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채권·단기·재판등· 중단)/민162(채권,재산권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10..

모두우리 2020. 8.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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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7125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갑 주식회사가 대출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가지는 권리를 을 등이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을 등이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갑 회사와 을 등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62조 제1항제741조상법 제64조 [2] 민법 제162조 제1항제741조상법 제6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공2003상, 1079)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공2007하, 962)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공2012상, 998)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박환택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11. 3. 선고 2016나122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도 그것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그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정한 상법 제64조가 적용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와 달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내용이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거나, 위와 같은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4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고가 대출금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경매사건 배당절차에서 가지는 권리를 피고들이 침해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어떠한 거래관계도 없어 원고와 피고들의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의 청구권이 5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여기에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