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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8.28. 선고 79다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1.1.(619),12191]
【판시사항】
원소유자의 권리행사 가능 여부와 취득시효
【판결요지】
원권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는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참조조문】
【전 문】
【원고, 상고인】 배석용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시동
【피고, 피상고인】 양귀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4.4. 선고 78나9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 한다.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에 관한 단기 시효취득의 요건으로 10년 동안의 등기와 점유를 규정하고 동 제247조 제2항에 취득시효 중단에 관하여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 하고 있어 원권리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여부는 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본건에 있어 소론이 원소유자 배경술이 1959.7. 경부터 1972.11.2 사망할 때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권리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있어 시효진행이 되지 아니한다 하여 원판시에 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 함은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를 혼동한데서 나온 것이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