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丙 시행시공사가 신축한 빌라를 乙 분양사와 1세대 분양받기로 계약한 甲이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丁에서 수분양권을 양도한 계약

모두우리 2020. 10. 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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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2020. 7. 21. 선고 2019가단128481 판결 매매대금반환: 항소 797

 

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를 분양사, 주식회사를 시행시공사로 하여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빌라)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에게 수분양권을 전매하고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을 포함한 수분양권자들이 회사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회사가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자, 을 상대로 전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분양자인 회사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분양권 매도인 이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전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에게는 여전히 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의 과실로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전매계약은 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은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를 분양사, 주식회사를 시행시공사로 하여 회사가 신축한 공동주택(빌라)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그 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에게 수분양권을 전매하고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는데, 을 포함한 수분양권자들이 회사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회사가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자, 을 상대로 전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안이다.

 

분양자인 회사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수분양권 매도인 이 매수인 앞으로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였더라도 전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에게는 여전히 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가 확정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고, 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회사로부터 위 공동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큰 폭으로 할인한 분양인데도 분양대금을 회사가 아닌 회사에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전매계약에 따른 수분양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으로 하여금 회사가 아닌 회사와 명의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분양대금을 승계하도록 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전매계약은 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