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131

[민사] 당사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의 합치 정도(전주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1642 판결)

2023. 5. 10. 전주지방법원 선고 2022가단1642 판결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 피고는 전주시 C 전 1,213㎡(이하 ‘제 1토지’) 및 전주시 D 전 446㎡(이하 ‘제2 토지’, 제1 토지 및 제2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함)의 소유자이다. ○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부동산매각의향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제1 토지 제2 토지 상기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매매대금 금 1,112,00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원고에 매도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2017년 7월 30일까지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함). ○ 원..

매도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매도되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후에 매수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 청구 (불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8432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2020다8432 추심금 (가) 상고기각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법정해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갑..

소유권제한사유 없는 건물인도를 특약으로 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임대차계약중대해지를 위해 임차인에게 추가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10355 '소유권 제한 사유' 없는 건물 인도하기로 특약 맺고 불이행한 매도인 “매수인이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위해 임차인에 추가 합의금 지급… 매도인, 손해배상 책임” 이용경 기자 yklee@lawtimes.co.kr 입력 : 2023-03-20 오전 6:39:34 매매계약 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 제한 사유가 없는 완전한 건물을 인도받기로 특약을 맺고도 매수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를 위해 추가 합의금까지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2월 22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가단5210355)에서 "B 씨는 8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개발지 내 토지에 대한 과다한 매매대금 지급후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당이득을 반환청구한 경우-시세의 3배까지 인정한 경우

2021. 8. 18.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나26398 부당이득금(확정) [민사]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건축예정부지 내에 있는 토지는 피고와 소외인이 공유하고 있던 중 그 공유자인 소외인이 원고와 사이에 갑토지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제1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이 지정한 피고의 예금계좌에 계약금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계약금을 인출하고 나서 제1차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건축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새로 제2차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차매매계약이 정한 대금의 5.6배로 대금을 인상기로 합의한 것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행위이므로, 제2차매매계약이 정한 대금 중 시가의 3배까지는 유효이고 그 초과부분은 무효라고..

공유토지의 매도인 중 일부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중 자신들의 몫을 지급청구하고, 매수인은 공유지분이전등기와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라고 주장한 사안

2022. 1. 1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나21283 매매대금(심불확정) [판결요지] 원고들 2명을 포함한 4명이 피고와 사이에 위 4명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들 중 원고들 2명만이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중 원고들 몫(각 1/4)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소외인 2명의 피고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는, 위 4명의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위 4명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위 4명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공유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해당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예 사 건..

국유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

2020다224685 부당이득금반환 (사) 파기환송 [국유지의 관리업무를 수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962년경 국유지 지상에 건축되어 전유부분만 분양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 소유자들을 상대로 국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 ☞ 국가의 사용허가에 따라 국유지 지상에 건축된 공영주택의 전유부분만 분양이 이루어지고 분양계약상 토지의 사용관계나 지분의 취득에 관하여 특별히 정함이 없었던 사안에서, 수분양자나 전유부분 양수인에게 토지의 점유 및 사용ㆍ수익을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국가가 토지에 대한 수분양자 등에게 무상의 사용ㆍ수익을 승낙한 사실이 있는지, 승낙한 사실이 있다면 그 사용ㆍ수익의 효력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유지되는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함에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매수인의 잔대금이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동시이행관계로 이행지체에 빠져야한다

2022다255614 소유권이전등기 (아) 파기환송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자동 실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기일 도과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2.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실효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의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는..

매수인과 매매게약 계약해제에 대해 법정 소송 중에 매도인이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경우

서울고법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甲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乙이 甲과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丙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甲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며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乙에게 배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乙의 甲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乙이 甲과의 사이에 진행된..

통행방해금지 사건에서 "원고 소취하, 피고 동의" 조정이 성립되고 합의서가 작성된 것이 매매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022나2016183 소유권이전등기 [제21민사부 2022. 9. 15. 선고] □ 사안 개요 당사자 사이의 종전 통행방해금지 사건에서 '원고 소 취하. 피고 동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쟁 토지를 매수'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과 그 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음) 가 작성되었으나 적재물 제거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그 후 교섭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 쟁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합의서의 작성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① 부동산의 매매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에 해당 토지 매매 후 신고내용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2021나2009669 판결 〔건물등철거〕: 상고 甲이 하남시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여 자신이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다음 乙 주식회사 등에 임대하다가, 丙 주식회사와 ‘위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丙 회사에 매도하되 가설건축물의 신고명의자 변경이 곤란한 사정을 감안하여 위 토지 등을 포괄양수도하고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과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丙 회사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기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었으나 가설건축물 신고명의자는 甲인 상태 그대로였는데, 그 후 하남시장이 신고명의자인 甲에게 ‘가설건축물이 신고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시정..

위장 전입으로 취득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중개인을 통해 전전 매도한 사안

위장 전입으로 취득된,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중개인을 통해 전전 매도한 사안에서 매도인의 최종 매수인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제1심과 항소심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졌습니다. 형법상 간접정범의 법리, 부정 취득한 권리에 대한 거래에서의 형사책임 범위 등을 밝힌 점에서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고, 이에 더해 형사 1심, 항소심 판결문의 구조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주요판결로 게시합니다. 사 건 2020고단1505 사기 피 고 인 A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윤상훈(기소), 고영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직지 담당변호사 윤한철 판 결 선 고 2021. 8.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1) 1) 2021. 6. 22.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여 20..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도한 후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반환을 구한..

2019다204593 추심금 (카) 파기환송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상가를 권리금을 받고 매매한 전임차인이 인근에 동일한 상점을 개설한 경우

◎ 판결요지 원고는 2018. 6.경 피고에게 권리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운영하던 ’A대학약국의 점포‘(****대학교병원 인근)를 피고로부터 양수하였고(A대학약국 상호는 양도양수 대상 아님. 이하 ‘이 사건 점포 양도양수계약’이라 함), 위 양도양수계약 시 피고가 A대학약국을 위 점포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기로 특약(이하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이라 함) 하였으나, 피고가 2019. 1.경부터 위 점포(원고는 양수한 위 점포에 B대학약국을 개설·운영)에서 5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C대학약국을 개설·운영하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국 이전 특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 양도양수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으로 위 권리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 등을..

계약 체결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 기준 및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체결행위자를 매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019다21422, 21439(참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라) 상고기각 [계약을 체결한 실제 행위자와 계약서상 명의자가 다른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확정이 문제된 사건] ◇1. 계약 체결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기준, 2.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 체결행위를 한 사람과 계약서상 매수인 명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 다른 경우 누구를 매매당사자로 보아야 하는지(=원칙적으로 계약명의자),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체결행위자를 매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행위자..

당사자 (매도인, 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매도인, 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2020다231928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단독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甲(매도인), 乙과 丙(공동매수인)임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항소심의 심판범위, 2. 항소심이 항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 발생 여부, 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기판력의 범위◇ 민사소송법 제79조에 따른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이다. 독립당사..

계약성립을 위해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요구되면, 이는 당해 계약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에 있어서 중요 사항에 대한 의사합치

2022다225767(본소), 2022다225774(반소) 매매대금 등 (바) 파기환송 [원고들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 성립을 주장하며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사안]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과 이에 따라 장래 체결할 본계약을 구별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하거나 일정한 형..

도관계상 공원부지에 편입된 부지로 인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입주권을 부여받았지만, 이를 양도하려고 매매계약을 한 경우 -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판결 〔매매대금반환〕: 甲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의 부지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乙 공사로부터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받게 되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丙과 위 입주권을 양도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란에 ‘丙 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丙의 인장이 찍혀 있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입주권 매매가 구 주택법 제39조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입주권이 무효가 되자, 丙의 소개로 甲으로부터 위 입주권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丁이 甲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매매계..

[행정]토지를 매수하고도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1147 판결)

ㅇ 대구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구합1147 판결(제1행정부, 차경환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6.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2021. 7. 2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1. 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2021.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위반에 따른 과징금 16,018,120원을 부과하였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ㅇ 판결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장기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