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52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504;공1997.6.15.(36),1772]
【판시사항】
시효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자산 취득시기(=취득시효 완성시)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 완성시를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주로 취득시효기간 동안의 점유자의 점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그 조항을 이유로 취득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현행 제98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현행 제162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공1993하, 1606)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누14827 판결(공1995상, 2136)
【전 문】
【원고,상고인】 장정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병일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노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30. 선고 95구1421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66. 12. 24.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하자, 등기명의자인 소외 장정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 11. 23.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장정숙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1990. 10. 23.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원고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인 1990. 12. 3.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3. 2. 4. 이 사건 토지 중 1,553.4㎡를 소외 주식회사 중원공사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247조 제1항의 규정 등을 들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때인 1966. 12. 24.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와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당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 1995. 5. 9. 선고 94누14827 판결 등 참조),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점유자는 그 시효완성시에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완성시를 위 법령상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민법 제247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취득시효의 소급효는 주로 취득시효기간 동안의 점유자의 점유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데 의미가 있으므로 위 조항을 이유로 취득시기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를 원고가 점유를 개시한 때인 1966. 12. 24.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