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유치공사·취득시효·인수·소멸/민247-취득시효소급효, 시효중단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