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7-취득시효소급효, 시효중단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만료전에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로서 소유권취득 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지않음

모두우리 2015. 5. 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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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6.7.14. 선고 66나20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6민,234]

【판시사항】

취득시효기간 만료전에 등기부상 소유 명의가 변경된 경우 시효기간이 중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만료전에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로서 소유권취득 시효기간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247조

【참조판례】

1967.10.25. 선고 66다2049 판결(판례카아드 2111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45조(37) 329면)
1970.9.29. 선고 70나1875 판결(판례카아드 9177호, 대법원판결집 18③민174, 판결요지집 민법 제245조(56) 331면)

【전 문】

【원고, 피항소인】창원토지개량조합

【피고, 항소인】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323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49.12.22. 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7570호로서 한 1944.7.10.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 절차를 예비적청구(원심인용부분)로서 동 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1965.4.30.시효취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원고의 본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한다.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약칭함)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1945.4.12. 소외 1(원심 공동피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대금을 완불하였는데 동 소외인은 피고와 허위통모하여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있었는 듯이 가장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쳤으나 이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내지 7, 동 제2호증, 동 제3호증의 1,2, 동 제4호증의 2,3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동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토지개량조합법 실시에 따라 1961.12.31. 창원군 동면 외 3개 수리조합이 원고 조합에 합병된 사실 합병이전의 동면 수리조합이 1943.4.27. 소외 1의 소유이던 이건 부동산의 수십필의 토지를 동 조합외 제방, 저수지, 양수, 배수, 등 각 시설 용지로 편입함에 있어 동 조합을 대행하여 위 공사시공자이던 조선농지개발영단이 동 소외인의 사용승인을 얻고 1945.4.12. 대금 315,935원 66전(당시 화폐, 이건 부동산을 포함한 수십필대금)에 매수하여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45.5.1. 위 공사완료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포함한 공사시설 일체를 인도받은 이래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1과 피고간의 이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허위 가장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원고의 위 매수사실만으로서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본위적 청구는 이유없다.

다음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1945.5.1.이래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바 원고의 제점유가 타주 점유라는 피고의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는 위 점유한 때부터 20년이 경과한 1965.4.30.로서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1949.12.22.이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므로서 시효중단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등기만으로서는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65.4.30.시효완성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예비적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같은법 제95조 ,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호원 박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