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131

계약성립 후 매수자가 1차 중도금만 지급하고 잔금지급이 지체된 상황에서 계약해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20. 선고 2021나2038063 [민사 제13부] □ 사안 개요 원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피고가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진행 중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이중매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위적으로 구한 사건 □ 쟁점 -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당사자의 주장 내용, 이 사건 제1심 소송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불법행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매매계약의 위반 외에 피고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 관련된 사건

[민사] 원고들 2명을 포함한 4명이 피고와 사이에 위 4명이 공유하는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들 중 원고들 2명만이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중 원고들 몫(각 1/4)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소외인 2명의 피고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무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피고는, 위 4명의 공유지분 전부를 이전받음과 동시에 위 4명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위 4명이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공유지분을 이전받음과 동시에 해당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0나21283 매매대금]

[민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급된 계약금 등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기 위한 요건(전주지방법원 2021나6726)

甲은 2020. 12.경 인터넷 부동산에서 乙로부터 A아파트의 매매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丙이 게시한 A아파트 매매중개 정보를 확인하였다. 甲은 丙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매수의사를 밝히고, 甲을 대리한 丁이 丙이 알려준 乙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丙은 丁에게, ‘매매가액 2억 3,000만 원, 12. 8. 가계약금 1,000만 원, 12. 12. 계약서 1,000만 원, 중도금 500만 원, 2. 26. 잔금 2억 500만 원’이라는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과 ‘B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을 진행할 예정이니 신분증, 도장, 추가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00만 원 등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丁은 甲의 대리인 자격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

2021다305659 손해배상(기) (마) 파기환송 [영업양도인의 채권자가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구하는 사건] ◇영업소 명칭을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에 있어 채권자가 채무불인수 사실을 알게 되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아파트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별도의 합의에 비추어,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1나2000839 [민사 제22부] □ 사안 개요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별도의 합의로 잔금지급기일이 12개월 연장되었고 연장된 기일 도래 전에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고 계약 해제를 통지하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 □ 쟁점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는 별도의 합의에 비추어,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별도의 합의에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연장된 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기간약정없는 임대차,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가가능 여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33730 건물명도(인도) (나) 상고기각 [상가건물을 매수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들에게 계약해지를 통고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제2조 제1항)를 넘고 기간 약정이 없어 민법 제635조에 따라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조 제1항 단서), 원래의 상태 그대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 민법의 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가등기 경료한 경우 소유권이전청구권이 상사소멸 5년 경과

[민사]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사이에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회사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주었는데, 가등기의 등기원인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가등기의 원인은 매매예약이 아니라 매매계약이고,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회사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예 [대구고등법원 2021나21310 가등기말소(확정)]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2021다215497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1. 확정판결에서 동시이행을 명한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2.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제3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자 대위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대하여 판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0다290804 매매대금 (바) 파기환송 [매매계약의 해제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최고의 효력 및 민법상 조합의 최고 방법, 2. 계약해제 시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 3. 법원이 동시이행판결을 명하는 경우 반대의무에 관한 주문 기재에 있어 유의할 점◇ 1. 계약해제권의 발생사유인 이행지체라 함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한 데도 채무자가 그 이행기를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이행지체란 있을 수 없고(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861 판결 등 참조), 조합채권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87214 판결 등 ..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무권대리일 경우 등을 위하여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20다292756 소유권말소등기 (바) 파기환송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면서, 무권대리일 경우 등을 위하여 대리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 상소가 제기되는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2.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만 판결을 한 경우 일부판결인지 전부판결인지 여부 및 이때 누락된 공동소송인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 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70조 ..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금 약정을 한 경우라도 다른 의사표시 없이 위약금 약정까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금 약정을 한 경우라도 다른 의사표시 없이 위약금 약정까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소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공인중개사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9. 9. 16. F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메세지를 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 ..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구분점포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

2021다220666 소유권이전등기 등 (차) 파기환송 [상가건물 구분점포의 등기와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상황에서 구분점포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건]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를 해석하는 방법,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인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유효), 3. 상가건물 구분점포 매매계약에 있어 실제 이용현황과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가 서로 다른 경우의 매매목적물의 특정◇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

토지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진입도로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가 문제된 사안

[민사]피고(토지매도인)가 관광농원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것을 해제사유로 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주장한 데 대하여, 피고가 매매계약에 정해진 피고의 채무 즉 관광농원출입용 도로조성에 필요한 소외인 소유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제공 채무 등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예[대구고등법원 2020나20235 위약금(심불확정)] [판결요지] 피고(토지매도인)가 관광농원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것을 해제사유로 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 주장한..

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

2018다252014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채권자의 수령거절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민법 제460조). 변제의 제공은 그 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민법 제461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은..

매매 목적물에 관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토지매매계약 후 매수인이 폐기물처리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손배청구

2017다202050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1. 매매 목적물에 관한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 2. 매매 목적물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예정하거나 보증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매도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 2.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온천공보호구역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미 해제되었고 이에 대해 매도인의 고지의무라 보기 어려워 매도인의 기망부정

원고는 2018. 3. 7. 피고 甲으로부터 피고 乙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하천부지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20억 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온천공보호구역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서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면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15. 2. 17. 그 지정이 해제된 것은 사실이나,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과정에서 지인인 소외 A, A의 직원인 소외 B..

丙 시행시공사가 신축한 빌라를 乙 분양사와 1세대 분양받기로 계약한 甲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丁에서 수분양권을 양도한 계약

서울북부지법 2020. 7. 21. 선고 2019가단128481 판결 〔매매대금반환〕: 항소 797 甲은 분양대행사인 乙 주식회사를 ‘분양사’로, 丙 주식회사를 ‘시행․시공사’로 하여 丙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빌라)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乙 회사에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丁에게 수분양권을 전매하고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는데, 丁을 포함한 수분양권자들이 丙 회사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丙 회사가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자, 丁이 甲을 상대로 전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자인 乙 회사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민사]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 양도계약에 따른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 사례(대구지법 2018가합210182)

ㅇ 대구지방법원 2020. 8. 27. 선고 2018가합210182 판결(제14민사부, 재판장 장병준 부장판사) ㅇ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분양권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은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매도인(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매수인(원고)에게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사례

통정허위의사표시에 의한 허위 가등기가 경료된 후 그 원인인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있는 동안 본등기

2019다280375 근저당권말소 (차) 파기환송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허위 가등기가 설정된 후 그 원인이 된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되었으나 그 외관인 허위 가등기가 제거되지 않고 잔존하는 동안에 가등기명의인인 소외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다시 위 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