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2(채권,재산권소멸시효)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의 시설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와 소멸시효 기산점

모두우리 2015. 5. 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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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명의개서][공2015상,422]

【판시사항】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의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 또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존속 여부(소극) /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서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회원이 탈퇴할 때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증 반납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예탁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시기(=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

 

[3]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권 시세 또는 입회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중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이나 예탁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들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에게 시설이용권에 상응하는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골프클럽의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골프장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지만, 골프장 시설업자가 제명 또는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회원권의 승계거부 등을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부정하고 회원 자격에 기한 골프장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골프장 시설을 폐쇄하여 회원의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부터골프장 시설업자의 골프장 시설이용의무의 이행상태는 소멸하고 골프클럽 회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게 되므로 그 시점부터 회원의 골프장 시설이용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위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또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한편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골프장 시설이용권과 발생 또는 행사요건이나 권리 내용이 달라서 원칙적으로는 시설이용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예탁금반환청구권은 회칙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 또한 전적으로 회원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임의 탈퇴에 필요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 의사표시를 하면서 예탁금반환청구를 하기 전에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의 경우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있어서,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탈퇴의 경우 회원도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골프장 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의 회원증 반납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므로 골프장 시설업자의 예탁금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탈퇴 의사표시와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3]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회원 지위를 부인당하여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골프장 시설업자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한 기간 동안 골프클럽의 회원들이 회원의 지위에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 평균횟수, 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1회 이용료의 액수 및 비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1회 이용료와 차액, 회원 모집 당시의 약관이나 회칙상 회원으로서 우선적인 이용이 보장되는 최대 횟수,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 지위를 부정한 전체 기간 등 모든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권 시세 또는 입회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66조 [2] 민법 제387조, 제536조 [3] 민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공1999하, 1587)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공2007하, 1626)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건 담당변호사 김경희 외 2인)

【피고, 상고인】센추리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7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13. 11. 8. 선고 2012나6707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서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이 사건 회원권은 그 종류와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위 회원권은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 전소 확정판결에 기판력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기판력의 배제 여부와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 미치고, 판결 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756 판결,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다36130 판결 등 참조).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하고,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에서 회원가입계약은 골프장 시설업자와 회원 사이의 채권계약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회원모집약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회원의 입회금 납입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9. 7. 6. 선고 2008다49844 판결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동신레저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신레저’라고 한다)가 그 채권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 1인당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입회금으로 갈음하여 대물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회원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탈퇴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7,000만 원의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동신레저로부터 이 사건 골프클럽의 영업을 양수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동신레저의 원고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거나, 원고들은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 자격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였고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보호받는 회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위 대물변제 이외에 회원권 내지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새로이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원권이 있음을 확인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존재하였거나 당시 주장되었던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모두 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원권은 물론이고 그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입회금 반환청구권을 갖는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원권이 있음을 확인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원고들의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에까지 미친다는 전제에서 입회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전소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의 영업양도의 의미, 법 제3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보호받는 회원인지 여부 및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회금을 실제로 납입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거나 공사대금채권이 입회금으로 납입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권평가액 상당에 대해서만 피고가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까지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보이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에 입회금의 반환을 위하여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입회금의 반환요건이 아니라 단지 탈퇴의 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탈퇴 의사표시에 대한 피고의 승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을 가진 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는 소정의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중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시설이용권이나 예탁금반환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나아가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들이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골프장 시설업자가 회원에게 시설이용권에 상응하는 시설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골프클럽의 회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사정만으로는 골프장 시설이용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없지만, 골프장 시설업자가 제명 또는 기존 사업자가 발행한 회원권의 승계거부 등을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부정하고 회원 자격에 기한 골프장 시설이용을 거부하거나 골프장 시설을 폐쇄하여 회원의 골프장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부터는 골프장 시설업자의 골프장 시설이용의무의 이행상태는 소멸하고 골프클럽 회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게 되므로 그 시점부터 회원의 골프장 시설이용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위 시설이용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또한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예탁금반환청구권은 골프장 시설이용권과 발생 또는 행사요건이나 권리 내용이 달라서 원칙적으로는 시설이용권에 대한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예탁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예탁금반환청구권은 회칙상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사건 회원권과 같은 경우에는 입회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를 행사할 수 없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 또한 전적으로 회원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임의 탈퇴에 필요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퇴 의사표시를 하면서 예탁금반환청구를 하기 전에는 그 권리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탈퇴 의사표시 및 입회금 반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입회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원고들의 회원 자격을 부인하고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자 원고들이 회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회원권(시설이용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체에 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전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10년의 시효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의 진행 및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회원 가입 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의 경우 그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있어서, 그 골프장 운영에 관한 회칙에 따라 탈퇴의 경우 회원도 회원증을 반납할 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상 골프장 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예탁금 반환의무와 회원의 회원증 반납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므로 골프장 시설업자의 예탁금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탈퇴 의사표시와 그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입회금 반환의무와 원고들의 회원증 반납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나 이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탈퇴 의사표시 및 입회금 반환청구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항변권과 이행지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6.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가. 채무불이행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확정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자체가 바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고(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참조), 다만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민법 제390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신에게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발생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러한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85352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회원권의 권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에 대한 이용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 사건 회원권상의 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그 채무불이행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본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회원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이 사건 회원권을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되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일응 이 사건 회원권의 사용료 내지 사용가치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회원권과 유사한 골프회원권의 임대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평가에서 시산임료를 구하는 방법 중의 하나인 ‘적산법(적산법)’을 준용하되, 갑 제35호증(감정평가서)의 기재에 따라 이 사건 회원권의 시세 또는 그 시세를 알 수 없는 경우 입회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3)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권에 기초한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그 내용으로서 회원은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우선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회칙에서 정한 일정한 거치기간이 지난 후에 탈퇴에 수반하여 입회 시에 예탁한 입회금을 반환받을 권리 등을 가짐과 아울러 회원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②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구하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한 기간 동안 탈퇴를 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그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회원인 원고들로 하여금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적 손해는 위와 같이 회원으로서 회칙에 따라 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③ 원심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원고들이 증거로 제출한 갑 제35호증(감정평가서)에 따라 원고들이 ‘회원권 시세 또는 입회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으로 파악하였으나, 갑 제35호증(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인은 회원으로서의 시설이용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파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감정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파악하여 산정한 손해액이 원고들의 회원권의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사용이익의 상실을 포착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반영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심이 파악한 대로 원고들이 회원권의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 상당의 기대수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데 따른 사용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회원권의 경제적 가치와 등가인 금전을 운용할 수 있는 활용기회의 상실에 따른 손해로서, 예탁금 회원제인 회원권의 소비임치로서의 법률적 성격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④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그 보유한 회원권의 매도 등 처분의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그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이러한 손해 역시 골프장 시설이용권이 그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회원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통상의 손해로 볼 수는 없다.

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그 행사를 방해받은 권리의 내용과 성질, 채무불이행의 정도와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들에게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의 수액은, 원고들이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원들이 회원의 지위에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 평균횟수, 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골프장 시설에 대한 1회 이용료의 액수 및 비회원의 지위에서 지불하는 1회 이용료와의 차액, 동신레저의 회원 모집 당시의 약관이나 회칙상 회원으로서 우선적인 이용이 보장되는 최대 횟수, 피고가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부정한 전체 기간 등을 비롯하여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모든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들이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인당함으로써 회원권을 활용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재산적 손해를 잘못 파악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회원권 시세 또는 입회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의한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7.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신 권순일(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