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채무자회생등기

회생절차종결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모두우리 2025. 1. 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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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종결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변경등기의 촉탁 가부 
제정 2018. 9. 3. [상업등기선례 제201809-1호, 시행 ]
 
1.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른 등기는 회생절차종결 후에는 채무자인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는 등기할 수 없다. 다만,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착오로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제3조제2항). 

2. 회생계획의 수행에 따라 출자전환을 원인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시기 또는 회생계획인가일에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제1항). 

3. 회생절차종결 이후에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채권 미확정 등의 사유로 회생계획에서 정한 신주의 효력발생시기가 회생절차종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사자인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할 수는 없다. 

4.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신주의 효력은 발행하였으나 출자전환 대상 채권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출자전환 실명확인증 접수 등)가 진행 중에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등기사항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종결 이전에 촉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를 누락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당사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촉탁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상업등기선례 제200310-17 참조).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촉탁할 대상인지 여부는 법원사무관 등이 판단할 사항이다.

(2018. 9. 3. 사법등기심의관-339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참조예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등기 사무처리지침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제200310-1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12. 12. [법률 제15158호, 시행 2018. 3. 13.] 법무부
 
제265조(납입 등이 없는 신주발행에 관한 특례) 

① 제20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할 것을 정한 때에는 이 권리자는 회생계획인가가 결정된 때에 주주가 된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특별히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때에 주주가 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상법」 제440조(주식병합의 절차) 내지 제444조(단주의 처리)의 규정은 주주에 대하여 배정할 주식에 단수(단수)가 생긴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43조(단주의 처리)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건은 회생계속법원의 관할로 하고, 「비송사건절차법」 제83조(단주매각의 허가신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8. 1. 31. [대법원규칙 제2773호, 시행 2018. 3. 1.] 법원행정처
 
제9조(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는 처분과 함께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공2006.5.15.(250),788]

【판시사항】

[1]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신주를 인수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2]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약정이 인정될 경우,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의 적용 가부(적극)

[3]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그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일부변제를 받으면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이는 향후 정리채권에 관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증인으로 하여금 정리채권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보증인에 대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거나 혹은 안분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정리채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일부변제를 받으면서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준 경우, 이는 향후 정리채권에 관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보증인으로 하여금 정리채권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보증인에 대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거나 혹은 안분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5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65조 참조) [2]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참조), 민법 제483조 제1항 [4] 민법 제105조,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공2003상, 61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공2005상, 308)
[2] 대법원 1989. 12. 28. 선고 88다카12506 판결(공1989, 1458)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공1991, 215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공1994하, 305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공1996상, 1510)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공1996하, 3064)
[3]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공2001하, 174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피고, 상고인】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5. 19. 선고 2004나60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정리회사의 주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증채무도 그만큼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정리회사 국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국제종건’이라 한다)의 정리계획에 따라 원고 은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금 정리채권 30억 원이 두 차례 출자전환됨으로써, 그에 대한 피고의 보증채무는 원고 은행이 인수한 정리회사 국제종건 주식의 위 각 출자전환 효력발생일 당시의 시가 상당액인 724,8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소멸하고 나머지 2,275,200,000원은 남아 있으므로, 그 후 피고가 원고 은행에게 1,653,550,296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은 보증채무의 일부 변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8418 판결, 1996. 4. 12. 선고 95다451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인이 각각 전부의 이행을 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그 1인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자가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만이 정리절차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가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정리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4938 판결 참조)과 아울러,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동기, 채권양도로 달성하려는 진정한 목적 등과 함께 원심 판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는 향후 정리채권에 관한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졌을 경우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에 불과할 뿐,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하여 혹은 원고와 안분하여 정리채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경위, 효력 등에 관한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반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강신욱 양승태 김지형(주심)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541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5상,685]

【판시사항】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한 제3자에 대한 채권이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대출채권의 소멸 범위 

【판결요지】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제265조 제1항,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공2003상, 612)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공2003하, 190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스디어소스에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경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6. 27. 선고 2013나54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대출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제3자에 대한 다른 채권을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된 채권이 후일 제3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권자에 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출자전환됨으로써 그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대출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407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으로 이 사건 대출을 하면서 원고의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사실, 피고가 벽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위 외상매출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 위 외상매출채권의 75%를 출자전환하고 그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에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어, 피고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인 2012. 11. 12. 14,850주를 인수하였는데 당시 벽산건설 주식의 시가가 주당 1,285원인 사실을 인정한 후,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대출채권 중 피고가 위 외상매출채권 일부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 상당금액이 소멸하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채권의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의 효력 및 피담보채무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 고영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