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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8. 3. 7. 피고 甲으로부터 피고 乙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는 하천부지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20억 원에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온천공보호구역임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들이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지정 해제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서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면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2015. 2. 17. 그 지정이 해제된 것은 사실이나,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과정에서 지인인 소외 A, A의 직원인 소외 B, A의 지인인 소외 C로부터 설명을 듣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들에게 직접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여부에 관한 문의를 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토지가 매매계약 당시 온천공보호구역지정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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