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2950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1.12.1.(910),2815]
【판시사항】
1945.8.9. 당시 일본국민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자주점유하고 있었던 경우 위 점유가 군정청 법령 제33호가 시행됨으로써 타주점유로 변경되어 취득시효 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945.8.9. 당시 일본국민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자주점유하던 점유자는 재조선미국륙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폐지)가 시행된 이후에는 조선군정청에 대하여 그 재산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비록 종전에 그 재산을 자주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어 취득시효 기간의 진행이 중단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47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 폐지)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6.10.25. 선고 4288민상118 판결(집4②민101)
1972.10.10. 선고 72다1241 판결
1976.3.23. 선고 75다83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권오엽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권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7.2. 선고 90나474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1945.8.9. 당시 일본국민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33호(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가 시행됨으로써 조선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시 대한민국정부급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및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서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군정청법령 제33호에 의하면 조선군정청이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이후의 보관을 명하고 허가없이 처분하거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므로, 그 재산의 점유자는 위 군정청법령 제33호가 시행된 이후에는 조선군정청에 대하여 그 재산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따라서 비록 종전에 그 재산을 자주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어 취득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주점유나 군정청법령 제3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