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은 乙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乙에게 X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2018. 12. 14. X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甲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2009. 6. 8.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乙은 법원으로부터 甲의 위와 같은 주장이 기재된 소장을 송달받고서 30일이 경과하도록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른바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다. 乙은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丙이 2019. 6. 8. 이전 및 이후에도 수차례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乙의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근저당권설정일인 2009. 6. 8.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6. 8.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乙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하여, 乙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丙이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 乙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