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2(채권,재산권소멸시효)

공취법에 의해 협의취득된 토지매매에 대해서도 매도인의 손해배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점유를 이전받은 뒤 10년(해당 토지에 폐기물이 발견된 경우)

모두우리 2021. 4. 3. 23:39
728x90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하,1248]

【판시사항】

[1] 한국토지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이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10년)기산점(=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 

[3]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등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고,  공사를 합병한 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다음 위 토지 중 일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공사에 통보하자, 공사가 등을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사가 등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공사가 등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를 상인이라 할 수 없고,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없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3]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등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고, 공사를 합병한 공사가 위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다음 위 토지 중 일부를 정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위 토지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공사에 통보하자, 공사가 등을 상대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 소유의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고, 공사를 합병한 공사가 등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구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가 제기되어 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공사가 영업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사와 등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공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5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상행위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상법 제46조,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390조, 제575조 제1항, 제580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상법 제46조, 제64조, 민법 제162조 제1항, 제166조, 제575조 제1항, 제58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공1994상, 161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공1998하, 2091)
[2]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공2004하, 143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공2011하, 2339)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를 상인이라 할 수 없고,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한편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참조). 이 경우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경부터 제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들은 2002. 5. 21.부터 제주시 (지번 1 생략) 전 4,410㎡(이하 ‘변경 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변경 전 토지가 제주○○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 

2) 한국토지공사는 피고들과 변경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 피고 1 지분에 관하여, 2005. 9. 8. 피고 2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원고로 합병되었다. 원고는 2011. 3.경 제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후, 변경 전 토지 중 일부인 제주시 (지번 2 생략) 대 7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15. 소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3. 3. 27.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소외인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2015. 3.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5) 원고는 2015. 8. 25.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의 변경 전 토지 매수 전에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80조 제1항(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비용과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피고들 소유의 변경 전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한국토지공사가 변경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5. 9. 1.(피고 1에 대하여) 또는 2005. 9. 8.(피고 2에 대하여)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5. 8. 2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한국토지공사가 영업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국토지공사와 피고들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행위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광주고등법원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변론종결】
2017. 8. 9.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798,84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권(재판장) 이장욱 정희엽

*****************************************************

 

제주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5가합111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 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변론종결】
2017. 3. 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798,84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주1)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합병 전 상호 한국토지공사, 이하 원고와 한국토지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 한다)가 2004년경부터 제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들이 2002. 5. 21.부터 각 1/2 지분씩 공유하던 제주시 (지번 1 생략) 전 4,410㎡(이하 ‘변경 전 토지’라고 한다)가 제주○○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가 2005. 8. 31. 피고 1과 변경 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0,905,000원으로 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 그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원고가 2005. 9. 7. 피고 2와 변경 전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10,905,000원으로 하여 공공용지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8. 그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2011년 3월경 제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하고, 2011년 8월경 사업지구 내 토지에 관하여 새로 부여된 지번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변경 전 토지는 제주시 (지번 2 생략) 대 79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외 수필지의 토지로 개발되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가 2011. 3. 15.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3. 27.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인 2015년 3월 초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폐콘크리트 300톤 상당의 건설폐기물(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고 한다)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사. 원고가 2015. 4. 29.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었고, 폐기물이 원고의 토지 매수 전에 매립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폐기물처리비용,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4,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폐기물은 원고의 변경 전 토지 매수 전에 매립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① 폐기물처리 용역비용 17,789,000원, ② 보도하부 상수관 철거와 재시공비용 3,300,000원, ③ 폐기물처리를 위한 도로점용료 합계 1,181,840원, ④ 지내력확보 공사비 211,528,000원, ⑤ 도로복구비 49,000,000원 등 282,798,84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변경 전 토지 매도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연대하여 위 폐기물처리비용과 원상복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위 폐기물처리비용과 원상복구비용 중 각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폐기물에 대한 수사 결과 제주자치경찰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변경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의 택지개발공사는 표토 20cm 정도를 제거한 후 그 위에 성토하여 지반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이 사건 폐기물은 원고의 택지개발공사과정에서 성토된 지반보다 낮은 부분에서 발견되었다.

피고들이 변경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당시 소유자에게서 변경 전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소외 2가 변경 전 토지가 주변 토지보다 낮아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외 3에게 부탁하여 변경 전 토지의 지반을 높이는 매립공사를 하였다.  

인근 토지소유자 소외 4가 수사기관에서 변경 전 토지 매립공사 당시 폐콘크리트와 폐철근 등을 매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매립공사 후 소외 4 소유 토지에 물이 차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 매립공사 시기에 관하여 소외 2와 소외 4는 정확한 기억이 없고(소외 4는 1999. 8. 3. 이전이라고 진술하였다), 소외 2의 아들 소외 5는 1994년경이라고 진술하였다. 

소외 2의 동서이자 매립작업을 수행하였던 소외 6은 이 사건 폐기물이 발견되기 전인 2013. 4. 22. 이미 사망하였다

○ 소외 2에 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공소시효(5년)가 만료되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매매계약 시 변경 전 토지에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고 보이고, 을 제14호증의 8 내지 11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변경 전 토지에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된 것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각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에 따라 각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변경 전 토지의 공동소유자인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들과의 각 지분매매계약에 기초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이상 피고들은 각 매매목적물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은, 원고가 각 지분 매수 시 변경 전 토지를 조사하여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이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매매계약 시 목적물의 지하에 매립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은 다음으로,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상법 제46조 제1호 참조). 공법인인 원고 역시 토지의 매각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등 구 한국토지공사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2009. 10. 1.자로 시행되기 이전의 구 한국토지공사법 제3조, 제4조, 제9조, 제10조 참조). 원고가 각 지분매매계약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택지로 개발한 다음 이를 매도하기 위하여 공부상 지목이 전인 변경 전 토지 등을 매입한 행위는, 원고가 업무(영업)로 한 행위이고, 이는 앞서 본 기본적 상행위인 부동산 매매에 해당하며,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목적에는 수익금(이윤)을 얻을 목적이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공법인인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각 지분매매계약은 상행위인 부동산매매에 해당한다. 구 한국토지공사법에서 원고의 설립목적과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부장관이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는,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등 원고의 설립목적과 업무 등을 위해 정부가 자본금을 전액 출연했으므로 정부의 감독을 받는다는 것 등을 규정한 것일 뿐, 위와 같은 사유가 각 지분매매계약의 본질적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상법 제46조(기본적 상행위)연혁판례문헌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10.5.14>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4. 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에 관한 행위

5. 작업 또는 노무의 도급의 인수

6.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

8. 수신ㆍ여신ㆍ환 기타의 금융거래

9. 공중(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10. 상행위의 대리의 인수

11. 중개에 관한 행위

12. 위탁매매 기타의 주선에 관한 행위

13. 운송의 인수

14. 임치의 인수

15. 신탁의 인수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7. 보험

18. 광물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행위

19.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

20. 상호ㆍ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ㆍ회수 등에 관한 행위

22.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

제47조(보조적 상행위)판례문헌

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

②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 상법 일부개정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시행 2020. 12. 29.]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결국 원고의 상행위인 각 지분매매계약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법이 적용되고(상법 제2조 참조),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3조 참조) 각 지분매매계약에 근거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64조 참조). 그런데 각 지분매매계약에 따라 변경 전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피고 1의 지분에 대하여는 2005. 9. 1., 피고 2의 지분에 대하여는 2005. 9. 8.)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이처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현석(재판장) 김봉준 윤현규
주1)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들에게, 주위적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기재하고, 예비적 청구취지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1,399,42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기재하면서,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을 공통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원인을 같이하면서 주위적 청구의 수량만을 감축한 예비적 청구는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책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