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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7조(계약에서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에 대한 재검토-김창희 2009

모두우리 2024. 6.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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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87조에 대한 재검토-김창희   
 
초록 :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부터 그 계약이 이행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의 귀속문제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를 다루고 있다. 판례는, 민법 제587조를 과실수취권에 관한 민법 제211조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제387조의 특칙으로 이해하면서 과실수취권의 문제에 관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에도 대금이 완불되지 아니한 이상 매도인은 지연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고, 대금의 이자지급과 관련하여, 제587조 제2문의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이해하면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져야 비로소 매수인에게 지연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고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거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과실수취권의 문제에 관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그 지체기간 동안 그 목적물의 과실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지연손해배상책임까지 면하게 된다면, 매도인이 그와 같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인도의무를 약정대로 이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매도인에게 위반한 기간만큼 더 과실을 취득하게 하여 주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계약을 위반한 매도인에게 위반한 만큼 이익을 부여하게 되어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대금의 이자지급과 관련하여서도 판례의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례에 의하면 목적물이 인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고 이 경우 매수인이 대금운용이익과 과실수취권이라는 이중이익을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해석은 당사자 일방이 이중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그 제도적 취지를 두고 있는 민법 제587조의 해석으로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재고를 요한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Ⅰ. 문제의 제기   


  민법 제587조1)는,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제1문).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2문).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문).’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하에서 법률조항만을 기재하는 경우 이는 민법 조항을 의미한다.


  제587조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해석상의 쟁점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금의 학설들은 이에 관하여 충분히 논급하고 있지 않다. 판례는 관련 쟁점 중 일부에 관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나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제587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들을 망라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이 조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2) 

2) 체계상의 의미는 있으나, 학설⋅판례에서 그 결론에 다툼이 없는 두 가지 문제상황은 생략하였다. 그 첫째는, 매도인이 이행기 이후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는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가의 문제이고, 그 둘째는, 인도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도 대금채무 이행기까지 매수인은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의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는 과실수취권이 매도인에게 있다는 데에, 두 번 째 문제는 제587조 제3문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데에 학설⋅판례가 일치되어 있다 


  우선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3)에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들부터 살펴 본다. 아래 (1)부터 (4)까지는 제587조 제1문의 과실수취권과 관련된 것들이고, (5)부터 (7)까지는 제2문,제3문의 매매대금의 이자와 관련된 것들이다. 

3) 매매계약은 대차형계약과는 달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이전시기나 매매대금 지급시기가 본질적 요소가 아니다(사법연
수원, 요건사실론 , 2008., 25면). 따라서 양 채무의 이행기가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제568조 제2항에 의하여 양 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동시이행관계인 경우라 함은 양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해서 말한다.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어도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고 매매대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과실은 제587조 제1문의 문언에 따라 매도인이 취득하는가? 아니면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제211조에 따라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는가?  
(2)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더라도 매도인은 인도시까지 과실을 취득하고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가? 
(3)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는가?
(4) 목적물이 인도된 뒤에는 소유권이 아직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가? 
(5) 제587조 제2문의 ‘이자’는 법정이자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지연손해금을 의미하는가?4) 

4) 이 질문은 제587조의 해석에 관한 두 줄기 흐름인 법정이자설과 지연손해금설을 구분짓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질문이므로 포함시켰다. 


(6)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대금지급기한이 도과했으나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7)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에 관하여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으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경우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법정이자(또는 지연손해금)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다음으로 아래는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즉 일방의 채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이다. 그 중 (8)은 제587조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고, (9), (10)은 제587조 제1문의 과실수취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11), (12)는 제2문의 매매대금의 이자와 관련된 것들이다. 

(8) 민법 제587조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9) 목적물 인도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대금지급의무 이행기까지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는가? 또는 매도인이 이행지체책임을 지는가?
(10)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 대금을지급받은 후 인도의무 이행기에 도달하기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하는가? 
(1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데 그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인도의무 이행기에 도달하기 전까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있는가?
(1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이지만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으로 인하여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를 도과하였으나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인도의무 이행기까지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이하에서는 먼저 대금지급의무와 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와 그렇지않은 경우를 나눈 다음, 각 상황마다 학설⋅판례의 내용과 그 근거를 소개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Ⅱ. 대금지급의무와 목적물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1. 과실수취권  
 
(1)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이 완불되지 않았다면 과실수취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 먼저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목적물 인도전이라면 제587조 제1문에 따라 매도인이 과실을 계속 취득하는가? 5)  

5) 이 문제는 동산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산은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이다.그러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도 목적물의 미인도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다수설6)은, 제587조 제1문을 소유자의 과실수취권 규정(제211조)의 특칙으로 보고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도 인도되지 아니한 매매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한다.7) 다수설의 근거는, 원래 특정물채권에 있어서는 특정물의 소유권의 귀속시기와 관계없이 이행기를 중심으로 하여 이행기 전에는 채무자가 과실수취권을 갖지만 이행기 이후에 취득한 과실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8)이라는 전제하에, 대금이 완불되지 않았으면서도 이행기원칙에 따라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면 매수인은 과실을 취득하면서도 대금의 운용이익을 얻어서 이중의 이익을 얻게 됨으로써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데, 제587조 제1문은 바로 이러한 경우에 과실수취권을 매도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특별조항이라고 한다.9) 

6) 곽윤직, 민법주해 XIV , 박영사, 1997., 595면~602면(남효순 집필부분). ; 김호윤,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물의 인도전에 미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과실의 수취권자”, 대법원판례해설 17, 법원도서관2002. 12., 372면~374면.
7) 남효순, 앞의 책 598면 ; 김증한 외 1, 채권각론(제7판) , 박영사, 2006., 228면은, 제587조는 특히 이와 같이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고 매수인도 아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한다. 
8) 남효순, 앞의 책 595면에서 이 원칙을 이행기원칙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글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부르기로 한다. 
9) 김증한 외 1, 앞의 책 228면


  소수설은,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아직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이 완불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수취권은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있다고 한다. 그 근거로 수취한 과실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의 문제는 물권법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므로 채권계약인 매매계약에 관한 제587조가 과실수취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하거나,10)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위험이 이전된 경우에는 위험 이전에 따라 과실수취권도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587조 제1문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다.11) 

10) 명순구, “부동산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 그 수취권의 판단”, 고려법학 36,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1. 4., 380면; 위의 책 390면은, 제587조는 현행법의 체계상 그 적용범위를 동산매매로 한정하는 축소해석을 해야 한다고 한다. 동산매매에 한정하는 이유는 동산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과 목적물 인도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통상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음에도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11) 제철웅, “민법 제587조의 재해석”, 인권과 정의 234, 대한변호사협회, 1996. 2., 89면은 제587조 제1문은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은, “매수인인 피고가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은 피고에게 없는 것이고”라고 판시하여 다수설과 같은 견해이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2.6.15.(922),1704]

【판시사항】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자 (=매도인)  

【판결요지】

부동산매매에 있어 목적부동산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어 인도받지 아니한 매수인이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가. 나. 민법 제58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계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8.1. 선고 90나60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는도금 수령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소외 1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하고 피고는 잔대금을 약정기일에 지급하되, 이로부터 3일이 지나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거중인 소외 2의 명도거부로 피고에게 명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원고의 비용으로 피고가 그 명의로 위 소외 2를 상대로 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하고, 위 명도소송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중 6개월 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명도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매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 후 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하자 원·피고는 1983.5.14. 원고가 위 중도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위 가등기를 말소해 주는 대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는 위 소외 2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위 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와 아울러 임료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아 같은 해 12. 15.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 받음과 아울러 소송비용과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 인하여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합계 17,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대금의 지급기일이 며칠 경과한 1983. 7. 24.에 잔대금의 일부인 50,000,000원만을 지급한 채 그 나머지 잔대금 50,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해 오다가 1985.1.25.에야 비로소 나머지 잔대금인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피고가 이미 위 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등으로 금 17,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원고로부터 그 동안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여 준 대가와 위 명도지연으로 인한 건물의 수리비 명목으로 위 잔대금 중 금 7,000,000원을 감액받아 잔대금으로 43,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위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매수인인 피고가 명도소송제기의 방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아직 매매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이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의 수취권은 피고에게 없는 것이고 또 위 명도소송의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지 못한 동안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위 금원은 피고가 아니라 매도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소론은 피고가 잔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것은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의 잔대금지급이 선이행의무임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명백하다

결국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과실수취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 논지는 이유없다. 

2. 위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명도소송으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일정기간 매월 1,000,000원의 손해금을 지급키로 한 것은 피고가 잔대금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완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그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완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밖에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지체로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시중은행금리에 의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피고에게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대금전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위와 같은 이자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소론이 지적하는 것과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김석수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6.1.(203),873]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인도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5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공1981, 13969)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공1992, 170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공1994상, 8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공1995하, 257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제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양태종)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6. 선고 2003나1513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2001. 11. 2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5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1억 6천만 원 중 6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5억 6천만 원은 2001. 11. 30.까지, 중도금 17억 4천만 원은 2002. 1. 20.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29억 원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아 2002. 4. 30.에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원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인 2002. 4. 30.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고, 잔금 지급기일은 은행의 대출절차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므로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고들은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등기에 관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6억 원을 계약 당일에, 5억 6천만 원을 2001. 11. 30.에, 중도금 17억 4천만 원을 2002. 1. 21.에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 1의 요청에 따라 잔금 중 일부로서 피고 1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5억 원을 2002. 2. 5.에 입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의 판단에 장래 이행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가 장래의 이행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소외 1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2002. 4. 30.까지 명도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약정하였다거나 그에 대비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계약해제의 주장이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는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계약해제나 해제조건의 성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피고들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1심 증인 1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1)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2002.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차임 상당액이므로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2002. 5. 1.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월 8백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참조)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2002.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매잔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587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1348]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이러한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을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야 하는 경우 

[4]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후의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9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동의 상가집합건물의 점포들이 구분소유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위 상가건물의 각 점포들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호수와 구조, 위치 및 면적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하여 단지 공부가 위 상가건물에서 각 점포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하고 있고, 위 점포들이 전전매도되면서 매매당사자들이 실제 이용현황대로의 점포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은 실제 이용현황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지만(민법 제587조),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569조 [3] 민법 제56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4] 민법 제5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공1994상, 8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양상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솔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2. 16. 선고 2019나71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23.경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등의 토지 위에 있는 ○○○○○꽃도매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2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200만 원은 2015. 10. 20. 각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0. 20. 명도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 2015. 10. 27.경 잔금 4,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 및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재 및 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신축 당시부터 각 점포의 경계나 특정을 위한 칸막이, 차단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상인들이 높이 약 50cm 정도의 나무로 된 판매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각 판매대 사이의 경계는 나무이음새로 경계표시를 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판매대를 뜯거나 옮기면 종전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신축 당시에는 약 116명의 상인들이 입점하여 화훼판매 등에 종사하였으나, 1982년경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고속터미널에 꽃 도매시장이 생기게 되자 그중 약 50여 명의 상인들이 위 강남고속터미널 꽃 도매시장으로 매장을 옮겼고, 그 결과 약 50여 개의 진열대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에 이 사건 도매상가 내에 남아 있던 상인들 중 일부가 위와 같이 비어 있는 진열대로 자리를 옮기거나 기존의 진열대의 면적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최초 입점 당시와는 상가 이용 현황이 크게 변경되었고, 이후에 위와 같이 강남고속터미널로 옮긴 점포소유자들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양수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비어 있는 점포로 입점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다. 

2. 인도 청구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공유지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의 특정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특정 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구체적인 인도 시점까지 특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상인들이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판매대가 나눠져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특정 부분에서 위와 같은 판매대를 이용하여 ‘□□□화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기까지 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앞서 본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조와 운영 현황의 특수성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공유지분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위 상가건물 중 특정한 부분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특정 부분을 정하였다고 해도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데에서 비롯된 듯하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9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그 매매목적물을 피고의 단독소유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특정 부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원래와는 다르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이유는 없다.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동의 상가집합건물의 점포들이 구분소유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위 상가건물의 각 점포들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호수와 구조, 위치 및 면적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하여 단지 공부가 위 상가건물에서 각 점포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하고 있고, 위 점포들이 전전매도되면서 매매당사자들이 실제 이용현황대로의 점포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은 실제 이용현황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점포들은 그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그 번호, 종류, 구조, 위치, 면적들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의한 것과 실제 이용현황 중 어느 것으로 특정하였는지, 공부상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이전하되, 인도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인지, 이 사건 상가건물에 속한 점포들의 거래관행은 어떠한지에 대해 추가로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이라고 보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 매매목적물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지만(민법 제587조),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참조). 

이 부분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하여야 하고, 그에 관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나아가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지, 그 점유 권한은 적법한지,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도 그와 같은 권한을 이유로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리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수취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먼저 과실수취권이 언제나 물권법의 규정에 의하여만 결정된다는 소수설의 견해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예컨대,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지만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데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즉 제587조가 소유자가 아닌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제211조의 예외가 될 뿐 소수설의 주장처럼 물권법체계를
흔들어 놓는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에 과실수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도 찬성할 수 없다. 물건위험은 통상 소유권의 이전에 수반되고 과실수취권 역시 통상의 경우 소유권의 이전에 수반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실수취권과 물건위험이 함께 이전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
기는 하나, 위험 이전이 과실수취권 이전의 원인이 된다거나 위험이 이전하는 경우 과실수취권이 이전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12)  

12) 위험이전이 과실수취권의 이전을 초래한다는 주장이,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그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또는 그 위험부담과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과실을 수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목적물마다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물건위험은 확률로 계산되는 경우 보험료 정도의 의미가 있어서 목적물의 관리비용 중 일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일정한 가치를 가진 매매목적물의 경우 과실을 수취하여 보험료가 포함된 제반관리비용을 공제한 다음 금리수준 이상의 이윤을 남기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험료 정도의 의미를 가진 위험이 이전한다고 하여 과실수취권 자체를 이전시키는 것은 매수인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것이다. 


   제587조 제2문은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는 경우 과실을 수취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다. 과실수취권이 없으면서도 이자를 지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민법은 과실수취권의 이전계기를 인도로 보고 있고 소유권이전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만약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과실을 수취한다면 제587조 제2문은 “매수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매매계약에서 특별히 제211조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제도적 취지는 무엇인가?13)

13) 이에 대하여 다수설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과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제587조 제1문은 이를 간결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양쪽의 의무를 서로 맞비기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설명은 만족스럽다고 할 수 없다. 제철웅, 앞의 논문 84면 이하가 지적하듯이, 만약 제587조 제1문이 없다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매도인이 수취한 과실은 제211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겠지만,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였다 하여 매수인에게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의 경우 점유하는 자가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먼저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중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유권이전 후 인도시까지 사용이익은 점유자인 매도인이 취득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여도 무리함이 없을 것이다
. 그러므로 매도인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더라도 인도의 이행기까지는 매도인이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행기를 도과하더라도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의 이중이익의 회피를 위하여 매도인이 과실을 취득하도록 하며, 만약 이행기의 도과가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이 지체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제587조의 취지라고 생각한다. 

(2)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더라도 대금이 완불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에게 지연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는가?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이행제공함에 대하여 매도인이 목적물인도를 이행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행지체에 빠지기는 하지만 아직 대금도 완불되지 아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 경우 다수설은 매도인은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14) 다수설의 논거는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수취권을 갖고 있으므로 만약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과실상당액을 지급한다면 제587조 제1문이 매도인의 과실수취권을 규정한 취지가 몰각된다는 것이다.  

14) 남효순, 앞의 책 598면. ; 사법연수원, 앞의 책 27면 ; 이응세, “민법 제587조에 관한 검토”, 사법연수원 논문집 3, 사법연수원, 2006. 1., 69~70면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제587조는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일실이익으로서의 과실이나 지연이자의 지급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15)  

15) 제철웅, 앞의 논문 89면. ; 명순구, 앞의 논문 381면  


   판례는 다수설과 같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은,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6)17)  

16) 원래 이 판결의 사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인도의무가 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인 사안이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의 판시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의 결론은 선이행관계라는 특수한 경우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계약에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17) 이 판결은,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마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매매목적물의 과실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그러나 물건의 법정과실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기타 물건’을 말할 뿐(제101조 제2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이라는 표현에서 말하듯이 그 손해배상액이 법정과실인 차임액과 동일할 수는 있지만 그 법적 성질은 전혀 다르다. 결국 위 판례는 별도의 논리 즉,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금도 법정과실인 차임 등과 유사한 액수가 될 것이므로 과실수취권이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 결국 인도 전까지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을 부과한 제587조 제1문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내용을 그 행간에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6.1.(203),873]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인도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5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공1981, 13969)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공1992, 170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공1994상, 8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공1995하, 257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제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양태종)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6. 선고 2003나1513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2001. 11. 2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5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1억 6천만 원 중 6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5억 6천만 원은 2001. 11. 30.까지, 중도금 17억 4천만 원은 2002. 1. 20.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29억 원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아 2002. 4. 30.에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원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인 2002. 4. 30.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고, 잔금 지급기일은 은행의 대출절차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므로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고들은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등기에 관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6억 원을 계약 당일에, 5억 6천만 원을 2001. 11. 30.에, 중도금 17억 4천만 원을 2002. 1. 21.에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 1의 요청에 따라 잔금 중 일부로서 피고 1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5억 원을 2002. 2. 5.에 입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의 판단에 장래 이행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가 장래의 이행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소외 1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2002. 4. 30.까지 명도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약정하였다거나 그에 대비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계약해제의 주장이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는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계약해제나 해제조건의 성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피고들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1심 증인 1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1)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2002.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차임 상당액이므로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2002. 5. 1.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월 8백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참조)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2002.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매잔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587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다수설⋅판례에 찬성할 수 없다. 다수설⋅판례는, 제587조 제1항이 제387조를 배제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양 조항은 특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관계도 아니다. 그렇다면 양 조항은 병행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인도지체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과실수취권을 취득하고 그 외에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이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고 한다면, 매도인이 그와 같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 인도의무를 약정대로 이행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매도인에게 위반한 기간만큼 더 과실을 취득하게 하여 주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계약위
반을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다수설의 입장을 그대로 관철한다면, 매수인이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제587조의 제도적 취지를 넘어서서 매수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잔금지급기일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등기서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에 잔금에 대한 변제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귀책사유 있게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이행지체기간 동안 약속된 매매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하여 적어도 그 목적물의 과실상당의 실제손해를 입게 된다.18)  

18) 주택을 매수하여 이사하려고 했던 매수인이 매도인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입주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대체주거지를 마련하여야 하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이다 

 
  그 반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하는 운용이익은 목적
물의 과실 상당액 또는 법정이자 상당액에 훨씬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 금전이 정상적인 운용이익을 내기 위하여는 일정한 운용기간의 보장이 필요한데,19) 매도인이 언제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의 금리차이를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제587조 제1문 때문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고서도 그 손해를 전보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매수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인도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소수설이 타당하다. 

(3) 매수인이 대금을 완불하는 경우 인도되지 아니한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가?  

  다수설은 대금이 완불된 경우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것이다.20) 다수설의 근거는,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까지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한다면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운용이익과 과실수취권을 모두 갖게 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소수설21)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쌍무계약의 견련성으로 인하여 서로 간섭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나 양 채무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채무이며, 특히 과실귀속질서를 매수인의 채무이행과 관련시키는 것은 이론적 근거가 희박하다.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 여부는 채무불이행의 문제로서 채권법적 문제임에 반해, 과실귀속질서는 물권법적 문제로서 양자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다수설을 비판하면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는 이상 매매대금이 완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제211조에 따라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고 한다. 

20) 이응세, 앞의 논문 70면; 박준서, 주석민법 1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203면(김대정 집필부분). ; 김호윤, 앞의 논문 373면
21) 명순구, 앞의 논문 380면. 


  판례는 다수설과 같은 견해이다. 대법원 1993.11. 9. 선고 93다28929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제211조에 의하면 소유자에게 사용수익권이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매매대금을 완급하였다고 하여 과실수취권이 이전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제587조 제2문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고서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해석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본다면 그 반대의 경우, 즉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서도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취한 과실을 이전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매도인이 먼저 이행하는 경우 매도인은 대금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매수인이 먼저 이행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22)23) 

22)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모두 매매계약에서 대금지급기일과 인도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정해져 있더라도 동시이행의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시이행이 아닌 경우, 예컨대 대금지급이 선이행의무라면 대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인도의무의 이행기까지는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남효순, 앞의 책 596면도 같은 견해이다.
23) 제철웅, 앞의 논문 89면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1.1.(959),80]

【판시사항】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대금 완납 후의 과실수취권의 귀속

나. 농지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

다.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재지관서의 증명 유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 당시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다.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87조 나.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32527 판결(공1992,1704)
나. 대법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1992.5.12. 선고 91다33872 판결(공1992,1837)
1993.8.24. 선고 92다46004 판결(공1993하,2583)
다. 대법원 1992.1.21. 선고 91다33377 판결(공1992,892)  1992.12.8. 선고 91다42494 판결(공1993상,412)
1992.12.24. 선고 92다36403 판결(공1993상,60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3.5.14. 선고 92나80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587조),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소재지관서의 증명은 농지매매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반드시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체결 당시 농지매매증명이 없다고 하여 채권계약인 매매가 무효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 당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완납한 이후에 피고가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하여 소외인으로부터 그 차임으로 도합 금 8,6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농지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없어 원고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당이득청구는 이유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 소재지관서의 증명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매매증명이 없다 하여 채권계약인 이 사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 나아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고 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그 증명이 없었다는 사실은 이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당원 1987.10.28. 선고 87다카1312 판결; 1992.12.24. 선고 92다36403 판결 참조), 원심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문제는 대금이 일부지급된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대금을 일부지급하였다고 하여 과실수취권의 일부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판례의 결론에 따르면 대금의 일부가 지급되는 경우 매도인은 과실 전부를 수취하면서도 대금 일부의 운용이익을 향유하게 되는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 반대의 경우의 생각해보자. 매매목적물이 가분인 경우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의 일부를 인도한 경우 매수인은 그 일부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 대하여는 異論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금의 일부지급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일부대금에 해당하는 과실수취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24) 

24) 대금일부지급의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사견은,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인도할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있다는 확고한 관습과 어긋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있다. 그러나 중도금지급의 문제는 대금의 일부지급이 선이행으로 약정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뒤 III. 1.에서 다루는 문제이고 여기에서의 논의와는 무관하다. 또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대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그 일부에 상응하는과실수취권이 이전된다면 매도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뒤에서(II. 2.) 보는 바와같이 매수인의 이행지체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논의와 직접 관련이 없다. 


(4)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에는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가? 

   이 문제는 앞서 본,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아직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실수취권의 논의(II. 1. (1))와 반대의 관계에 있다. 학설25)목적물이 인도된 경우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있더라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해석하면서 그 근거로 제587조 제1문의 반대해석을 든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매매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대금의 운용이익과 목적물의 과실수취권으로부터 이중으로 이익을 받는 것을 회피시키려는 제587조의 제도적 취지와 맞지 않는다. 위 법조의 제도적 취지를 관철하기 위하여는 목적물이 인도된 경우에도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하고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에도 불구하고 과실수취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다고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25) 남효순, 앞의 책 601면


  이 문제에 대하여 제587조 제1문은 그 적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제1문은 목적물이 인도되기 전까지만을 규율하고 있고 그 이후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견으로는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에는 매수인이 사용수익권을 가진다고 하여야 하지만 그 근거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 근거는, 제587조 제2문은 목적물이 인도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목적물의 인도에 의하여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이다. 둘째 근거로는,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라 인도받은 목적물에 관하여는 매매계약의 효력에 의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26) 

26)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09,310 판결 ; 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09, 310 판결
[가옥명도][집19(1)민,300]

【판시사항】

가. 증거를 제출한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 각하되었다 하여도 그 증거자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매매목적물을 타인에게 적법히 임대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가. 증거를 제출한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여도 법원이 이미 실시한 증거방법에 의하여 법원이 얻은 증거자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매매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법 제568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법 1970. 12. 24. 선고 69가2707, 27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본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소론과 같이 본건 가옥을 참가인으로 부터 적법히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참가인이 본건 가옥을 피고에게 적법히 임대할 권한있음을 주장한 취지가 포함된 것이며 피고가 참가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적법한 지위의 취득경위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송자료로서 나타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하였다 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증거자료가 참가인이 제출한 서증 내지 동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인이었다 하여 위법이 없다, 그 증거를 제출한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 각하되었다 하여도 이미 법원이 실시한 증거방법에 의하여 법원이 얻은 증거자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검토하면 원심은 원고가 본건 가옥을 참가인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동 가옥을 참가인에게 인도하고 그 인도를 받은 참가인이 본건 가옥부분을 피고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받은 매매목적물의 인도를 적법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이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히 임대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도인에 대한 목적물 사용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38915 판결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공2008하,1107]

【판시사항】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임차인을 입주케 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다른 사정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임대인인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2]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아파트 수분양자가 분양자로부터 열쇠를 교부받아 임차인을 입주케 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상 아파트 입주를 위하여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수분양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안에서, 임차인은 아파트 소유자인 분양자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항 [2] 민법 제548조 제1항, 제56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항 [3] 민법 제548조 제1항, 제56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공1995하, 3733)
[2]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09, 310 판결(집19-1, 민300)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공1996하, 2788)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공2003하, 1921)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청암프로젝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강배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심재돈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5. 10. 선고 2006나89277, 892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로서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되고(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등 참조),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09, 310 판결 참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 1은 2004. 2. 18. 소외 2로부터 원고가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 당초의 수분양자인 소외 3이 중도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원고의 연대보증하에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채무를 함께 인수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는 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로의 전환을 위한 제반 서류 및 비용을 대출은행 등에 제출 또는 완납하여야만 하는 사실, 소외 1은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거나 이를 담보대출로 전환하지도 아니하였지만 2004. 2. 26.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실로부터 정상적으로 열쇠를 교부받아 피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케 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원고는 소외 1이 위 대출금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은행으로부터 그 상환을 요구받자 그 연체이자를 대위변제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특약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소외 1이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열쇠를 교부받아 피고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케 한 이상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지위에 있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피고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원심이,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당시 소외 1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넘겨받으면 되는 상태였으므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민법 제587조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소외 1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다고 보아 피고가 그 임차권을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61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판시사항】

[1]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아 그 임대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의 해제 전에 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으로 매도인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 수분양자가 입주 잔금을 지급할 무렵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고 나아가 그 임대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보아, 수분양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으로 분양자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48조 제1항, 제56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항 [2] 민법 제548조 제1항, 제56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7653 판결(공1996하, 2788)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공2003하, 1921)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공2008하, 1107)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현 담당변호사 노문기)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8. 8. 14. 선고 2007나120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주택의 임대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들어 매도인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① 소외 1은 2002. 9. 18. 원고와 사이에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5-6 송천마을뜨란채 주공아파트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은 89,515,000원으로서 그 중 ‘입주금’ 59,515,000원은 소외 1이 원고에게 4회에 걸쳐 분할지급(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입주잔금)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원고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일 또는 위 등기일 이후 입주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외 1이 그 차주 명의를 소외 1로 변경하거나 원고에게 위 융자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② 소외 2는 2004. 2. 26. 원고의 승인하에 소외 1로부터 그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가지는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05. 4.경 소외 2에게, 2005. 4. 26.부터 2005. 5. 25.까지 원고에게 입주잔금을 납부하고 열쇠를 수령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라는 내용의 입주안내서를 보냈는데, 소외 2는 지정된 기간까지 입주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다가 2005. 9. 29. 입주잔금을 납부함으로써 입주금을 완납한 사실, ④ 한편, 소외 2는 2005. 8. 2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5. 9. 29.부터 2007. 9. 29.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는 2005. 9. 29.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해 오면서 2005. 10. 19.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⑤ 원고는 2005. 6.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바 있고, 소외 2는 위와 같이 입주잔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위 융자금 3천만 원에 대하여 그 차주 명의를 소외 2로 변경하거나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은 사실, ⑥ 이에 원고는 2007. 3. 27.경 소외 2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8218호로 위 융자금에 관한 차주 명의 변경 또는 납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9. 21.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소외 2는 2005. 9. 29. 입주잔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로부터 그 임대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들어 원고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소외 2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 이상 소외 2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및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계약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2. 제587조 제2문의 이자지급의무  
 
  제587조 제2문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상황은 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 제587조 제2문의 이자는 법정이자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지연손해금을 의미하는가? 둘째,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더라도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이상 매수인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없는가? 셋째, 목적물이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은 이상 매수인은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는가?  
   이에 관하여 3가지 학설이 다투어지고 있다.
제1설(지연손해금설)27)은 과실수취권에 관한 다수설이 주장하는 학설이다. 

27) 남효순, 앞의 책 602면  

 
이 학설에서는 첫째, 제587조 제2문의 이자는 지연손해금을 의미하지 법정이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따라서 목적물이 인도되었더라도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의 사유로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제587조 제2문의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28) 둘째, 이 학설은 제587조 제2문을 제387조의 이행지체법리의 특칙으로 이해한다. 즉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제587조 제2문의 문구를 ‘매수인은 그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고 목적물의 인도를 받아야만 대금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행제공을 함에 따라 매수인이 자신의 매매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졌더라도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으면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바로 여기에 제587조 제2문의 취지가 있다고 한다. 29) 

28) 이응세, 앞의 논문 80면은 이를, “지연손해금설을 취하는 경우 제587조의 문언에 충실하면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87조의 이행지체가 없는 상황에서 목적물의 인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다는 근거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설을 취한다면 이 경우 제587조는 적용이 없고 제587조는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9) 명순구, 앞의 논문 385~386면은, 원래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한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연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때문에 제587조 제2문은 매매계약상의 특칙이라기보다는 매매계약의 쌍무계약성의 일반적 특질의 반영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한다.


제2설(법정이자설)30)은 과실수취권에 관한 소수설이 주장하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첫째, 제587조 제2문의 이자를 법정이자로 해석한다. 즉, 의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자신의 인도의무를 선이행하면서도 매수인에게 제387조 제1항에 따른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의 운용이익도 향유할 뿐만 아니라 목적물로부터 나오는 과실도 취득하게 되어 매도인에게 불이익하게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데 제587조 제2문은 이러한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학설에서는 제587조 제2문을 이행지체법리에 대한 특칙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배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정이자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대금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 목적물을 인도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지체책임을 진다고 해석한다. 

30) 제철웅, 앞의 논문 89면


제3설31)은 제587조 제2문의 이자와 관련하여, 일부는 제1설과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일부는 제2설과 해석을 같이 한다. 즉 제587조 제2문의 이자의 법률적 성질은 지연손해금이 아닌 법정이자이고,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그 견해가 제2설과 같다.32) 그러나 이 학설은 제587조 제2문을 제387조의 이행지체의 법리에 대한 특칙으로 파악하여,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도 매도인이 이행지체로 인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먼저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데33) 이 부분은 제1설의 견해와일치한다. 

31) 사법연수원, 앞서 본 요건사실론 26~29면. 
32) 위의 책 27면은, ‘이자’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사실은 피고에게 목적물을 매도한 사실과 일정시점에서 피고에게 목적물을 현실로 인도한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충분하고 상대방이 이행지체에 빠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33) 위의 책 28면 각주 9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사실로서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등 일반적인 이행지체사실 외에
도 인도사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판례가 어느 학설을 취하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은,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잔대금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채무액을 공제한 금 3억 1천만 원에 대한 이 사건부동산의 인도일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 금원을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라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7.1.(13),1821]

【판시사항】

매도인이 말소하여야 할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범위  

【판결요지】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87조, 제5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813 판결(집15-2, 민160)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씨○○○파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2. 27. 선고 95나44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현대종합목재의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매매잔대금 61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민법 제588조에 의하여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여기에는 매매목적물에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목적물상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 결과 민법 제587조 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이 어느 경우에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것은 아니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대금은 위 확인된 피담보채무액에 한정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금 460,000,000원의 지급을 보류할 당시 원고의 소외 현대종합목재에 대한 실채무액이 금 150,000,000원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대금에서 위 실채무액을 공제한 금 31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 이후의 법정이자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청산금][미간행]

【판시사항】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공1996하, 182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피상고인】 개나리5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송)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0. 선고 2010나118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87조에 따른 이자 지급과 관련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당초 피고의 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 2009. 8. 20.경 이를 인도받은 다음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 액수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청산금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청산금 지급기한(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것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위 청산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137,693,4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원고는 제1심판결에서 승소한 원본액을 전액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말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공제한 근저당권말소비용 150,006,600원에 관한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권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 또는 피고의 매도청구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쌍방의 위 각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까지는 위 청산금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민법 587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판시한 이유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피고에게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58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동시이행항변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산금지급의무 의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 항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46800 판결
[추심금][공2018하,2053]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권리제한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서 정한 이전고시로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전고시 이후 사업시행자가 권리제한등기 말소의무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으나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587조에 따른 이자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적극) 

[4] 갑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아파트 및 그 대지의 소유자인 을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갑 조합에 아파트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까지 마쳤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는데, 위 아파트 대지에 병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병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정 유한회사가 을이 갑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갑 조합이 이전고시를 마친 사안에서, 이전고시 이전에는 갑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갑 조합은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정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 부동산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민법 제587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도시개발법은 제34조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제42조 제5항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2조 제1항은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중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것은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의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처분을 하고, 이러한 환지처분으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데, 이러한 이전고시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환지처분과 이전고시의 방식 및 효과에 비추어 보면, 이전고시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과 궤를 같이하여 새겨야 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보류지 등에 관한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권리제한은 이전고시로 소멸하게 된다. 이처럼 이전고시로 저당권이나 가압류와 같은 권리제한이 소멸하게 되는 이상, 이전고시 이후 사업시행자로서는 권리제한등기 말소의무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3]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4] 갑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 아파트 및 그 대지의 소유자인 을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갑 조합에 아파트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까지 마쳤으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는데, 위 아파트 대지에 병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병 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정 유한회사가 을이 갑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후 갑 조합이 이전고시를 마친 사안에서, 아파트 소유자인 을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이상,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전고시 이전이라도 을이 취득한 청산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전고시 이전에 갑 조합은 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으로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을이 취득한 청산금의 제한범위 내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추심채권자인 정 회사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갑 조합은 이전고시 이전에 집행채무자인 을에게 주장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정 회사에 대항할 수 있고, 갑 조합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되기까지 청산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갑 조합이 위 부동산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민법 제587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민법 제536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제48조 제3항(현행 제79조 제4항 참조), 제54조(현행 제86조 참조), 제55조 제2항(현행 제87조 제3항 참조), 도시개발법 제34조, 제40조 제4항, 제5항, 제42조 제1항, 제5항, 민법 제536조 [3] 민법 제536조, 제587조 [4]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제48조 제3항(현행 제79조 제4항 참조), 제54조(현행 제86조 참조), 제55조 제2항(현행 제87조 제3항 참조), 제59조(현행 제91조 참조), 도시개발법 제34조, 제40조 제4항, 제5항, 제42조 제1항, 제5항, 민법 제536조, 제5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공2008하, 1544)
[2]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공2012상, 682)
[3]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프케이1411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장창호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초삼호1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규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8. 선고 2016나20049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공평의 원칙상 토지 등 소유자는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등 참조). 

나. (1) 도시정비법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 한편 도시개발법은 제34조에서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제42조 제5항에서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42조 제1항은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중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것은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의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처분을 하고, 이러한 환지처분으로 환지 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데, 이러한 이전고시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환지처분과 이전고시의 방식 및 효과에 비추어 보면, 이전고시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과 궤를 같이하여 새겨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이러한 보류지 등에 관한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그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청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대지·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기존의 권리제한은 이전고시로 소멸하게 된다. 이처럼 이전고시로 저당권이나 가압류와 같은 권리제한이 소멸하게 되는 이상, 이전고시 이후 사업시행자로서는 권리제한등기 말소의무를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0, 1311 소재 삼호아파트 단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재건축조합이고, 소외인은 삼호아파트 제○동 제△△△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그 대지의 소유자이다. 

(2) 소외인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까지 마쳤으나, 조합원 분양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분양계약기간 종료일 다음 날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3)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는 철거 및 멸실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 대지에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다. 그런데 채권최고액 1,105,000,000원 및 97,500,000원인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청구금액 83,381,190원, 11,906,437원, 7,252,637원인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 합계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금 액수인 901,350,000원(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4)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소외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그 피담보채권(청구금액 1,202,535,95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채7883호로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청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5) 피고는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11. 3. 이전고시를 마쳤다. 이후 소외인의 분양신청으로 소외인에게 분양될 예정이었던 아파트(□□□동 ◇◇◇◇호)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소외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이전고시 이전이라도 소외인이 취득한 청산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전고시 이전에 피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으로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소외인이 취득한 청산금의 제한범위 내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다. 

(3)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추심채권자인 원고가 추심금 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는 이전고시 이전에 집행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위와 같은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물상대위, 동시이행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전고시 이전에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소외인의 이 사건 아파트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되므로,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되기까지 청산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민법 제587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인도받았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지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58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김소영(주심) 박상옥 노정희   


제1설을 지지하는 일부 학자34)는 이 판결 중, ‘미지급잔금 중 제588조의 대금지급거절권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의 부동산인도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지연손해금설의 입장에 가깝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위 판결에서 나타난 대금지
급거절권은 매수인에게 거절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동시이행항변을 행사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과 유사한 점이 있는바, 대금지급거절권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 인도 후에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짐으로써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 경우에도 부동산 인도
후의 이자(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5) 

34) 이응세, 앞의 논문 80면.
35) 위 판결은 미지급대금에 대한 인도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근거로 제587조 단서(제3문)의 적용과 그 조항의 법률효과(이자지급의무의 부존재)를 명시하고 있다. 제587조 제3문은 동시이행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판결은 대금채무와 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서보게 될,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의무가 있을 때의 문제이므로 위 판결이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의 지연손해금설의 입장이라는 견해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판결을, 매수인이 대금지급거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587조 제3문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판단한 판결로 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대법원이 동일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설과 동일한 결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견으로는 제2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제587조의 제도적 취지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대금운용이익과 과실수취권을 둘다 취득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이익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을 피하는 데 있다. 그런데 제1설에 의하면, 목적물이 인도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미이행등의 사유로 대금채무의 이행지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고 이 경우 매수인이 대금운용이익과 과실취득권이라는 이중의 이득을 취하게 된다. 즉 제1설에 따르면 제587조의 제도적 취지에 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1설이 일방 당사자의 이중이익 금지라는 제587조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제1설을 지지하는 견해36)가 있다. 

36) 이응세, 앞의 논문 79면

 
이 견해는 첫째,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잔금지급의무를 부동산인도보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연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의 상환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대가에 관한 아무런 약정 없이 부동산을 먼저 인도한 경우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인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동산거래관념과 차이가 있고, 둘째, 경우에 따라서는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이행제공하였음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태에서 부동산을 인도할 수도 있는바, 법정이자설을 따른다면 이때에도 매도인의 이행지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동산인도를 받은 때부터 대금의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중의 이익을 피한다는 제587조의 취지가 이같은 결론까지 합리화할 수있는지 의문이고, 셋째,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법정이자설에 따라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부터 대금의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면서도 대금의 법정이자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되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대금지급의무를 사실상 선이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그 이유로 한다. 
   첫 번째 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거래관념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주장이다. 다수설⋅판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실수취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는 상관 없이 대금이 지급되면 매매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목적물이 인도되면 매매
대금에 대한 과실 즉 이자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야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거래관념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매도인이 목적물을 먼저 인도한 경우 매수인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거래관념과 매수인이 대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거래관념은 둘다 존재하든지 둘다 존재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전자는 존재하지 않고 후자만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매도인은 법정이자와는 별도로 그 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매수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등기의무의 지체를 이유로 매도인이 법정이자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매도인은 부당하게 이중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셈이 된다.
뿐만 아니라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게을리하여 이행지체에 빠졌는지 여부는 매수인이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법정이자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목적물을 보유하게 되므로 ‘목적물의 인도받음의 이익’37)에 대한 대가38)를 반환하여야 하는 문제일 뿐이다. 

37) 목적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아직 인도받지 아니한 자보다 몇 가지 점에서 이익을 보유하게 된다. 즉 매매의 효력에 의하여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이익, 제213조 단서에서 말하는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이익,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는 이익 등의 이익이 그것이다. 
38) 목적물의 인도에 대한 대가는 사용이익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한다면 그 대가는 차임 상당 금액이지만, 목적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그 대금의 이자이고 양자는 그 액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동일하지 아니하다. 


세 번째 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였음에도 대금을 선지급 또는 선공탁하여야 한다면 동시이행관계와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에서 동시이행관계는 언제나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현재
의 논의에서는 매수인이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가 요점이고 만약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동시이행관계의 변경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매수인이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법정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충
분하고 대금공탁 등 선이행은 매수인이 자신의 편의에 따라 법정이자의 지급을 피하기 위한 선택권의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적물의 인도가 있는 경우 등기보다 대금의 선이행이 사실상 강제된다는 이유로 법정이자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추론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정이자의 지급이 정당화되는가? 甲이 乙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금은 1달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대금지급기일에 당사자 쌍방에게 귀책될 수 없는 어떠한 사정으로 대금지급과 등기이전이 연기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통상은 아파트의 인도도 연기될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파트의 인도는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때 아파트를 소정일자에 인도한 경우와 인도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상황이 명확해진다.39) 제1설에 따라 아파트의 인도가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목적물의 점유⋅사용에 의하여 매수인이 분명한 이득을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인도한 경우와 인도하지 않은 경우가 똑같이 취급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결론은 정당화될수 없다.40) 즉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대가로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법정이자설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한다.  

39) 이때 아파트를 소정기일에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효과 때문에 매도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는 법정이자 외에 매도인에게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40)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이고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선이행인 경우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지체하더라도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다수설의 견해가 정당하지 못한 것과 이치가 같다 


Ⅲ. 대금지급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1. 과실수취권  

  이와 관련하여 다투어지는 부분은 다음의 3가지이다. 첫째, 양채무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제587조의 적용이 있는가? 둘째, 목적물 인도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 인도 전 이행기가 지나 매도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면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까지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거나 매도인이 이행지체책임을 지는가?41) 셋째,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 대금을 지급받은 후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수취권을 가지는가? 

41)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금지급의무가 목적물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는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금지급기한이 도과하더라도 매수인이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목적물 인도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과하면 이행지체로 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로 논의하지 아니한다 


제1설42)은, 특정물채권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이행기원칙, 즉 특정물의 소유권의 귀속시기와 관계없이 이행기를 중심으로 하여 이행기전에는 채무자가 과실수취권을 갖지만 이행기 이후에는 과실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 적용되지만, 목적물인도의무와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에는 특
칙인 제587조가 적용됨에 따라 이행기원칙이 배제되고, 양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만 원래의 원칙인 이행기원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래서 목적물인도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 이행기원칙에 따라 목적물인도 이행기가 도과한 후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과실수취권을 가지고,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 그 의무가 이행된 이후에도 이행기원칙에 따라 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매도인이 여전히 과실수취권을 가진다고 한다. 

42) 남효순, 앞의 책 595~598면. ; 사법연수원, 앞의 요건사실론 26~27면.


제2설43)은, 양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587조가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목적물인도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매도인이 목적물인도의무를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제587조 제1문의 정신에 따라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면서도 이행지체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44) 

43) 이응세, 앞의 논문 69~70면.
44) 이 학설에서는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데 그 의무가 먼저 이행된 경우 인도의무이행기까지 사이에 매수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는지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일방이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도 제587조가 적용된다는 원리에 따르고 제587조의 기본원리가 일방에게 이중이익을 주지 않도록 고려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학설에서는 그 경우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판례도 제2설과 동일한 결론인 듯 하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은,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이 먼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지급일과 부동산인도일을 동일한 날짜로 하되 잔금지급기일만은 은행의 대출절차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므로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되었는데, 매도인이 선이행의 무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목적물인도를 지체하여 매수인이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제587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45)  

45)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1. 11. 27. 피고들로부터 계쟁 토지와 건물을 5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1억 6천만 원 중 6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5억 6천만 원은 2001. 11. 30.까지, 중도금 17억 4천만 원은 2002.1. 20.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29억 원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아 2002. 4. 30.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원고에게 잔금지급기일인 2002. 4. 30.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고, 잔금지급기일은 은행의 대출절차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므로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고, 그후 원고는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2. 2. 5. 잔금 중 5억 원을 미리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2002. 4. 30.까지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주지아니하고 계쟁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이행과 함께, 계쟁 토지⋅건물의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안에서 원래의 약정만 살펴본다면 목적물의 인도가 매매대금지급보다 선이행의무로 약정된 사안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는 잔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임이 틀림없고 매도인이 등기의무를 2002. 4. 30. 이후까지 지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잔금지급의무의 이행기는 피고들의 등기의무불이행사실 및 협의조정가능약정에 따라 2002. 4. 30. 이후로 연기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렇다면 결국 인도의무가 잔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인 셈이 되므로, 이 사건에서의 대법원의 결론을 인도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도 제587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위 판결의 원심은 목적물인도의무가 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임을 인정하여 2002. 5. 1. 이후에는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지체가 성립하고 이에따라 그 목적물의 차임상당액의 지급을 명하였고, 위 대법원 판결은 목적물 인도의무가 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라는 원심판단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대금이 완제되지 아니한 이상 매도인에게 이행지체책임을 지울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그러므로 위 판결이 목적물 인도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도 제587조가 적용됨을 선언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4.6.1.(203),873]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의 인도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5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공1981, 13969)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공1992, 170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공1994상, 8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공1995하, 257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제우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양태종)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진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2. 26. 선고 2003나1513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2001. 11. 27.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58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1억 6천만 원 중 6억 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5억 6천만 원은 2001. 11. 30.까지, 중도금 17억 4천만 원은 2002. 1. 20.에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29억 원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시중은행의 대출을 받아 2002. 4. 30.에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원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인 2002. 4. 30.까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고, 잔금 지급기일은 은행의 대출절차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므로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피고들은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등기에 관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6억 원을 계약 당일에, 5억 6천만 원을 2001. 11. 30.에, 중도금 17억 4천만 원을 2002. 1. 21.에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 1의 요청에 따라 잔금 중 일부로서 피고 1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로 5억 원을 2002. 2. 5.에 입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또한 원심의 판단에 장래 이행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가 장래의 이행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소외 1 등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2002. 4. 30.까지 명도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약정하였다거나 그에 대비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쌍방 협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계약해제의 주장이나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는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계약해제나 해제조건의 성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절한다는 피고들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1심 증인 1의 증언만으로 원고의 잔대금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1)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2002.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여 사용, 수익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명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차임 상당액이므로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2002. 5. 1.부터 변론종결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월 8백만 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민법 제587조에 의하면, 매매계약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또한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2527 판결 참조)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이 2002. 4.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들에게 매매잔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매매목적물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587조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제2설⋅판례의 입장은 타당한가? 위 판례사안에서처럼 인도의무가 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인 경우 약정의 취지에 따라 인도의무가 이행되었으면 이행기 이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게 되고 이 경우 제587조 제3문에 의하면 그때부터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까지 사이의 기간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자를 지
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그 기간의 종국적인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있다. 그런데 제2설⋅판례에 따르면 매도인은 선이행의무이면서도 선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선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간 동안의 과실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그 기간 동안 이행지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매도인이 인도의무의 이행기에 이행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매도인이 위법하게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더라도 그 버틴기간 동안의 과실은 매도인이 취득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결론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행지체의 법리는 제587조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적용되어야 한다. 제587조 제3문은, 목적물인도의무가 선이행의무일 때 매수인이 목적물을 선인도받더라도 대금의 이행기까지는 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매수인에게 이중이익을 허용한 경우 법률
이 이를 존중하겠다는 의미이다. 제2설⋅판례의 견해에 따르게 되면, 당사자가 매수인에게 이중이익을 부여하기로 한 경우에도 법률이 강제적으로 이중이익을 금지하는 셈이 된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인 목적물인도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46) 

46) 제1설과 사견은 모두 당사자가 약정으로 매수인 또는 매도인에게 이중이익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제1설은 목적물인도의무가 선이행의무이나 이를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하는바,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과 과실수취권은 대체로 동일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론구성상의 차이일 뿐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도 과실수취권과 목적물인도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제1설도 아래 III. 2. (1)에서 보듯이 반대의 경우 즉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이나 매수인이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을 지는 것으로 파악하고있다. 


   또한 세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데 그 의무가 이행된 이후 목적물인도 이행기까지는 당사자가 매도인에게 이중이익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여전히 매도인이 과실수취권을 가진다고 하여야 한다. 

2. 제587조 제2문의 이자지급의무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상황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대금지급의무가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면서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매수인이 인도의무이행기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둘째, 대금지급의무가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이지만 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 경우 인도의무이행기까지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가? 각 경우마다 항을 나누어 살펴 본다. 

(1) 대금지급의무가 목적물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인데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제1설은, 이러한 경우는 아직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587조 제2문의 이자와는 관계가 없고, 매수인은 제387조에 의하여 당연히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된다고 한다.47) 제2설은, 이 경우에도 제587조가 적용된다고 보면서, 지연손해금설의 입장을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까지 확장
하여,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48) 

47) 남효순, 앞의 논문 602면. ; 사법연수원, 앞의 요건사실론 26~27면. ; 이응세, 앞의 논문 78면, 82면. ; 제철웅, 앞의 논문89면은 “제587조 제2문…이때의 이자는 손해배상으로서의 지연이자가 아니라 형평을 고려한 법정이자이다.(…)제587조는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일실이익으로서의 과실이나 지연이자의 지급을 면하게 하는 규정은 아니다.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법정이자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제1설을 취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8) 이응세, 앞의 논문 78면, 82~83면


   판례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으나 제2설을 취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49) 대법원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은,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데,50) 이 판결의 문언만을 본다면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목적물인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인 경우 뿐만 아니라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은 여기에서의 상황과 반대의 상황, 즉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선이행의무인 상황에서 제587조가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그와 다를 바 없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도 제587조가 적용되는 것으
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없다. 

49) 위의 논문 83면.
50)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
[양수금][공1995.8.1.(997),2574]

【판시사항】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이자의 발생 시점 

【판결요지】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7조, 제5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5.26. 선고 80다211 판결(공1981,1396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 2. 10. 선고 93나110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민법 제587조 참조),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1.5.26.선고 80다211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공장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소외 1로부터 위 소외 1이 매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잔금지급채권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그 이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피고에게 인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확정하지 아니한 채 그 인정의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민법 제58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원심판결 중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공장운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설시한 부분이 있으나 그 취지가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현재 피고가 새로 구입한 자물쇠로 이 사건 공장문을 잠구어 두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바, 그 경위를 심리하여 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잔금의 원금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아무런 상고이유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
[계약중도금][집29(2)민,4;공1981.7.15.(660),13969]

【판시사항】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목적물 관리보존비 부담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의 이자지급의무

【판결요지】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아니하였으면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동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목적물의 관리보존비의 상환이나 매매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87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12.26. 선고 79나14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 까지는 매도인은 그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한편 그 목적물의 관리 보존의 비용도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하여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기간 동안의 목적물의 관리보존의 비용의 상환이나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의 대금지급 의무 이행의 지체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반대 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39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2.15.(4),535]

【판시사항】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분양자의 책임 아래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받을 은행 대출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지급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발생 시기 

【판결요지】

분양 아파트의 잔금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자의 책임 아래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잔금의 기한은 분양자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및 대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대출 절차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이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등 절차를 지연하여 대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잔금의 수령이 지연되는 등 수분양자들에게 대출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공1995하, 257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영)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4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동우)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6. 29. 선고 94나1025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먼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민법 제587조는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매매대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의 지급기한이 있는 때에는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한까지는 미지급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 아파트의 잔금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책임 아래 이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잔금의 기한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및 대출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대출절차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소유권 이전이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의 준비 등 절차를 지연하여 대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잔금의 수령이 지연되는 등 피고들에게 대출 지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은행대출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의미 속에는 만약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피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피고들에게 잔금의 미지급에 따른 지체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이 1992. 10. 8.이고,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 1992. 11. 24.에서 1992. 12. 10.까지의 사이이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날은 대부분 위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다는 것이므로(다만 피고 6, 피고 20, 피고 23 등 3인만은 다르다.), 적어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날인 1992. 10. 8.까지는 잔금의 지급기한이 유예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은 피고들에게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 명의의 위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 2개월이 지나서야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대출이 이루어지게 된 사유가 피고들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잔금의 기한은 실제로 대출을 받은 때로서, 피고들은 민법 제587조 단서에 따라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이고, 그 지연사유가 피고들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인 경우에 비로소 그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분양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 2개월이 지나서야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대출이 이루어진 사유가 무엇인지, 만일 그 지연 사유가 피고들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지연기간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미지급 잔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의무 여부 및 그 액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민법 제587조는 매매목적물이 인도되면 매수인은 인도일로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막바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입주일로부터 대출일까지의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민법 제58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그러나 이런 사정만으로 판례가 제2설을 취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첫째, 위 95다14190 판결은, 원래 목적물인도의무가 대금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였던 사안에서 목적물인도의무의 지연으로 대금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함에 따라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 사안으로51) 위 II.의 2.의 상황이기 때문에 위 판결
이 제2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사안을 떠나서 판결의 문언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둘째,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여 중도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당연시 하고 있는바, 중도금의 약정은 대금지급의무가 목적물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인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이 판결은 제1설을 따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51) 위 판결의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1995. 2. 10. 선고 93나11081 판결이다. 사안은, 소외인이 1992. 3. 9. 피고에게 공장의 부동산과 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목적물인도일은 같은 해 4. 1.로 대금지급일은 같은 해 4. 30.로 정하였는데 목적물인도와 대금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한 채 대금지급일을 도과한 상태에서 소외인의 대금채권을 원고가 양수받아서 피고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심은 대금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소장송달익일부터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으나 대법원은 제587조가 적용되어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더라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지연손해금부분만을 파기하였다 


제1설에 찬성한다. 제2설은,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대금운용이익과 과실수취권을 동시에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형평에 어긋남을 방지하려는 제587조의 취지를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려 하는 것이다. 즉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라고 하더라도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지연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매도인은 대금운용이익과 과실수취권을 동시에 갖게 되므로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첫째, 제587조 제3문이 당사자의 의사가 목적물인도의무를 선이행의무로 정한 때에는 매수인에게 이중이익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대금지급의무를 선이행의무로 정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이중이익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법정이자설에서 지연손해금설에 대하여 행하는 비판도 역시 유효하다. 즉 제587조 제2문의 ‘이자’는 지연손해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이자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587조는 제387조를 변경하는 규정이 아니라 제387조와 병행하는 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제387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2) 대금지급의무가 목적물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면서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 경우 

  이러한 상황은 대금지급의무가 목적물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지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때 발생한다.
   제1설52)은, 매매대금지급에 관하여 선이행의무를 지는 때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기한이 도과한 때로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는 제587조를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 결과인 듯 하다. 즉 제587조 제2, 3문의 문언,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대금지급의무가 후이행의무인 경우에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로 해석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해석하는 것이다.53)  

52) 김상용, 앞의 책 225면.
53)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목적물인도시기와 대금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585조가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는 것 역시 쌍방의 채무에 관하여 기한약정이 없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3문의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때’는 단순히 ‘대금지급의무가 인도의무보다 후이행채무일 때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목적물인도시기와는 다르게 별도로 정함이 있는 때에’라고 해석될 수 있고 이 경우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도 포함될 수도 있다. 또 제3문 후단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2문의 법률효과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제3문은 ‘(대금지급이 후이행의무인 경우)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 이후에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대금지급이 선이행의무인 경우) 목적물의 인도를 받기 전에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2설54)은 제587조 제3문은 대금지급기일이 부동산 인도 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부동산인도 후를 대금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그 근거로는, 제587조는 부동산인도시를 기준으로 과실수취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시키고 이에 대응하여 대금의 이
자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구조로서 목적물이 인도되면 대금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원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제3문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금지급기일을 부동산 인도전으로 정하였다면 부동산이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정이자설을 취하더라도 법정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은 이상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기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54) 이응세, 앞의 논문 77~78면.


  제2설에 찬성한다. 제1설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자채권이 발생하기 위한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55) 제587조 제2문은 “인도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매도인에게 이자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 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이 이행기에 도달하였다고 하여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이상 제587조 제2문에 의하여 이때부터 이자채권을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자를 발생시키는 법률적 근거는 찾을 수 없다.56) 그렇다면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55) 이자채권은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으면 발생하지 아니한다.
56) 제587조 제3문을 이자채권 발생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제3문은 제2문의 상황(목적물이 인도된 상황)이 충족된 경우를 전제로 한 예외규정인데,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제인 제2문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제3문도 적용될 수 없다. 


Ⅳ. 결 어  


  서두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1)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더라도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고 매매대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과실은 제587조 제1문의 문언에 따라 매도인이 취득한다.
(2)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경우 매도인은 인도시까지 과실을 취득하지만 매수인에 대하여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3)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4)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에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 하더라도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5) 제587조 제2문의 이자는 법정이자를 의미한다.
(6)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고 대금지급기한이 도과하였으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서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둘째,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8)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587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9) 목적물인도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를 지체한 때에는 대금지급 이행기까지 매수인에게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0)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 경우 대금이 지급된 이후에도 목적물인도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때까지는 매도인이 여전히 과실수취권을 가진다. 
(1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인데 그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면 목적물인도의무 이행기까지 매수인은 제387조에 따라 매도인에게 지연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선이행의무이지만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으로 인하여 이행기를 도과하였으나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목적물인도의무 이행기까지 법정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7다284236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계약해제와 아울러 구하는 민법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이행이익)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에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의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경우, 위 신청에 대한 재판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에 관한 부분도 당연히 파기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398조 제1항, 제3항, 제548조, 제551조 [2] 민법 제551조 [3]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18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공2013상, 931)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0530, 2012다40547 판결  [2]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공1983, 1010)
[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공1996하, 18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신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예 담당변호사 황재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도규창)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7. 11. 1. 선고 2017나204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재판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의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2매매계약의 해제원인

이 부분 상고이유는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 2차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 여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그 계약상 의무에 기하여 이행된 급부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은 물론 이와 관련하여 그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31189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등 참조),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는 그 약정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이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40530(본소), 2012다40547(반소)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13. 5. 17. 피고들에게 지급한 2차 계약금·중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해제 이전에 지급된 민법 제551조의 손해배상으로서 원상회복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른 사정, 즉 제1·2매매계약의 목적·내용, 매매대금의 액수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약정에 비해 중도금·잔금 지급기일의 시간적 간격이 이례적으로 극히 짧을 뿐만 아니라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금 몰취 등도 정하지 않은 점, 제1·2매매계약서 제3조 제1항의 문언과 그 취지, 원고와 피고들의 제1·2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위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은 제1·2매매계약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위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귀속시킨 결론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거나 민법 제548조 제2항 및 민법 제58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피고들의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1)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계약해제와 아울러 구하는 민법 제5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전보배상으로서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손해로서 청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참조). 민법 제551조는 계약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손해배상을 정한 것이므로, 이는 채권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었던 동안에 발생하였음에도 계약해제 후에도 그대로 남는 부분을 의미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매매계약의 계약금·중도금·잔금에 관하여 그 각 지급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법정이자 합계 287,276,711원과 제2매매계약의 중도금·잔금에 관하여 잔금 지급기일부터 주식회사 케이비개발과의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법정이자 합계 1,240,890,410원이 해제에 따라 피고들이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아래와 같이 위 각 법정이자는 모두 민법 제551조에서 정한 이행이익인 ‘손해’에 해당하지 않고, 해제로 인하여 피고들이 입은 통상손해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임에도, 원심은 위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피고들의 상계항변을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551조의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 및 통상손해의 범위·산정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원심이 위 각 법정이자가 민법 제551조에서 정한 이행이익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근거로 적시한 대법원판결은 모두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계산 방법 중 하나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나) 피고들이 지급받은 계약금 또는 일부 중도금에 관한 법정이자 중, ①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발생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동일한 기간 동안 발생, 지급한 지연손해금을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피고들에게 귀속시키는 이상, 이와 별도의 통상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② 그 지급한 지연손해금의 효력이 미치는 잔금 지급기일이 도래한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은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피고들의 반대급부 이행제공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별도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들이 지급받지 않은 중도금에 관한 법정이자 중, ① 그 지급기일부터 잔금 지급기일까지의 발생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동일한 기간 동안 발생, 지급한 지연손해금을 반환의 대상에서 제외한 이상, 이와 별도의 통상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② 잔금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는 위 동시이행관계로 인하여 별도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라) 피고들이 지급받지 않은 잔금에 관하여도, 피고들이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던 이상, 그 지급기일 이후부터 별도로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정할 수 없다. 

라. 제1·2토지의 재매각에 따른 이익 공제 여부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들에게 해제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공제 여부·범위·산정 방법 등에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의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지급받은 매매대금에 부가된 법정이자 부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2에 대하여 지급한 계약금·중도금에 관하여 그 지급일 또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구하는 부대항소 청구취지를 민법 제548조 제2항에서 정한 법정이자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아,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피고 2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피고들에게 해제에 따른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범위·산정 방법 및 공제 여부 등에 법리오해,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석명권 불행사 등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의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상고이유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에 따른 가집행의 원상회복신청은 소송 중의 소의 일종으로서 본안판결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본안에 관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의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원심의 위 신청에 대한 재판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에 관한 부분도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당연히 파기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5001 판결 참조).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가지급물반환 신청에 대한 재판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의 상계항변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1348]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때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을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야 하는 경우

[4]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후의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9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동의 상가집합건물의 점포들이 구분소유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위 상가건물의 각 점포들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호수와 구조, 위치 및 면적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하여 단지 공부가 위 상가건물에서 각 점포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하고 있고, 위 점포들이 전전매도되면서 매매당사자들이 실제 이용현황대로의 점포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은 실제 이용현황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지만(민법 제587조),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569조 [3] 민법 제56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4] 민법 제5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공1994상, 8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양상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솔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2. 16. 선고 2019나71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23.경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등의 토지 위에 있는 ○○○○○꽃도매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2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200만 원은 2015. 10. 20. 각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0. 20. 명도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 2015. 10. 27.경 잔금 4,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 및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재 및 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신축 당시부터 각 점포의 경계나 특정을 위한 칸막이, 차단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상인들이 높이 약 50cm 정도의 나무로 된 판매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각 판매대 사이의 경계는 나무이음새로 경계표시를 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판매대를 뜯거나 옮기면 종전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신축 당시에는 약 116명의 상인들이 입점하여 화훼판매 등에 종사하였으나, 1982년경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고속터미널에 꽃 도매시장이 생기게 되자 그중 약 50여 명의 상인들이 위 강남고속터미널 꽃 도매시장으로 매장을 옮겼고, 그 결과 약 50여 개의 진열대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에 이 사건 도매상가 내에 남아 있던 상인들 중 일부가 위와 같이 비어 있는 진열대로 자리를 옮기거나 기존의 진열대의 면적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최초 입점 당시와는 상가 이용 현황이 크게 변경되었고, 이후에 위와 같이 강남고속터미널로 옮긴 점포소유자들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양수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비어 있는 점포로 입점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다. 

2. 인도 청구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공유지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의 특정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특정 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구체적인 인도 시점까지 특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상인들이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판매대가 나눠져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특정 부분에서 위와 같은 판매대를 이용하여 ‘□□□화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기까지 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앞서 본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조와 운영 현황의 특수성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공유지분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위 상가건물 중 특정한 부분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특정 부분을 정하였다고 해도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데에서 비롯된 듯하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9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그 매매목적물을 피고의 단독소유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특정 부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원래와는 다르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이유는 없다.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동의 상가집합건물의 점포들이 구분소유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위 상가건물의 각 점포들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호수와 구조, 위치 및 면적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하여 단지 공부가 위 상가건물에서 각 점포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하고 있고, 위 점포들이 전전매도되면서 매매당사자들이 실제 이용현황대로의 점포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은 실제 이용현황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점포들은 그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그 번호, 종류, 구조, 위치, 면적들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의한 것과 실제 이용현황 중 어느 것으로 특정하였는지, 공부상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이전하되, 인도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인지, 이 사건 상가건물에 속한 점포들의 거래관행은 어떠한지에 대해 추가로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이라고 보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 매매목적물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지만(민법 제587조),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참조). 

이 부분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하여야 하고, 그에 관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나아가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지, 그 점유 권한은 적법한지,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도 그와 같은 권한을 이유로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리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수취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두48922 판결
[청산금이자지급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수용절차에 의할 경우 현금청산금 지급과 토지 등 인도의 이행 순서 

[2] 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현행 제63조 참조), 제40조 제1항(현행 제65조 제1항 참조),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제49조 제6항(현행 제81조 제1항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 민법 제587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공2020하, 1713)
[1]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공2011하, 17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개명 전: ○○○)

【피고, 피상고인】 상계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원 담당변호사 고은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30. 선고 2018누371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가. 조합관계 탈퇴에 따른 현금청산 의무

1)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구 주택을 철거한 후 신 주택을 건축한 다음, 신 주택 중 일부는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을 하여 수입을 얻으며,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얻은 총수입과 총비용을 정산하여 그 손익을 조합원의 종전자산 출자비율대로 분배하기 위하여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수수하여 정산하는 것을 그 기본 골격으로 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9호, 제57조, 제60조, 제61조 참조]. 

2)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이나 조합설립 동의를 통해 일단 조합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철회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구 도시정비법 제47조). 

3) 현금청산금에 관하여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때에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을 취득하려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수용재결절차를 따르고, 재건축사업의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절차를 따라야 한다(구 도시정비법 제38조 내지 제40조). 이처럼 구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이 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절차를 통해 조합관계에서 탈퇴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고, 탈퇴하는 경우 종전자산의 가액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4)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권리자로 하여금 그 소유의 토지 등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구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의 규정 내용에다가 사전보상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 제62조까지 종합하여 보면, 재개발조합이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일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현금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현금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등 참조). 

나.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조합의 책임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청산금은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이고, 150일은 그 이행기간에 해당한다.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즉,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하지 않은 채 계속 점유하다가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보상협의 또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조합에 종전자산의 점유를 인도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이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실제 지급한 시점이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은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이 지연된 데에 따른 지체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이행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는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비율로,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두476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4항, 제8항(이하 ‘이 사건 정관조항’이라고 한다)은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그 기간 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자(시중은행의 예금금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정비사업구역 내에 토지 등을 소유한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2015. 1. 15.~2015. 3. 22.)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2015. 3. 23.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3) 피고는 원고와의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관할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6. 23.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 등을 수용하고 일정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며, 수용개시일은 2017. 8. 11.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토지 등에 관한 정당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150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8. 23.부터 피고가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수용개시일인 2017. 8. 11.까지 이 사건 정관조항이 정한 바에 따라 시중은행 금리인 연 5%의 비율로 발생하게 된 지연이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정관조항은 탈퇴조합원과 피고 사이에 현금청산에 관한 보상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수용재결절차에 따라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이행기간(현금청산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150일)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시점과 조합이 실제 현금청산금을 지급한 시점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2015. 3. 23.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이후에도 자신의 토지 등을 계속 점유ㆍ사용하다가, 피고가 수용개시일인 2017. 8. 11. 수용재결보상금을 공탁한 이후에야 위 토지 등을 피고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의 이행기간을 경과한 후에 현금청산금(수용재결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라. 만일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음에도 피고가 150일의 이행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150일의 이행기간을 초과한 지연일수에 대하여 이 사건 정관조항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정관조항이 수용재결절차에 따라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관조항의 해석ㆍ적용, 청산금에 대한 지연이자청구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124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들 간에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자가 이를 단독소유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협의결과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제263조, 제568조, 제5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공1996하, 229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원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문수)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6. 4. 22. 선고 2015나40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부 공유자가 공유토지 중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더라도 공유자들 간에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공유물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협의결과에 따른 공유지분 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 원심은 ① 원고가 2013. 5. 19. 원주시 (주소 1 생략) 유지 1,4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725/1,367 지분을 1973년경부터 소유하고 있던 소외 1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수 당시 소외 1로부터 위 지분에 관하여 발생한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은 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② 이 사건 부동산 중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도면 중 선내 (ㄱ) 부분 1,248㎡(이하 ‘이 사건 저수지 부지’라고 한다)가 우곡소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양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포함)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저수지 부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국가 또는 피고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분할 전의 모토지인 원주시 (주소 2 생략) 전 1,367평(4,519㎡,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다가 그중 725/1,367 지분에 관하여 1963. 2. 26. 소외 3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와 1973. 11. 27. 소외 1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또한 우곡농지개량계는 1994. 12. 9.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대위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같은 동 ㉠ (주소 2 생략) 전 638㎡(193평, 이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 (주소 3 생략) 전 596㎡(180평), ㉢ (주소 4 생략) 전 439㎡(133평, 이후 지목이 ‘과수원’으로 변경되었다), ㉣ (주소 5 생략) 전 1,432㎡(433평), ㉤ (주소 1 생략) 전 1,414㎡(428평, 이후 지목이 ‘유지’로 변경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되었다)로 분할등기가 된 후, 같은 날 소외 2 명의의 공유지분인 642/1,367 지분에 관하여 1961.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우곡농지개량계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후 위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 중에서 ㉠ (주소 2 생략) 대 638㎡(193평), ㉢ (주소 4 생략) 과수원 439㎡(133평), ㉣ (주소 5 생략) 전 1,432㎡(433평)에 관해서는 1996. 5. 20. 우곡농지개량계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1995. 5. 1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소외 1이 위 각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반면에 ㉡ (주소 3 생략) 전 596㎡(180평) 중 725/1,367 지분은 1973. 11. 27. 소외 1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10. 11. 원고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642/1,367 지분은 1994. 12. 9.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1.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2로부터 우곡농지개량계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 이 사건 토지(428평) 중 725/1,367 지분은 1973. 11. 27. 소외 1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3. 10. 11. 원고 명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642/1,367 지분은 여전히 소외 2 명의로 남아 있다.  

(3) 우곡농지개량계 명의의 공유지분이 소외 1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된 토지의 면적은 759평(193 + 133 + 433)이고, 아직까지 소외 1과 우곡농지개량계(또는 소외 2)의 공유로 남아 있는 토지의 면적은 608평(180 + 428)인바, 이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소외 1의 공유지분인 725/1,367 지분, 우곡농지개량계의 공유지분인 642/1,367 지분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면적 비율이 거의 비슷하여 소외 1과 우곡농지개량계 사이에서는 1995. 5. 11.경 ㉠ (주소 2 생략) 대 638㎡(193평), ㉢ (주소 4 생략) 과수원 439㎡(133평), ㉣ (주소 5 생략) 전 1,432㎡(433평)는 소외 1의 단독소유로, ㉡ (주소 3 생략) 전 596㎡(180평), ㉤ 이 사건 토지(428평)는 우곡농지개량계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4) 한편 피고에 의하여 1977. 8. 30. 작성된 농지개량시설 등록부에는 이 사건 저수지의 시설부지 중 3필지 5,514㎡가 조합 또는 계의 소유로, 5필지 9,642㎡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4필지 3,249㎡가 개인소유로 각각 나누어 기재되어 있어 우곡농지개량계가 이 사건 저수지 부지의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등기부에는 이 사건 토지 중 725/1,367 지분이 소외 1을 거쳐 원고를 공유자로, 642/1,367 지분이 소외 2를 공유자로 한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곡농지개량계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후 이 사건 저수지 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유물분할협의절차를 거쳐 우곡농지개량계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저수지 부지를 우곡농지개량계가 점유·사용하거나 또는 우곡농지개량계의 승인이나 묵인하에 피고가 이를 점유·관리하였더라도 무단점유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양수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저수지 부지에 대한 점유가 무단점유라고 섣불리 단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고 말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 박보영(주심) 김신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청산금][미간행]

【판시사항】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은 경우,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공1996하, 182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피고, 피상고인】 개나리5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송)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0. 20. 선고 2010나1182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민법 제587조에 따른 이자 지급과 관련한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587조는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등으로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위 민법 규정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다65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당초 피고의 설립에 동의하고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 2009. 8. 20.경 이를 인도받은 다음 원고에게 지급할 청산금 액수를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청산금 액수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도시정비법 제47조가 정한 청산금 지급기한(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것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위 청산금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1,137,693,4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후 원고는 제1심판결에서 승소한 원본액을 전액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말소하였고, 그에 따라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공제한 근저당권말소비용 150,006,600원에 관한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권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 또는 피고의 매도청구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쌍방의 위 각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까지는 위 청산금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비록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미리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민법 587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원심이 판시한 이유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피고에게 민법 제587조에 의한 이자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58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동시이행항변 관련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산금지급의무 의 이행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동시이행 항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양창수 박병대(주심) 고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