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6.1.(35),1602]
【판시사항】
부동산취득시효기간 만료 전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220, 2221 판결(공1976, 9059)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공1993하, 185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채연기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현기)
【피고,상고인】 정성호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24. 선고 96나2410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101의 19 임야 3단 5무보(분할 및 면적환산에 의하여 현재 같은 동 산 101의 19 임야 1,633㎡, 같은 동 산 101의 295 임야 1,345㎡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판시와 같이 무허가 건물 및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던 소외인들이 1972. 3. 25.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소외 망 김성근과 가등기권자인 소외 망 정한원으로부터 각 그 점유 부분을 매수하였고, 원고들은 위 각 점유 부분을 위 소외인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순차로 전전양수하여 점유해 온 사실, 1988. 4. 13.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산 101의 19 임야에 관하여는 위 정한원의 장남인 피고 정성호 앞으로, 위 산 101의 295 임야에 관하여는 그 차남인 피고 정준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김성근 및 정한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그 점유 부분을 매수한 소외인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점유 부분을 전전양수한 원고들의 점유도 자주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수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후, 소외 김성근이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을 매수한 소외인들이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완납을 독촉하다가 1973. 3. 5.경 매매대금 미납을 이유로 위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 및 자주점유자의 점유승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을 매수한 소외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일부만을 지급하고서 나머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거나 또는 매매대금 미납을 이유로 각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심의 인정 판단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220, 2221 판결,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