는 해당 채무가 소액이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보정권고에 기재되었던 4번 채무의 원금은 72,000,000원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총채무액의 약 27%에 이르므로 소액의 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들로서는 위 보정권고에 ‘소액이므로 삭제’하라고 기재된 ‘4번’이 ‘5번’의 오기는 아닌지 또는 소액의 채무가 아님에도 삭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설명하여 적절한 내용으로 보정하도록 조언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로 하여금 4번 채무까지 삭제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 인과관계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의 판단 중 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된 법무사법에서 신설된 조항인 제2조 제1항 제7호를 언급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나,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손해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즉,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확정만으로 면책 등 권리변경의 효력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에 사실상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자는 그 계획에 따른 채무만 변제할 부담을 진다고 보고, 따라서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하여 그 신청업무의 수임인이 불법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의 손해는 그때 발생하였으니 원고의 손해는 이 사건 채무 중 변제하지 않고 탕감받을 수 있었던 56,448,000원[= 72,000,000원 × (1 - 0.216)]과 이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상당이라는 것이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상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면책결정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참조). 즉,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의미만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면책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51조)와 구별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향후 채무자가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작성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에 비로소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때 채무자의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에 해당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의 액수 상당액이다. 

2)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고가 피고들의 과실로 이 사건 채무가 채권자목록에서 삭제되고 결국 누락된 상태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월 700,003원씩을 변제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이 없는 이상 권리변경의 효력은 없으므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가 누락된 변제계획이 인가되기 전과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하여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총채무액은 같고 원고의 재산상태에도 차이가 없다. 더구나 법원은 변제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원고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기 전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 회생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기 전이므로 그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불법행위에 있어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은 손해발생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변제 완료 및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 여부를 심리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인정하였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위 잘못을 지적하는 범위에서 이유 있다. 

4. 과실상계 비율과 손해배상 책임제한사유 등을 다투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28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 1이 이 사건 보정권고의 요지를 원고에게 설명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 피고 1이 2014. 11. 21.경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채무의 누락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원고로서도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였다. 

다. 그러나 위 사정들에 더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일부 채무가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경우 그 경위가 어떠하든지 채무자 스스로 개인회생절차폐지를 신청하여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는 누락되었던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관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누락된 4번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으로서는 위 사정이 과실상계 또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해 보았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책임제한사유 및 그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생채권의 내용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 경우에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51조, 제251조, 제625조 제1항, 제2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공2017상, 13)
[2]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821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공2021상, 69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9. 24. 선고 2019나9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78215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 회생채권에 대한 이러한 효력은 전혀 다른 제도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5조)과는 구별되고(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참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처럼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받을 수 없는 청구권이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된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문구도매업 등을 하는 피고는 2011. 5. 9.부터 2011. 7. 22.까지 어음금을 모두 합하여 1억 1,300만 원인 8장의 약속어음(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하였다. 원고는 누나인 소외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주고,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06,011,000원을 받아 제1심 공동피고를 통해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2) 그 후 피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단147호,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 2011. 9. 27. 개시결정을 받았다. 

3) 피고는 2012. 2. 26. 소외인을 채권자로, 이 사건 약속어음 어음금을 대여금으로 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주면서,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려주었다. 원고는 2012. 3. 27. 피고가 보낸 회생채권 추완신고 최고서를 받아보았으나, 원고와 소외인 모두 2012. 9. 24.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2016. 3. 4. 이 사건 회생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회생채권 신고를 보완하지 않았다. 

4) 소외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증서상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과 같은 것이어서 회생채권인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실권되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받고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4나420호). 

5)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면서 공모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금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어 2018. 2. 22.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480호).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는 공소가 제기된 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변제를 위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6)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의 사기로 입은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금 상당의 손해액에 변제공탁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소송물인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성립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서 회생채권인데,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았고, 원고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다고 봄이 옳다. 실권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잃은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그런데도 제1심은 원고의 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생긴 것이어서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여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심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미신고 회생채권의 실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이기택(주심) 박정화 노태악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2294]

【판시사항】

[1]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채권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아 실권된 경우, 관리인이 위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하는 것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한편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 이와 같이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0조 [2] 민법 제450조, 제74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제148조, 제151조, 제25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공2016하, 981)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메이슨씨앤아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회생채무자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 담당변호사 이창헌 외 2인)

【피고 소송수계신청인】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6. 16. 선고 2016나20819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지명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와 양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0조 제1항). 한편 위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니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50조 제2항),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양도통지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비금전채권이기는 하지만 양도인인 회생채무자의 재산 감소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있었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6. 21. 자 2016마5082 결정 참조). 한편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채권양수인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회생채권임에도 양도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고 그대로 실권된 경우, 관리인은 그 채권의 채무자로부터 적법하게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변제를 수령한 행위가 법률상 권원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이하 ‘동양인터내셔널’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포함하여 금융영업사업부문 일체를 양수하고 그에 관한 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 사건 환급청구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실, 이후 원고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채권자목록에도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 그 상태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이행청구권은 회생채권임에도 위와 같이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이 인가됨으로써 실권되었고, 따라서 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환급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원고는 그 환급금이 부당이득임을 주장하여 피고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민법 제450조 제2항의 제3자나 부당이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9. 4. 12.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내려지자, 피고 소송수계신청인이 소송절차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수계신청인이 소송을 수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2174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상고와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나머지는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28]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른 조세채권자의 신고기한 /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하여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소극) /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이하 ‘조세채권자’라 한다)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조세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 제156조 제1항, 제25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232 판결(공1980, 13296)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공2002하, 2360)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중)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11. 17. 선고 2023누47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년도, 2015년도 수시분 종합소득세 합계 254,826,16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0. 5.경 최초 종합소득세 고지 당시 이의신청, 고충민원 등을 제기하였고, 2017. 10. 24. 동작세무서를 방문하여 체납내역 등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나. 원고는 2021. 5. 10. 서울회생법원 2021회단100029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원고는 2021. 9. 30.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2021. 12. 1. 이 사건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인가된 회생계획에 기재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22. 5. 31. 이 사건 조세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하여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소액으로 추심 불가’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2. 6. 9. 압류를 해제하였다. 

마. 원고는 2022. 8. 1.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심사청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생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22. 8. 18.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2. 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압류해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다시 동일한 채권에 근거하여 압류를 할 위험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예외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 제140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있는 자(이하 ‘조세채권자’라 한다)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실권된다(대법원 1980. 9. 9. 선고 80누232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2)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조세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일반 회생채권에 관한 대법원 2012. 2. 13. 자 2011그256 결정 참조).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체납처분 등을 하거나 중지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생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조세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주식회사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신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는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피고는 위 조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달리 피고가 위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고도 채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실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았을 때는 이미 회생절차가 종결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기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거나 채무자회생법 제175조에 따라 조세채권에 관한 소송결과를 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을 추후보완 신고하지 않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회생채권자표가 아닌 종전의 회생채권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의 행사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다만 회생절차가 종결한 후에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형평의 원칙상 회생계획에 기재된 다른 조세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한 경우 이러한 내용은 회생절차 종결 후 실권되지 않은 조세채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되,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징수를 유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변제기 전 징수유예 기간 중에 한 압류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위법사유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