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매도한 후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반환을 구한..

모두우리 2022. 10. 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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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04593   추심금   (카)   파기환송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의 추심채권자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을 구한 사건]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채권자가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한다. 본래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그 권리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본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등 참조). 결국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甲 회사와 피고가 2007. 1. 10.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甲 회사가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2. 2. 10. 제3자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매도하였음 

☞  원고는 2017. 1. 5. 甲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甲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 1. 11. 압류·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 

☞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내용의 항변을 하였음 

☞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해제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항변이라고 단정하여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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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9다204593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2238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금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제1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제7조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피고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주식회사 대목(이하 ‘대목’이라 한다)이 2차 계약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즉시 계약금이 피고에게 귀속되고 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처분문서의 증명력과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제2 상고이유) 


  가. 관련 법리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본래 채무가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행불능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본래 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한다. 본래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그 채권은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채권자는 그 권리의 이행을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본래 채권이 유효하게 존속하지 않는 이상 본래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등 참조). 결국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대목은 2007. 1. 10.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 12.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은 대목이 2007. 2. 28.에 중도금으로 6,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 잔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3) 대목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2.경까지도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했다. 피고는 2012. 2. 10. 소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2. 2. 13.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는 대목에 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13억 7,0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8. 2. 확정되었다. 
  5) 원고는 2017. 1. 5.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대목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대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17. 2.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6)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기한 이 사건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내용의 항변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대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이 사건 계약에서는 대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기를 매매대금 잔금지급기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잔금지급기일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 후 10일 이내의 불확정기한이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하였다면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참조). 대목은 피고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업도 상당한 기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은 이미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대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한 2017. 2. 11.에는 그 이행기로부터 5년이 지나 대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한 상태였을 개연성이 있다. 본래 채권인 대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그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매도하였더라도 대목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 해제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는 본래 채권인 대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원고가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은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할 당시 대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지를 심리한 다음 원고가 대목을 대신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대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더라도 원고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해제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에 관한 항변이라고 단정하여 위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본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해제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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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손해배상(기)][집35(2)민,194;공1987.8.15.(806),1223]

【판시사항】

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시가

나.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다. 공사비채권의 시효소멸과 그 채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법리는 이전할 토지가 환지예정지라 하여 다를 바 없다.

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계약 중에 택지조성공사 이외에 부수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지정신청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위 공사완성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다.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소멸되었다면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0조 가. 민법 제393조 나.다. 민법 제163조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11.28. 선고 67다2178 판결
1978.1.10. 선고 77다963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3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0.8. 선고, 84나13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 든 증거가운데 특히 갑 제2호증의1(계약서)의 제3조 및 그 부칙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 중 종전토지의 35/100에 상당한 면적에서 감보된 면적을 공제한 면적으로 하되 환지가 20미터 도로에 접한 것으로 지정되면 35/100의 비율을 45/100로 높이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될 뿐이고 그 약정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별도의 내용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 2 소유의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가 그 일면의 1/2 정도밖에 20미터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앞서와 같은 약정내용에 미루어 그 보수도 45/100의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사실심에서 이에 관하여 주장한 흔적도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그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법리는 이전할 토지가 환지예정지라 하여 다를 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각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고 각 그 당시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한 시가를 이 사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초로 삼은 조치도 정당하여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들이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고 그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연 2할5푼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도 기록상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도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택지조성공사 허가조건에 맞게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 중에는 택지조성이라는 일 외에도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신청과 준공허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신청 등의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하여 그 계약을 전형적인 도급계약이 아닌 무명의 혼합계약이라고 보아 그 계약이 도급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내세우는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이라고 규정하여 도급받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고 있고 원래 도급은 도급계약의 거래관행상 위임적인 요소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음에 비추어 반드시 민법상의 계약유형의 하나인 도급계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공사의 완성을 맡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계약 중에 택지조성공사 이외에 부수적으로 그 판시와 같은 신청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더욱이 환지예정지 지정은 그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위 공사완성후의 계약에 따른 보수청구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갑 제2호증의 1내지3, 을 제5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로 받은 토지 중 일정평수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수로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사실과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1972.10.21. 환지예정지지정공고 및 통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때부터 위 약정에 따른 공사비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1975.10.21.로서 위 공사비채권은 시효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본래의 공사비채권이 시효소멸된 이상 그 채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허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단기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것은 이 사건 계약내용의 해석을 잘못하고 공사비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출처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공사대금][공2011상,23] 

【판시사항】

[1]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질 및 그에 대한 적용 법률

[2] 갑 회사가 을 회사와 체결한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이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갖고 있음에도, 위 계약을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을 회사가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 

[4]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약정해제사유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도급인의 공사 협력의무는 계약에 따른 부수적 내지는 종된 채무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2] 갑 회사가 을 회사와 승강기 제작 및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제작·설치하기로 한 승강기가 을 회사가 신축하는 건물에 맞추어 일정한 사양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그 계약은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 계약의 내역상 승강기의 매매 대금과 설치 대금의 구분 없이 총 계약금액이 정해지고, 을 회사의 승강기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관계없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시기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위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대금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을 회사가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의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이 순수한 도급계약이 아니라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 승강기에 관한 소유권이 대금완불시까지 갑 회사에게 유보되어 있어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을 회사가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 

[4]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약정해제사유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그 계약상 도급인에게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력의무는 계약에 따른 부수적 내지는 종된 채무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하고, 주된 채무인 공사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도급인의 주장에는 종된 채무인 위 공사 협력의무의 시효소멸 주장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63조, 제664조 [2] 민법 제163조 제3호, 제664조, 상법 제64조 [3] 민법 제163조 제3호 [4] 민법 제163조 제3호, 제5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42976 판결(공1996하, 2317)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공2006하, 1900)
[3]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공1987, 122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공1994하, 297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영 담당변호사 최용성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자유로청아공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최성진외 2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 6. 17. 선고 2009나93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대금채권의 시효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은 순수한 도급계약이 아니라 원고가 승강기를 제작하고 그 제작된 제품을 설치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승강기에 관한 소유권이 대금완불시까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피고가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설치하기로 한 승강기는 피고가 신축하는 건물에 맞추어 일정한 사양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대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제작물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도급의 성질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상 계약금 8,25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49,500,000원은 착공시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2000. 8. 4.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00. 11. 25. 승강기 설치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채권은 각각 2000. 8. 4. 및 2000. 11. 25.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2001.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최고한 후 6개월이 지난 2002. 2. 14.부터 약 6년 7개월이 되는 2008. 9. 5.경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채권은 공사대금채권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거나 적어도 상인 간의 거래에 따른 채권으로서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분명하여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의 내역상 승강기의 매매대금과 설치대금의 구분 없이 총 계약금액이 정해지고, 피고의 승강기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관계없이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시기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대금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피고가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대금지급의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제작물공급계약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계약에 관한 해제사유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2001. 8. 14. 및 이 사건 소제기를 통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공사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고, 피고는 공사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원고의 공사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계를 변경하는 등으로 더 이상 공사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피고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때’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러한 사유들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6조에 따라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이 사건 승강기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계약 제17조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승강기 3대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데 투입한 57,497,927원에서 이미 지급한 7,500,000원을 공제한 손해금 49,997,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이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계약해제사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는 이상,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기한 해제사유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뿐만 아니라 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 대상으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이라 함은 공사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므로 (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상 도급인인 피고에게 수급인인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협력의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부수적 내지는 종된 채무로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공사에 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주된 채무인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는 종된 채무인 위 공사 협력의무의 시효소멸 주장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승강기가 훼손되거나 설계가 변경된 시점 등을 심리하여 위와 같은 피고의 공사 협력의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확인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 및 판단을 누락한 채 피고에게 여전히 위 공사 협력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해제사유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공사에 관한 채무’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계약해제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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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9398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영 담당변호사 최용성)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자유로청아공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최성진외 1인)

【변론종결】
2010. 4. 15.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9. 23. 선고 2008가단8236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997,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3.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승강기설치계약과 계약 해제

갑1, 2, 4, 5,호증, 갑3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내지 6, 을1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상호변경 전 엘지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는 2000. 8. 4. 피고 회사와, 10인승 승객용, 3층용 승강기 3대를 제작하여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 (이하 생략) 자유로청아공원 신축건물 3개동에 설치(각 동에 1대씩)하기로 하는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1) 피고 회사는 대금 82,500,000원 중 계약금 8,25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49,500,000원은 착공시, 잔금 24,750,000원은 필증교부시 지급하되, 피고 회사의 시공상 공사지연 또는 기타 피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설치공사를 못할 때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위 중도금을 지급한다(제5조). 

(2) 계약 제품의 소유권은 피고 회사의 대금 완불과 동시에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에 이전되며, 피고 회사는 대금 완불 전에는 계약제품의 사용, 이전, 분해, 매매, 양도, 제한물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제10조 제1항), 피고 회사의 대금지불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계약제품을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원고 회사에 인도하도록 하거나, 가동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원고 회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기 전에 이를 최고하고, 피고 회사가 응하지 않을 때에 원고 회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가)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공사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원고 회사의 공사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다) 기타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불가능할 때

(4) 피고 회사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원고 회사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제품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으며(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책임 없는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7조). 

나.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건물골조공사 지연으로 2000. 11. 25.부터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2001. 1. 중순경까지 버튼 설치와 바닥재 등 내장 마무리, 검사 등을 제외하고는 승강기 3대의 설치 공정을 모두 완료하였다(피고는 승강기 중 2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원고 회사가 2001. 8. 14. 승강기 3대 전부 설치 완료를 전제로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승강기 2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등 이의를 하였다는 등의 자료가 없고, 갑7호증의 1의 기재 등에 의하여 승강기 3대 설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다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계약금 중 7,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회사가 지급 촉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회사는 나머지 공사를 중지한 채 승강기와 부속 자재를 남겨 두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원고 회사는 2001. 8. 14. 피고 회사에 나머지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지급하지 않았다. 

라. 그 후 피고 회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신축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바람에 위 신축건물에 위 승강기를 설치하여 가동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현장에 남겨진 승강기와 자재 등은 멸실되거나 훼손되었다.
 
마. 원고 회사가 위 공사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 회사는 시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었고, 이에 원고 회사는 2009. 7.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2.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2001. 8. 14. 및 이 사건 소제기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아,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여 공사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피고 회사가 공사대금채무가 시효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강제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공사비 회수가 불가능하며, 설계변경 등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원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1, 2, 3호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은 정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원고 회사가 공사대금지급을 최고한 2001. 8. 14.부터 6개월이 지난 2002. 2. 14.이고, 그로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해제권 역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대금은 순수한 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이 아니라, 원고 회사가 승강기를 제작하고, 그 제작된 제품을 설치하는 계약으로서 매매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승강기에 관한 소유권이 대금완불시까지 원고 회사에 유보되어 있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승강기 매매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의무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승강기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그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 주장대로 원고 회사의 공사대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그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2호의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뿐 아니라 설계변경 등으로 더 이상 공사수행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2항 제3호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이상,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는 이 사건 해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제16조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승강기가 멸실 또는 훼손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계약 제17조에 따라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갑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위 승강기 3대를 제작하여 설치하는데 모두 57,497,927원을 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금원에서 이미 지급한 7,500,000원을 공제한 49,997,9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 49,997,92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23.(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부터 2009. 9. 23.(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동(재판장) 박상현 박기쁨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약정금][공2018상,947]

【판시사항】

[1]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여 그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의 상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를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의 방법 및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인이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2]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조, 제5조 제2항, 제47조 [2]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52조 [3] 민법 제168조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공1993상, 74)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공2012하, 1491)
[2]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공1989, 114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공2009상, 842)
[3]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공1992, 1595)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박석민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22. 선고 2016나2039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상사채권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상인은 상행위에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인이 그 영업과 상관없이 개인 자격에서 돈을 투자하는 행위는 상인의 기존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주식회사 덕성건설(이하 ‘덕성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소외인은 ‘○○○○○○’라는 상호로 콘테이너 제조·판매·대여 사업을 하였다.  

(2) 피고는 1999. 2. 8.(다만 피고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0. 1.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주식회사 태백엔지니어링(이하 ‘태백엔지니어링’이라 한다) 공장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인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는 1999. 11. 18. 태백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위 공장을 완공하였다. 

(3) 소외인은 2003. 7.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소외인의 처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 원고 3이 있다.

(4) 피고는 2004. 12. 29.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금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소외인이 사망하여 쌍방 계약이 상실되었으니 위 4억 5천만 원을 2005. 5. 31. 시흥시 △△동에 있는 주상복합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1/3을 지급하고, 부족분은 피고의 사업 재기 시에 지급한다.’ 

(5) 원고 1은 원고들을 대표하여 2015. 2. 27.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돈의 반환을 촉구하고, 2015. 8.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심은 피고와 소외인이 모두 상인으로서 피고가 태백엔지니어링 공장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외인으로부터 투자금 4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소외인이 피고에게 위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 피고와 소외인의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투자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덕성건설이나 태백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소외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 그 명목이 피고가 태백엔지니어링의 공장 신축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외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 없다. 

(2) 소외인이 콘테이너 제조·판매·대여업을 하던 상인이었다고 해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인 또한 개인 자격에서 피고에게 자금을 투자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도 없다. 

(가) 소외인은 피고와 같은 고향 선·후배 관계로 친분이 두터웠다.

(나)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태백엔지니어링 공장을 설립하였는데, 태백엔지니어링은 ‘가연성 쓰레기를 이용한 고체연료를 만드는 기계생산 및 판매업’, ‘고체연료 및 조연제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소외인의 콘테이너 제조·판매·대여업과 관련성이 없다. 

(다) 소외인의 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투자약정서가 작성되거나 자금 투자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의 배분, 투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구체적인 약정이 없다. 

(3) 따라서 소외인이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의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거나 소외인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소외인이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을 소외인과 피고의 영업을 위한 상행위로 보아 상사채권에 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인과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부관의 해석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3점)

가.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참조). 

나.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받은 4억 5천만 원을 소외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4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시기에 관해서 ‘2005. 5. 31. 받기로 한 시흥시 △△동에 있는 주상복합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받을 금액이 영수되면’(이하 ‘제1 부관’이라 한다) 영수금액의 1/3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 재기 시’(이하 ‘제2 부관’이라 한다)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다. 제1 부관은 피고가 2005. 5. 31. □□□□□□로부터 시흥시 △△동에 있는 주상복합공사에 관하여 대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 대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1/3을 변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2005. 5. 31.’은 피고가 □□□□□□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예정일로 보이고, 달리 부관에서 정한 사건 발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제1 부관은 ‘피고가 □□□□□□로부터 대금을 받을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제2 부관은 위 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돈을 피고의 ‘사업 재기 시’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피고가 사업을 재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재기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피고의 사업 재기가 없었다면 그때 비로소 나머지 대금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뜻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로부터 받기로 한 돈은 얼마이고, 그 1/3은 얼마인지, 피고가 실제 □□□□□□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액수, 만일 □□□□□□로부터 받기로 한 돈을 확정적으로 받지 못하였다면 그 사유와 시기, 2004. 12. 29. 약정 당시 ‘피고의 사업 재기 시’라는 불확정기한을 정하게 된 경위와 피고의 당시 사업 현황이나 사업 재기를 준비한 사항이 있었는지, 사업 재기 여부 등을 추가로 심리해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금전지급채무의 변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2005. 5. 31. □□□□□□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해당 금액의 수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가 2005. 6. 1.경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부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3.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위반 주장(상고이유 제2점)

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다.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947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1이 작성한 메모(갑 제7호증)에는 피고가 2007. 1. 2. 원고 1을 2007. 1. 5. 방문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 원고 1이 2007. 1. 5. 피고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받아 국민은행에 입금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원고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갑 제5호증)에는 같은 날 실제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나아가 원고 1이 2015. 8. 21. 피고와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갑 제6호증)에 따르면 위 원고가 피고에게 당초 주기로 한 4억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받았지만 나머지 4억 3천만 원을 달라고 하자 피고가 여유가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2007. 1. 5.부터 2015. 8. 21.까지 원고 1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2015. 8. 21. 위 원고에게 4억 3천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그 무렵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채무를 승인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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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나2039604 판결
[약정금][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김륜희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정의정)

【변론종결】
2016. 10. 27.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2293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84,285,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2,85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덕성건설의 대표이사였고, 망 소외 1(대판: 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의 운영자였다. 피고는 이천시 (주소 생략) 소재 주식회사 태백엔지니어링 공장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999. 2. 8.경 망인으로부터 4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는 주식회사 태백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공장을 완공하였다. 

나. 망인은 2003. 7. 21.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 원고 3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2. 29. 원고들에게,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투자금 45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망인이 사망하여 쌍방 계약이 상실되었으니 위 450,000,000원을 2005. 5. 31. 시흥시 △△동 소재 주상복합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영수하면 영수금액의 1/3을 지급하고, 부족분은 피고의 사업 재기 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망인이 절친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민사채권이고, 또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발생한 채권이므로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멸시효 완성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망인은 모두 상인으로서 피고가 주식회사 태백엔지니어링 공장의 설립,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망인으로부터 투자금 4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위 돈의 지급행위는 피고와 망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상행위로 인한 투자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와 망인 사이의 위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450,000,000원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약정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망인의 투자금을 반환받기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여전히 투자금 반환채권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이행기는 2005. 6. 1. 도래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5. 8. 2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의 재항변 등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2007. 1. 4.경 위 45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 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며, 이후 계속적으로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나, 갑 제3, 5, 6,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07년경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피고가 □□□□□□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았는지, 피고가 사업을 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도래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변제기는 2005. 6. 1.경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때 비로소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지용(재판장) 공도일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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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22936 판결
[약정금][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 담당변호사 오승목)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진수)

【변론종결】
2016. 4.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84,285,00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2,85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주1)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9. 2.경 주식회사 덕성건설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진행 중이던 이천시 (주소 생략) 소재 주식회사 태백엔지니어링 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소외 1로부터 4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소외 1은 2003. 7. 21. 사망하였고, 소외 1의 처인 원고 1과 자녀인 원고 2, 원고 3이 각 3 : 2 : 2의 비율로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2. 29.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소외 1로부터 지급받은 450,000,000원을, 2005. 5. 31. 시흥시 △△동 소재 주상복합공사와 관련하여 □□□□□□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영수하면 영수금액의 1/3을 지급하고, 그 부족분은 피고의 사업 재기 시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중 □□□□□□로부터 상환금을 지급 받는 것과 피고의 사업 재기에 관한 부분은 채무 성립에 관한 정지조건이 아니라 채무 이행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채무 이행의 방법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는 2010년경 원고 1에게 위 약정금 4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430,000,000원을 상속분에 따라 원고 1에게 184,285,000원(= 430,000,000원 × 3/7, 1,00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2,857,000원(= 430,000,000원 × 2/7)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 중 □□□□□□로부터 상환금을 지급 받는 것과 피고의 사업 재기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금전지급채무 성립에 관한 정지조건에 해당한다. 피고가 □□□□□□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 재기 역시 실패하여 위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 중 □□□□□□로부터 상환금을 지급 받는 것과 피고의 사업 재기에 관한 부분은 피고가 2005. 5. 31. □□□□□□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영수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재기하지 못하는 한 피고의 금전지급채무가 성립하지 않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2005. 5. 31. □□□□□□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해당 금액의 수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는 2005. 6. 1.경 도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1에게 184,285,000원(= 430,000,000원 × 3/7, 1,00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2,857,000원(= 430,000,000원 × 2/7)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고(민법 제162조 제1항), 위 채권의 변제기가 2005. 6. 1.경 도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8.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피고에게 2015. 2. 23.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여 2015. 2. 27.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5. 8.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2007. 1. 4.경 원고 1에게 위 45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변제하고, 같은 해에 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이 사건 약정금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재항변도 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07년경 원고 1에게 2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증여계약의 해제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무상으로 원고들에게 450,000,000원을 수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으로서 증여계약의 체결 후에 피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이 사건 약정금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57조에 따라 2015. 12. 2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1로부터 450,000,000원을 지급받아 태백엔지니어링 공장 설립공사를 진행하였고, 소외 1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원고들과 위 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법률상 급부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기로 하는 단순한 증여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한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재판장) 오소현 임상은
주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에는 원고 2, 원고 3에게 각 122,857,100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장 청구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122,857,000원’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