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속과증여/채무자회생등기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개정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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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개정 2023. 2. 23. [재판예규 제1849호, 시행 2023. 3.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

2. 재산목록: [전산양식 D5101]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전산양식 D5103]

4. 진술서: [전산양식 D5105]

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전산양식 D5106]

6. 재산조회신청서: [전산양식 D5128]

7.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전산양식 D5108]

8. 면제재산결정신청서: [전산양식 D5109]

9.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서: [전산양식 D5124, 또는 전산양식 D5125]

10. 변제계획안: [전산양식 D5110, 또는 전산양식 D5111]

11.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12]

12. 개시신청용 간이양식 모음:

간이양식에 의한 개인회생절차 신청서류 작성요령,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과 동일],

재산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7],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간이양식 [전산양식 D5104],

진술서 [전산양식 D5105과 동일]

변제계획안 간이양식[전산양식 D5112과 동일]

13. 소득증명서 [전산양식 D5115]

14. 소득진술서 및 확인서 [전산양식 D5116, D5117]

15.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 [전산양식 D5118, D5119]

16.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 [전산양식 D5123]

17.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양도ㆍ양수) [전산양식 D5129],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전부ㆍ일부 대위변제) [전산양식 D5130],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채권자 상호변경) [전산양식 D5131]

② 접수담당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인,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의 양식을 사용하도록 창구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3조 (접수 후 서류 심사 및 안내)

①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89조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안내를 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④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같은 조 제2호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2.1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49호, 시행 2024. 5. 30.] 법원행정처

제7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 법 제58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8> 

1.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2. 법 제579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3. 법 제579조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ㆍ주민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한 자료

4. 법 제579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5. 법 제579조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6. 법 제589조제2항제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7.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8.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9.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 법 제5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채무자는 제2조 제1항 기재의 간이양식을 사용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간이양식을 사용한 개시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그 채무자에게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식을 교부하고 작성요령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삭제(2012.02.24.제1382호)

제4조 (제출 서류)

① 규칙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

②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발행의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입수하여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규칙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의 발생일, 원금, 원금 잔액, 이자 잔액, 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 다음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49호, 시행 2024. 5. 30.] 법원행정처

제82조(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개인회생채권자가 제2항의 청구에 따른 자료를 송부하여 온 경우에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송부해온 자료를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은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4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과 다른 별도의 자료제출목록(이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이라 한다)을 작성ㆍ비치한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제출된 자료가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 또는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자료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송부된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취합한 결과를 법원에 배포할 수 있다.

제4조의2 (보전처분 또는 중지ㆍ금지명령)

①법원은 법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또는 법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ㆍ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2006.12.26.제110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592조(보전처분)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 (변제계획안의 제출)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610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삭제(2012.02.24.제1382호)

③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안의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조 (공고의 방법)

① 개인회생절차에서의 공고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방법에 의한 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는 공고사항을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삭제(2017.05.12 제165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49호, 시행 2024. 5. 30.] 법원행정처

제6조(공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②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③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채무자의 소득의 산정)

① 법 제579조제4호제가목의 소득의 합계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1.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2.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579조제4호제다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③ 채무자는 법 제610조제1항에 규정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그 변제계획안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함으로써, 그 변제계획안이 수행가능함을 소명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6.10, 2014.1.1, 2020.6.9, 2020.12.29, 2021.4.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2023. 8. 16. [법률 제19646호, 시행 2023. 11. 17.] 보건복지부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삭제 <2014.12.30>

[전문개정 2012.2.1]

[제목개정 2014.12.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610조(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수정)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②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야 한다.

⑤ 제59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의2 (신청자격)

① 법 제579조 제2호의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9조 제3호의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

제8조 (변제기간)

① 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①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2.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

3.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관한 사항

② 변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개인회생채권의 조의 분류

2. 변제계획에서 예상한 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

3. 변제계획인가 후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변제계획에서 채권의 조를 분류하는 때에는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이익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동의가 있거나 소액의 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변제계획은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⑥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제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제1호의 방법에 따른 변제로써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삭제 (2018. 06.07 제1693호)

4. 삭제 (2018. 06.07 제1693호)

5. 삭제 (2018. 06.07 제1693호)

③ 채무자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법 제614조의 변제계획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위 각 항의 변제기간에 산입한다.

⑤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 제6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의2 (채권자집회의 진행)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직접 진행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전에 규칙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49호, 시행 2024. 5. 30.] 법원행정처

제88조(회생위원의 업무)   

① 회생위원은 법 제6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1.3.28>

1. 법 제60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보고

2. 삭제 <2011.3.28>

3. 저당권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4.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5.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6.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업무수행 및 계산의 보고

7.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관한 보고

② 채무자는 법 제591조에 따른 보고, 시정 등의 요구 또는 법 제602조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제9조 (회생위원의 선임과 사임)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60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1인을 회생위원으로 선임한다.

②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할 인원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회생위원의 선임시에 제2항 기재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삭제(2006.12.26.제1103호)

④ 회생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임할 수 있으며, 회생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법원은 미리 후임 회생위원을 물색하여 둠으로써 업무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때 또는 사임하거나 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관리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601조(선임 및 해임)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ㆍ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ㆍ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③ 회생위원은 필요한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1인 이상의 회생위원 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생위원 대리의 선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회생위원 대리는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9조의2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01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회생위원 업무를 담당(이하 "비전임회생위원"이라 한다)하거나, 전임하여 담당(이하 "전임회생위원"이라 한다)하도록 위촉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회생위원(이하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라 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

1.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한 경우

2. 법원에 대한 보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 회생위원 업무 처리가 불성실한 경우

3. 그 밖에 회생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④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위촉기간 중 해촉되어 새로이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잔여 위촉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을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전임회생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2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소속 회생법원에 계속 중인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직무를 겸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6-3)
개정 2023. 2. 1. [재판예규 제1841호, 시행 2023. 4.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파산관재인 선임과 관련하여 그 후보자 명단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의 작성 등)

① 파산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파산관재인 업무를 담당할 파산관재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명단에 등재된 후보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임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명단 작성 과정에서 참고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후보자 명단에 대한 의견을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전임회생위원의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 선임 등)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속 전임회생위원 가운데 전임회생위원 근무경력이 2년 이상(다른 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인 전임회생위원을 개인파산사건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임회생위원에 대한 파산관재인 선임, 사건배당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법원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3조 (파산관재인에 대한 평가)

①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한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23.02.01 제184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전임회생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개인파산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⑥ 법원행정처장은 전임회생위원의 효율적인 개인회생사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으로 하여금 전임회생위원에게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⑦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법원은 전항의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⑩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법원장은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에게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의3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선발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 위촉후보자의 선발 및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위촉, 해촉 등(이하 "선발 등"이라 한다)의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하되,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부장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2016.12.16.제1629호)

④ 삭제(2016.12.16.제1629호)

⑤ 삭제(2016.12.16.제1629호)

⑥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4 삭제(2016.12.16 제1629호) 

제9조의5 삭제(2016.12.16 제1629호) 

제9조의6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사건)

①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회생법원에서는 법 제57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다만, 접수 사건수의 추이, 위촉된 회생위원의 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579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소득자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사건의 경우에도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 접수 사건수의 추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 2010.6.10, 2014.1.1, 2020.6.9, 2020.12.29, 2021.4.20>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ㆍ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용소득"이라 함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 내지 라목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나. 소득세ㆍ주민세 개인분ㆍ개인지방소득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다.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연령, 피부양자의 수, 거주지역, 물가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 

라.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0조 (회생위원의 보수)

① 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등인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삭제(2012.02.24.제1382호)

③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의 보수는 [별표 1]의 보수기준액으로 정하되, 변제액, 사안의 난이, 회생위원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 1]의 보수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9조의6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아닌 회생위원을 선임하는 개인회생사건의 채무자는 규칙 제87조에 따라 [별표 1] 중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액 상당 금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49호, 시행 2024. 5. 30.] 법원행정처

제87조(비용의 예납)

① 법 제59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달료

2. 공고비용

3. 회생위원의 보수

4.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여부 및 필요한 보수액,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변제액의 임치와 지급)

① 개인회생사건의 회생위원으로 선임되면 지체 없이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관리은행(다음부터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별단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계좌에는 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각 법원별 관리은행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7조제3항과 법 제6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치는 제1항의 별단예금 계좌의 입금계좌번호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6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은 규칙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규칙 제84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계좌번호에 대하여 번호오류 등의 사유로 송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84조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탁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617조(변제의 수행)  

①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49호, 시행 2024. 5. 30.] 법원행정처

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

① 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 (계좌번호의 신고방법)

① 개인회생채권자가 규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의 신고를 회생위원에게 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한 제출, 이메일, 팩스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이메일의 방법으로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전산양식 D5123]를 작성하여 이메일에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③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전에 전자소송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의 방법에 의한 신고가 된 경우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신고서 또는 이메일에 첨부된 채권자계좌번호신고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개인회생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예금주인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여야 하고, 자신이 예금주가 아닌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등으로 계좌번호 신고서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회생위원의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 등)

①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에 변제계획 불수행 보고서 [전산양식 D5505]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파악하고 변제수행을 독려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4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에 따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적립금을 변제에 투입할 뜻과 그 적립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회생위원에게 있다는 뜻을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경우,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바로 통지서 [전산양식 D5507]를 이용하여 제3채무자에게 변제계획의 취지를 통지한다. 

제11조의5 (개인회생공탁 등)

① 회생위원은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자(신고한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채권자도 포함한다. 다음부터 "미신고 채권자 "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규칙 제84조제2항(2006. 3. 31. 이전에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건은 개인채무자회생규칙 제18조제2항) 및 변제계획에 따라 연 1회(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회)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4. 5. 30. [대법원규칙 제3149호, 시행 2024. 5. 30.] 법원행정처

제84조(계좌번호의 신고)

① 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②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번호와 전화번호에 오류가 있고,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617조의2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채무자용 공탁예정통지서[전산양식D5508-1]를 발송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2]


③ 회생위원은 미신고 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계좌번호를 신고하도록 촉구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탁을 하기 전에 공탁예정통지서 [전산양식 D5508]를 발송하여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변제액을 공탁한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채권자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탁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제1-1호 양식에 의하여 「공탁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이 경우 회생위원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공탁관의 공탁 수리 후 회생위원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공탁금을 납입한다. 이 경우 회생위원은 법원과 공탁금 보관은행 사이에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예정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공탁금을 납입한다. 

⑥ 공탁관이 공탁서를 교부하면 회생위원은 공탁서 사본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공탁서 원본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별도 보관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탁금을 출급받으려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있을 경우 회생위원은 「공탁규칙」제4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받을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공탁규칙
일부개정 2024. 12. 31. [대법원규칙 제3186호, 시행 2025. 1. 17.] 법원행정처

제43조(배당 등에 따른 지급)  

① 배당이나 그 밖에 관공서 결정에 따라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관공서는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32조에 따라 출급ㆍ회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6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통지절차)

회생위원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각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팩시밀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채권확정 신고를 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1. 변제계획 인가일부터 1년 6월이 지날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전산양식 D5509]

2.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때까지 그 확정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전산양식 D5509-1]

제12조 (임치금의 반환 등)

① 채무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안의 인가이전에 금원을 임치하였으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임치된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생위원이 임치금의 공탁, 반환 등을 위하여 제7조제3항, 법 제617조 및 법 제6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출금하려는 때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617조(변제의 수행)

①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② 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은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변제계획이나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2.12]


③ 제1항 및 제11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치금을 반환 또는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임치금의 현금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생위원은 관리은행에 사건번호, 출급금액, 출급청구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출급의 구분, 출급허가일 등 현금출급지시사항을 전송하고 출급청구자에게 개인회생환급(변제)금 출급지시서 [전산양식 D5511]를 교부하여 이를 관리은행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관리은행이 출급청구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치금을 반환 또는 지급한 때에는 즉시 그 지급내역을 회생위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7조제3항 또는 법 제617조제1항에 따라 임치된 금원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 그 반환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3조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의 변제액의 지급)

①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채무자는 변제액의 지급시마다 그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서 등)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기록에 철하여 두어야 한다. 

제14조 삭제(2006.03.29 제1065호) 

제15조 (면책취소신청과 채무자의 심문)

법 제6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626조(면책의 취소)

①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6조 (법률상의 제재의 고지)

회생위원은 법 제59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보고, 조사, 시정의 요구,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위반할 때에는 법 제64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591조(계산의 보고 등)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49조(보고와 검사거절의 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4.12.3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한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채무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1항(제88조와 제293조의7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채무자 

4의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1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의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3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ㆍ조사ㆍ시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채무자


제17조 (열람ㆍ등사 등 청구의 절차 및 비용)

개인회생사건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과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03-3) 및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를 준용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28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①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 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는 해당 각호의 각목에서 정하는 재판의 어느 하나가 있을 때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자가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1. 채무자 외의 이해관계인

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나.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명령

다.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

라.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마.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채무자

가. 제1호 각목의 재판

나.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변론기일의 지정

다. 채무자를 소환하는 심문기일의 지정

④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의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개정 2016. 9. 30. [재판예규 제1602호, 시행 2016. 9. 3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재판기록을 말한다.

② "사건관계인"이란 형사사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연인을 말한다.

1. 고소인, 고발인, 참고인, 피해자

2. 증인, 배상신청인, 감정인

3. 1, 2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

제3조 (열람ㆍ복사의 담당자)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열람ㆍ복사 담당직원(이하 "복사담당자"라고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권자)

① 민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열람ㆍ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2.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로부터 열람ㆍ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3. 소송대리인(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4.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5.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② 형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검사

2. 피고인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형사소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 

4. 변호인(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5.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변호사.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6. 감정인. 다만, 감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7. 배상신청인 및 그 대리인. 다만, 공판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제5조 (신청의 방식)

①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복사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자격을 소명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접수창구에는 [ 전산양식 A2200, A2206, B1274, B1352, B1352-1]과 같은 열람ㆍ복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용지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1건 당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열람 후 곧이어 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취급한다.

제6조 (신청서의 접수 및 보존)

① 신청서를 받은 복사담당자는 이를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진행번호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의한다.

② 접수한 신청서는 재판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고 열람ㆍ복사 후에 연도별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완료된 순서대로 편철한다. 다만, 속기록 등 사본신청서[ 전산양식 B1274]의 경우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서[ 전산양식 B1352], 피해자 속기록 등 열람ㆍ복사 신청서[ B1352-1]의 경우에는 제19조제5항이 정하는 것에 따른다. 

③ 연도별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은 당해 연도말로부터 1년간 보존한다.

제7조 (신청인의 자격 심사)

① 신청을 받은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이 제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②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의 자격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또는 기록보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이하 "기록보존담당자"라 한다)에게 제시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제8조 (재판기록의 인수 및 보관책임)

① 신청인이 제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신청서를 참여사무관등 또는 기록보존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열람ㆍ복사 대상기록을 인수한다. 다만, 기록을 법관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법관에게 제시하고 기록을 인수하여 복사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기록을 인수한 복사담당자는 기록을 반환할 때까지 보관책임을 진다.

제9조 (열람ㆍ복사의 허부 등)

① 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신청서 우측 상단의 허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아야 하고, 규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사용인 등에 의한 열람ㆍ복사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우측 상단 허부란의 부란에 재판장의 날인을 받고 비고란에 그러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재판장이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하는 경우( 규칙 제7조제2항)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③ 민사소송절차에서 형사기록에 대한 법원외 서증조사, 문서송부촉탁,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그 형사기록의 사본이 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경우에 그 형사기록의 사본은 민사소송기록의 일부로 본다. 

제9조의2 (개인정보 보호조치)

① 신청인이 제4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참여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신청서를 재판장에게 제시하고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에 관한 명을 받아야 한다. 

②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다른 법률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사건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9의 죄로 기소된 사건

3.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으로 고소인, 고발인, 증인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한 사건 

4. 피고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해할 의도를 명백히 한 사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건

③ 재판장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명할 경우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참여사무관 등은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실명처리를 한 후 복사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제9조의3 (비실명처리의 범위 및 방식)

① 재판기록에 나타난 사건관계인의 성명 및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는 비실명 처리한다. 

1. 성명에 준하는 것: 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연락처: 주소, 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3. 금융정보: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소유 부동산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음성, 영상 등 

②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비실명처리대상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비실명처리한다.

1. 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있는 서류 원본을 기록에서 분리하고 그에 갈음하여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기록의 해당부분에 편철하여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방식 

2. 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있는 서류 원본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방식 

3. 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있는 PDF 파일 등에 ‘▒’ 등을 사용하여 가리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방식 

4. 비실명처리대상정보가 있는 음성, 영상 파일 등에 음소거,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여 열람ㆍ복사에 제공하는 방식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

제10조 (처리순서와 안내)

① 열람ㆍ복사 업무는 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복사담당자는 청구인에게 접수 순서 및 열람ㆍ복사의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과 준수사항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신청의 접수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거나 업무처리가 지연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복사담당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1조 (열람과 복사)

① 열람의 경우에는 복사담당자가 기록을 지체 없이 열람대에 내어 놓아 열람하게 한다.

② 신청인이 열람 후 복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복사담당자로부터 신청서를 교부받아 복사할 부분란을 기재하고, 법원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의 경우에는 복사비용(1장 당 50원,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함)란을 기재하고 수입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법원 복사기로 복사하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복사기 담당직원에게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하여 법원의 복사지를 사용하여 지체 없이 복사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복사담당자가 직접 복사를 하거나 담당재판부의 실무관 또는 법원경위 등으로 하여금 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이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하거나 변호사 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에 복사담당자는 그 신청인에게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하여 복사하도록 하되, 재판기록의 멸실ㆍ손상ㆍ오손ㆍ산일ㆍ교체 또는 문자의 가감ㆍ변경 등이 없도록 적절한 감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신청인이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인지확인과 복사문서의 교부)

① 법원 복사기로 복사한 경우 복사담당자는 복사기 담당직원 등으로부터 재판기록, 복사문서와 신청서를 인수하여 인지를 확인하고 소인한 후, 복사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서에 영수일시를 기재한 후 영수인을 받는다. 

② 신청인이 자신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하거나 변호사 단체가 설치한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경우 신청서에 영수일시와 영수인란을 기재하고 복사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재판기록과 신청서를 인계한다. 

③ 신청인은 신청서의 복사할 부분 란에 복사대상(기록의 일부를 복사하는 경우에는 “0월 00자 준비서면”, “0차 변론기일 조서” 등과 같이 열거하여 특정하여야 함) 및 복사매수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록의 반환)

복사담당자는 열람ㆍ복사 완료 후 지체 없이 기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연사유의 기재 등)

① 열람ㆍ복사 업무의 처리가 지연된 경우 또는 신청인이 복사문서의 수령을 지체한 경우에는 신청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복사담당자는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사문서를 수령할 수 있는 날로부터 1개월간 그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 복사문서를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 (안내문 게시)

접수창구에는 신청인이 수수료 액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 전산양식 A2201]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법정에서의 기록 열람의 특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일의 변론(공판)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정에서 기록을 열람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17조 (검사의 기록 열람복사의 특칙)

① 검사가 당해 사건의 공소유지를 위하여 당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검증절차에 의하거나 재판부의 허가가 있는 때에 한하여 열람ㆍ복사를 허용한다. 

② 검사가 법원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하고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제18조 (구속피고인의 기록 열람ㆍ복사의 특칙)

① 구속피고인으로부터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복사담당자는 신청서를 담당재판부 참여사무관등에게 제시하고, 참여사무관등은 이를 재판장에게 보고한 다음 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열람ㆍ복사의 기일(일시 및 장소)을 정하여 이를 [ 전산양식 B1350]에 의한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참여사무관등과 복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ㆍ복사의 기일을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로 정한다.

③ 구속피고인이 재판기록 등에 대한 복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복사담당자는 복사할 문서의 매수를 확인하여 수수료 및 복사문서의 송부에 필요한 금액을 미리 납부받아야 한다. 

④ 복사담당자는 복사문서를 신속하게 제3항의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구속피고인의 대법원 기록 열람ㆍ복사의 특칙)

① 구속피고인으로부터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신청을 받은 경우 재판장은 열람ㆍ복사의 목적, 기록의 분량, 구치소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구치소에 가까운 다른 법원(지방법원 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인근 법원”이라 한다)에서 기록의 등본을 열람ㆍ복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제1항에 따라 인근 법원에서 기록의 등본을 열람ㆍ복사하게 하는 경우 그 취지를 신청서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피고인에게 통지한 다음 열람ㆍ복사 대상기록의 등본을 작성하여 신청서의 사본과 함께 인근 법원으로 송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의 등본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다른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등본을 인근 법원으로 송부하게 한다. 

1. 인근 법원에서 기록의 등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2. 그 전에 다른 법원에서 기록의 등본을 열람ㆍ복사하게 한 적이 있는 경우

④ 인근 법원의 복사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록의 등본이 송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날로 열람ㆍ복사 기일을 정하여 이를 [전산양식 B1350]에 의한 서면으로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구치소로 통지한다. 

⑤ 인근 법원에서 하는 기록 등본의 열람ㆍ복사 방법 및 절차,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칙과 이 예규의 규정에 따른다. 

⑥ 인근 법원의 복사담당자는 대법원에서 사건이 종국된 후 기록의 등본을 폐기한다.

제19조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복사)

① 형사 피해자 등이 공판기록 열람ㆍ복사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 양식은 [ 전산양식 B1352, B1352-1]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 전산양식 B1353]에 의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이 열람ㆍ복사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그 취지를 고지한다. 

④ 재판장이 열람ㆍ복사를 허가하면서, 복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해당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사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열람ㆍ복사가 완료된 후 신청서 중 신청인의 성명 등 신청인의 정보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사본하여 공판기록에 편철하고, 신청서 원본, 통지서 사본, 송달 영수증은 제6조의 열람 및 복사 신청서철에 편철한다. 

제20조 (이의신청사건의 처리)

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사건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나 사건의 성질상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본안사건 담당재판부가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급 법원이 사정에 따라 따로 원칙을 정하여 담당재판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199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정본ㆍ등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 칙 시행에 관한 예규(재일 81-2)(재일 83-2),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의 사용인에게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하는 경우의 수수료(재일 81-5), 재판기록의 등사청구 또는 기록검증시의 등사절차(재일 83-3),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업무 관리지침(재일 86-1), 재산목록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열람ㆍ등사 청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재민 90-5)은 각 폐지한다. 

부 칙(1999.10.28 제741호)

1.(시행일) 이 예규는 1999.11. 1.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예규는 시행 당시 종전의 예규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양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0.12.08 제801호)

1.(시행일) 이 예규는 2000.12.18.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 예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양식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취지에 맞추어 이를 적절히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03.09.15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3. 10. 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민사소송기록에 첨부된 형사관계서류 사본 등의 등본교부( 송민 84-5)", "구속피고인의 재판기록 열람ㆍ등사청구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재형 94-2)", "검사(군검찰관 포함)나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 포함)이 수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형사소송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처리(1987. 6. 9. 민사 제1206호)", "사건부 열람에 관한 질의 회답( 재일 93-6)"을 각 폐지한다. 

부 칙(2008.01.14 제1189호)

이 예규는 2008. 1.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2.27 제141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재판기록열람복사예규”를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로 한다.

②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1항제3호 중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제6조 제2항 및 제3항”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③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에 관한 예규(재일 2007-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03-3)」”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03-3)」”으로, 제7조 중 “「재판기록 열람복사 예규(재일 2003-3)」”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03-3)」”으로 한다.

④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4-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한다.

⑤ 법원보관기록 중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의 처리(재일 89-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중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한다.

⑥ 재판사무등 처리개선지침(재일 78-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가항 중 “재판기록 열람등사 예규(재일 99-2)”는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03-3)」”으로 한다.

⑦ 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ㆍ영상녹화에 관한 예규(재형 2007-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한다.

⑧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판기록 열람ㆍ등사 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한다.

부 칙(2013.07.09 제1449호)

이 예규는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6.13 제1473호)

이 예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9.30 제1602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정 2004. 8. 20. [재판예규 제966호, 시행 2004. 9. 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보호를 위하여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복사,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민사소송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163조가 준용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 (신청서)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열람 등 제한신청서( 전산양식 A2210),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 전산양식 A2211) 용지를 비치하여 신청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열람 등 제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열람 등 제한신청 있음"이라고 붉은 글씨로 기재한 부전지를 소송기록 표지 중앙 하단에 견고하게 붙여야 한다. 

제5조 (열람 등 제한결정)

①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 전산양식 A2212]와 같다.

②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그 소송기록의 표지 우측 상단 적당한 여백에 "열람 등 제한 있음"이라는 붉은 색 고무인을 찍는다.

2. 그 소송기록의 표지 다음 각종 목록 앞에, "열람 등 제한관계 일람표"( 전산양식 A2213)를 작성하고 편철하여야 한다.

제6조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은 소송기록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로부터 열람·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열람 등 제한결정이 소송기록의 조서·준비서면·서증 등의 문서 단위로 있은 경우 : 그 소송기록 본체에서 제한결정이 내려진 해당 서류를 분리한 다음 열람 등에 제공 

2. 열람 등 제한결정이 소송기록의 조서·준비서면·서증 등의 문서 중 일부분에 관하여 있은 경우 : 해당 비밀부분을 포함한 서류 원본을 기록에서 분리하고 그에 갈음하여 해당 비밀부분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 색으로 칠한 사본을 기록의 해당부분에 편철하여 열람 등에 제공 

제7조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 전산양식 A2214]와 같다.

부 칙

이 예규는 2004. 9. 1.부터 시행한다.   
 


제18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 대한 통보)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14조에 규정된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을 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가결정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①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10조제3항에 의한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3.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ㆍ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요건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1.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2.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가.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나.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총금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③ 법원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을 선고하고 그 주문, 이유의 요지와 변제계획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 제624조제1, 2항에 규정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의 확정일, 면책결정의 종류(제624조제1항 면책인지, 제624조제2항 면책인지를 명시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624조(면책결정)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법 제621조에 규정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통보할 사항: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폐지결정일, 폐지결정의 확정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법무부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19조 (항고 보증 공탁물 출급 또는 회수 절차)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에 항고인이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의 출급 절차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됨으로써,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위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 [파산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전산양식 D4500]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 공탁자의 회수 절차

항고가 인용된 경우 또는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 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 전산양식 D5515]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예규는 2004. 8.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9.21 제981호)

이 예규는 2004. 9. 2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0.26 제984호)

이 예규는 2004. 11. 0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09 제993호)

이 예규는 2004. 12. 1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8.24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5.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2006.03.29 제1065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6.12.26 제1103호)

①(시행일) 이 예규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7.08.31 제1149호)

이 예규는 2007. 9. 3.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5.02 제1218호)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8. 5. 15.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난 사건의 공탁 대상 채권에 대하여는, 3년이 지난 사건, 2년이 지난 사건, 1년이 지난 사건의 차례로 공탁을 실시한다.

부 칙(2009.05.13 제1272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2.02.24 제1282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27 제141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을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재판기록열람복사예규”를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로 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개정) ② ~ ⑧ 생략

부 칙(2012.12.27 제1413호)

이 지침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1.21 제145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4.05.30 제1471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15.02.03 제1503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5.05.28 제1530호)

이 예규는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09 제1550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15.12.22 제1556호)

이 예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2 제1618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2016.12.16 제162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17.02.09 제164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예규의 개정) ① 관리위원 위촉지침(재민 2016-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 제4항ㆍ제5항 및 제5조 제1항ㆍ제2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한다.

②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민 2002-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지방법원”을 각각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파산수석부장판사(파산수석부장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수석부장판사”로 한다.

③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을 각각 “지방법원ㆍ가정법원 및 그 지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민사소송사건, 형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을 “민사소송사건, 형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 가사비송사건과 도산사건”으로 한다.

④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1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을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민사ㆍ행정ㆍ특허사건”을 “민사ㆍ행정ㆍ특허ㆍ도산사건”으로 한다.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 통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8-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전산양식 A5615]”를 “[전산양식 D5517]”로 한다.

부 칙(2017.05.12 제165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17.10.30 제166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02.22 제1686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전에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8.06.07 제1693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04.18 제1804호)

이 예규는 2022.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01 제184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전임회생위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23.02.23 제1849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표 1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 보수기준표

별표1

법원사무관 등이 아닌 회생위원 보수기준표

항목 보수기준액 보수상한액
인가결정 이전
업무에 대한
보수
15만원 30만원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보수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1%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채무자가 실제 임치한 금액의 5%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

채무자 () 채무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아래표의 해당 란에 표시하고 뒷면에 제출하는 서류를 순서대로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합니다(다만,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발급 받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의 목록 중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제출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자료가 아래 목록의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10번 제출란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
제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시, , ()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및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주민등록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2.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주거지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
제출
현재의 주거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무상거주사실확인서
3.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과세증명서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
제출
채무자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현재로부터 과거 5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시···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바,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ㆍ도ㆍ시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지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함
4.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자동차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
제출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해당사항 없음(차량소유 없음)
채무자 소유 자동차 시가 확인자료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차량등록원부는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차량등록원부에는 갑구 및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함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연식별 일반시세표(개별 매물의 판매가격이 아님)를 제출할 수 있음


5.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 근로ㆍ영업ㆍ기타 소득
채무자가 영업을 하였던 경우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
제출
오른쪽 ~ 은 해당 사실증명에 대하여 발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주는 서류를 제출(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영업에 필요한 필요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명세서
사업장의 임료, 전기세, 기타 공과금의 납부를 소명자료
영업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채무자가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
제출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 급여입금통장사본(최근 2년분) 또는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수입상황보고서 등 소명자료)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 등 증명서
최근 1년 동안 직장이나 직업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 변동 후의 기간에 대한 소명자료 및 종전 직장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용자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연금 / 생활보호대상자 / 기타의 경우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
제출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수급증명서
기타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은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사용자로부터 발급 받을 수 있고, 연금 수급증명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생활보호자 수급증명서는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6.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부동산ㆍ계좌ㆍ카드ㆍ채권ㆍ채무 등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
제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사항 없음(부동산소유 없음)
재산과세증명서 등 부동산 시가 확인자료
채무자에 대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과거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 해당사항 없음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의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일이 없음)
협조거부( )
기타( )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해당사항 없음(임차한 물건 없음)
협조거부( )
기타( )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 등 등기된 담보권이 있는 경우 담보권자 작성 피담보채권 잔액증명서 등 증빙자료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 채무자 명의(채무자가 사용하는 타인 명의 포함)의 모든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
협조거부( )
기타( )
과거 1년간 채무자의 사업용 은행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받은 은행별(금융기관별) 계좌 내역, 계좌 상세내역서 해당사항 없음(은행거래 없음)
협조거부( )
기타( )
계약서 사본 등 대여금의 현재액을 알 수 있는 자료(변제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 및 채권 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등기사항증명서(종전의 등기부등본을 지칭)는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야 함.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시면 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부동산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표 또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정보는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 내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리얼(SEE:REAL)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로서, 토지 및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2곳의 확인서(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또는 중개업등록증 사본 첨부 후 연락처 기재) 아파트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확인 화면 또는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자료,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음
공시지가는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의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정을 밝히고 공시지가 자료로 대신할 수 있음
7.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보험 제출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10
제출
채무자의 보험가입내역조회 또는 보험증권 사본
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생명보험의 해지·실효·유지 및 예상해약환급금 내역(손해/자동차/운전자/여행자·단체/주말휴일상해 제외)
개인회생절차 신청 시의 해약반환금예상액이 없는 경우 이를 기재한 보험회사 증명서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계약 내용 검색 후 출력할 수 있음
8. 재산 및 소득 관련 서류 기타 제출 미제출 사유 10
제출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오른쪽의 자료를 제출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한 모든 재산의 내역 해당사항 없음
(최근 2년 이내 이혼 사실 없음)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
재산 항목에 대하여 압류·가압류 등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그러한 압류·가압류의 결정법원, 사건번호, 상대방 채권자, 압류된 금액 등 관련자료
생계비가 추가 소요되는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 ()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로 아직 시, , ()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재판상 이혼과 관련한 재판서의 등본(조정·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서 등본) 및 확정증명을 제출
외국에서 유효한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의 증서 등본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한국 시, , () 등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신분관계에 관한 외국의 증서 등본
9. 최근의 개인회생ㆍ파산 관련 서류 제출 미제출 사유 10
제출
신청일 전 10년 이내 회생, 파산,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관련 서류 해당사항 없음
발급 방법 및 유의 사항
신청서, 결정문,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은 해당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10.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 관련 서류 제출 해당사항 없음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예컨대, 신용회복위원회가 발급하는 민원 열람서류 또는 신용상담보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