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매매관련판례

정비사업 사업시행 승인 후 2개월내 잔금지급을 조건으로 매매계약하였지만 매수인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계약의 효력

모두우리 2023. 12. 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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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1가단138825  

 

민사]부동산매매계약의 매수인인 원고가 위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계약이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매매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가단138825) 

정비사업 시행자인 원고와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한 이후 피고가 무효 및 해제 등을 주장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해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례. 

2021가단138825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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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38825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이재숙, 한시운, 김지성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로
   담당변호사 김기호
변 론 종 결 2023. 8. 29.
판 결 선 고 2023. 10. 2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C 일대 D재정비촉진지구 내 E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  승인 후 2개월 내에 466,06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줄여 쓴다)에 관하여 2020.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 8. 13.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각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①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서울 강북구 C 일대 D재정비촉진지구 내 E재정비촉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회사이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원고는 2020. 8. 13.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총매매대금 528,99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줄여 쓴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제4조 [매매대금의 지불 방법] 


※ 본 계약서 작성 이후 면적이 변동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매매대금의 변동은 없음

※ 매도인은 본인의 의사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 매매약정금은 매매목적물의 본계약 시 계약금으로 귀속하여 계약금에 합산한다. 다만 매수인이 기간 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이미 기지급한 약정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 제5조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 도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며, 쌍방의 합의에 의한 서면으로서만 해지할 수 있다.

※ 매도인은 본인의 의사로 본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함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 당일 피고에게 약정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후 원고는 계약금 52,899,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의 계좌가 해지되어 있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자, 2021. 7. 2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년 금 제2160호 위 52,899,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매매의 무효 통지 


 피고는 2021. 7. 중순경 원고에게 아래 피고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는 정지조건 불성취로 확정되었거나 계약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요지  


 가. 원고  


 앞서 본 듯 피고는 이 사건 매매의 무효 등 계약의 소급적 효력 상실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피고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주위적으로, 장래이행청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정비사업 승인 후 2개월 내에 원고로부터 잔금 466,09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매수인 지위에 관한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는 계약금의 지급시기를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 완료 시’로 정하고 있고, 제9조는 당사자 일방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 완료 시까지 계약관계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피고의 경솔, 무경험을 이용하여 체결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나) 아울러 이 사건 매매계약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을 승인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방식’ 의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정비구역에서만 가능한 반면 이 사건 정비구역은 토지등 소유자가 약 200명에 이르므로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을 승인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위 정지조건은 성취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민법 제151조 제3항에 의하여도 무효이다.  

제151조(불법조건, 기성조건)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승인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제3자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정한 잔금지급채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나) 피고는 2023. 4. 25.자 내용증명을 통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위 기간 내에 피고에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잔금지급채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하여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의 구조  


 주위적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그 이행기의 도래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의 전제가 된다. 즉 이 사건 매매 제5조는 매매대금의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4조는 사업승인 후 2개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행기 도래 여부와 관련한 ‘사업승인 후 2개일 이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먼저 판단하고, 주위적 청구원인의 당부를 판단한 후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피고의 계약상 의무 발생 여부 


 1)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가 법적 성격 


 가) 관련 법리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참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해고무효확인]〈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공2021상,270]

【판시사항】

[1] 법률행위에 붙은 부관이 정지조건인지 불확정기한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3]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는 경우, 부관의 효력(=무효) 및 이때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4]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갑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오던 보조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 을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면서 ‘월급을 350만 원으로 하되 당분간은 월 100만 원만 지급하고 추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그때 밀린 급여 또는 나머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그 후 을에게 임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 법인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유는 조건이 아닌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갑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오던 보조금의 지급이 중단된 후 을을 사무국장으로 채용하면서 ‘월급을 350만 원으로 하되 당분간은 월 100만 원만 지급하고 추후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그때 밀린 급여 또는 나머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그 후 을에게 임금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갑 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사유는, 갑 법인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을에게 약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지조건이라기보다는 갑 법인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약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한데, 갑 법인과 을의 근로계약 중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에 부가된 ‘갑 법인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 법인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무효이고,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47조, 제152조 [2] 민법 제105조 [3]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43조 [4]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152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4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53158 판결
[1]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공2003하, 1870)
[2] 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공2017하, 168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수)

【피고, 피상고인】 강북문화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12. 선고 2018나20710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왔고, 그 보조금 항목 중에는 피고 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강북구는 2015. 7.경 피고의 대표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한 보조금 교부를 중단하였다. 

나. 피고의 당시 원장이었던 소외 1은 2015. 10.경 원고에게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고의 사무국장 급여 250만 원은 나라에서 나온다. 강북구청과의 문제가 끝나면 사무국장 급여 예산이 바로 집행된다. 지금은 당장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문화원 자금 사정이 나아지니 그때 밀린 급여를 지급하겠다. 당분간은 사무국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통비 또는 국장활동비 명목으로 월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소외 1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0. 5. 원고를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하였고, 그때부터 2017. 7. 31.까지 원고에게 임금으로 매월 100만 원(다만 2015. 11.경까지는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그 돈을 실제 지급한 바 없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강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부관은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피고의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조건에 해당하고, 그 부관이 근로기준법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부관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중 월 250만 원의 임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조건부 임금지급약정인지 여부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경우에,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53158 판결 등 참조). 

한편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7. 선고 2011다5134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53158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원고가 피고의 사무국장으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피고에 대해 임금 채권을 가지는데, 피고가 원고를 채용할 때 원고에게 ‘보조금을 다시 지급받으면 그때 밀린 급여 또는 나머지 월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던 반면, 기록상 원고가 ‘피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다. 

나) 또한 강북구가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를 중단한 사유가 피고의 대표자 선정 절차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피고의 성의나 노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다) 반면 원심이 들고 있는 보조금 편성·집행 방법이나 피고의 재정 상황에 관한 사정만으로는 원피고의 의사가 ‘피고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원고에게 약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피고가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이라는 사유는, 피고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원고에게 약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지조건이라기보다는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도 약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의 해석과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부관의 무효 여부

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면 그 부관만 무효이고, 나머지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앞에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에 부가된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불확정기한은 무효이고, 나머지 월 250만 원의 임금지급약정은 유효하다. 

가) 피고가 보조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월 단위 기본급 성격의 돈으로, 출근 성적, 근속, 성과 등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아니다. 

나) 원고의 전임 사무국장이었던 소외 2의 월급이 355만 원 정도였고, 사무국장보다 직급이 낮은 소외 3 과장의 월급이 315만 원 정도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무국장인 원고의 월급 350만 원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여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월 250만 원으로서 전체 임금액의 70%를 넘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 온 월 100만 원의 임금은 최저임금액에도 미달되는 수준이다. 

라) 강북구가 피고에게 보조금 교부를 중단한 사유는 피고의 대표자 선정 절차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보조금 수령’이라는 사실의 실현은 피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인 반면 원고가 그 사실의 실현에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마)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보조금 수령을 불확정기한으로 하여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임금을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삼는 근로자인 원고의 생활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관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임금지급약정에 붙은 부관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이흥구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듯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는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를 잔금의 지급시기로 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 는 매매계약 전체에 관하여 사업승인을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이라기보다 잔금의 지급시기만을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는 조만간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다만 그 시기만 불확정한 것으로 생각하여 위와 같은 부관을 붙였다고 보는 것이 계약당사의 합리적 의사 및 거래의 관행에 부합한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원고의 노력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의 입장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정지조건으로 삼게 되면 원고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에 이자까지 붙여 반환해야 하는 불안정하고 형평에 반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바, 피고가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특별한 합리적 및 경제적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③ 결국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성립한 잔금지급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부관으로 붙여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변제기를 유예한 것으로서 원고가 사업승인을 받지 못할 것이 확정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잔금지급채무 이행기 도래 여부  


 가) 관련 법리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7353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7353 판결
[방해배제][미간행]

【판시사항】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1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공1989, 1147)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공2002상, 98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센텀시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송대원외 2인)

【피고, 상고인】 유한회사 이디지코리아엘엘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원식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10. 20. 선고 2005나5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피고가 매수할 목적 부동산의 경계선 및 면적이 최종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고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 등으로부터 위치를 특정하여 매수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이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논리칙 및 경험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해각서 제3조 제7항은 ‘피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개발일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는 기간만큼 개발일정의 이행시기가 연장되고, 소외 회사와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상문제는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된 경위와 그 목적, 소외 회사와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상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피고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피고의 개발일정에 따른 의무이행의 시기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1. 8.경까지 소외 회사와 부지경계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다가 양보를 받아내지 못하자 더 이상의 협의를 중단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가 이미 피고의 협의 당시 제안과는 다른 내용으로 백화점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소외 회사와 사이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의 개발일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부지경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이 확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피고의 개발일정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확정기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나) 판 단  


 (1) 이행기 도래  


 살피건대, 을 제9,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소외 “F 주식회사”가 2022. 5. 31.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신청을 하는 등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한 사실, ② 서울특별시장이 2023. 4. 27. 이 사건 정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고시한 사실, ③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2023. 6. 16.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받은 소외 “주식회사 G”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H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별도로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정비사업의 승인을 받는 것은 사회관념상 불가능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매매에 따른 원고의 잔금지급채무의 이행기는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단순이행청구 


 앞서 본 듯 당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가 도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장래이행의 청구를 하였으나, 현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현재이행청구로 선해한다. 

 

다) 원고 주장의 배척 


 (1)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잔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승인의 주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잔금 지급의 이행기에 관한 위 약정은 ‘제3자가 사업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도 포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재개발사업의 구조에 관한 거래관념과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 단  


 그러나 이 사건 매매는 당사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을 갖는 채권계약으로서 앞서 본 듯 사업시행을 추진하던 원고와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원고가 사업승인을 받는 것을 기한으로 하는 것으로 봄이 거래의 관념과 경험칙상 타당하고, 이와 달리 잔금 지급시기를 ‘원고 또는 제3자의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라
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 466,091,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 이행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여부 

 

1) 민법 제103조, 제104조 주장 


 앞서 본 듯 이 사건 매매 제4조는 계약금의 지급시기를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 완료 시’로 정하고 있고, 제9조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법상 ‘해지’와 ‘해제’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해지권에 관한 약정은 그 문언의 내용, 전체적 맥락 및 체계, 규정형식과 쌍무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소박한 의미에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약할 수 없다거나 상호 협의 없이 해약할 수 없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비록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채무불이행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1990. 3. 27.자 89다카14110 결정,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등 참조)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법정 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 또는 피고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매매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75% 동의 완료 시까지 계약관계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3. 27.자 89다카14110 결정
[주식반환][공1990.7.1.(875),1225]

【판시사항】

가.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지 여부(소극) 

나.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수락의 공정증서가 작성되거나 어음금지급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의 이행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계약해제의 전제요건인 이행최고에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나.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거나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과하므로 그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수락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거나 어음금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바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존채무의 이행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43조 나. 민법 제460조 다.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8.23. 선고 83다카1366 판결(공1983,1408)
나. 대법원 1970.6.30. 선고 70다517 판결
1976.11.23. 선고 76다1391 판결
다. 대법원 1979.9.25. 선고 79다1135,1136 판결(공1979,12263)

【전 문】

【원고, 상대방】 유명화 외 10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만

【피고, 신청인】 박영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상근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4.26. 선고 88나36842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허가신청이유 제1점을 본다.

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원 1983.8.23. 선고 82다카136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영업양도계약이라 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피고의 잔대금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법정해제권의 행사에의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로써 적법히 해제되었고 피고에 대한 약정해지권한의 유보가 원고들의 위 법정해제권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것은 정당하며 논지와 같은 해약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하거나 또는 그 지급방법으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데 불과하므로 그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수락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거나 어음금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바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존채무의 이행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는 계약해제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최고는 반드시 미리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당원 1979.9.25. 선고 79다1135, 113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주식양도잔대금을 그 지급기일경과 후에도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을 위하여 원고 김종택에게 발행하여 강제집행수락부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약속어음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원고에게 교부한 다른 약속어음의 어음금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이 1985.12.30.경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송장 송달(1987.11.23.)로써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제1심 증인 박경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심호섭이 이사건 소송제기(1987.11.18.)를 전후하여 피고에 대해 잔대금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들의 위 해제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위 해제권행사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잔대금상당액 공탁을 적법한 변제공탁으로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피고 사이의 강해수산주식회사(뒤에 홍강산업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의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된 데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로서 위 회사자체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한행사가 아님이 명백하므로, 원고들 일부와 소외인 사이에 주식양도약정이 있었다거나 위 원고들의 주주지위상실 여부 등은 원.피고 사이의 위 원상회복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는 주식양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같은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에 있어서 계약해제시의 주식반환에 관하여 양도후 증자된 주식의 인수대금을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수대금의 지급이 증자주식반환과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위와 같은 증자주식의 반환약정이 상법 제331조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판단 및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없다.  

그리고 위 증자주식 15,000주의 신주발행이 그 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는 논지는 사실심에서는 전혀 주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상고허가신청이유에서 비로소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채용한 갑제2호증(회사등기부)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을제6호증(정관)을 보면, 위 등기부 및 정관에 회사주식의 1주당 가액이 명기되어 있고 또 위 등기부에 보통주 15,000주의 증자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신주의 가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기타 절차상 이유로 인하여 신주발행의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논지 역시 그 이유없다. 

4. 그 밖에 원심판결에 법령의 해석에 관한 중요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점이 없으므로 상고 허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주식양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의 해석 방법 

[2] 주식 등 양도계약서의 ‘미지급된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으며, 양도인이 해제할 시는 토지잔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은 양수인이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후에도 양도인은 그 잔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유보조항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양도인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계약해제의 사유가 되는 묵시적 이행거절의사의 표시 정도

[4] 주식 등의 양수인이 양도계약상 잔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44조 [2]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1항, 제544조 [3] 민법 제544조 [4] 민법 제544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공1992, 287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석용진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빛 담당변호사 황대현외 6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4. 3. 19. 선고 2002나9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비록 손해배상의 청구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채무불이행을 용인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명시적으로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원심 판시 주택건설사업권 및 주식회사 리전건설 주식의 양도계약(이하 ‘양도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서 제5조 제3항의 전단, 즉 ‘미지급된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으며’라는 부분은 문언적 의미 그대로 볼 때 일응 일정한 범위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연이은 ‘양도인이 해제할 시는 토지잔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라는 문언에 의하여 제약을 받게 되므로 전단의 해제권 배제 문언을 후단의 해제권 허용 문언과 전후 문맥상 모순 없이 합리적으로 해석하려면 결국 계약서 제5조 제3항은 ‘토지잔금이 지급된 후에는 통상적인 계약금 배액 상환에 의하여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양도인이 해제할 경우 토지잔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양수인이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양도인은 그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양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권 유보조항이라고 볼 것이지 이를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에 의한 양도인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해제에 있어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서, 이른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이행지체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매우 완화되어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이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을 종합하여 피고 1이 양도계약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 1이 그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판시 계약서 및 1997. 11. 17.자 합의각서에 의한 약정을 위반하여 임원을 마음대로 변경한 것은 피고 1이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 1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이 양도계약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고, 1997. 12.까지 원고 1에게 1997. 11. 17.자 추가약정에 따라 선지급하기로 한 양도대금 잔금 중 일부인 3,8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체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를 보면 원고 1이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 등에 대한 지출 증빙자료를 교부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도대금 산정의 기초가 된 토지대금 지급내역도 일부 허위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 1로서는 우선 위 지출내역자료의 교부를 요구하면서 선지급하기로 한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위 잔대금 일부의 지급자체를 가지고 나머지 잔대금 전체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1997. 11. 17.자 추가약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주식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교부받은 피고 1이 양도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한 것이 위 추가약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양도계약 잔금의 지급시까지 대표이사 외의 임원변경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원고 1로부터 주식회사 리전건설 대표이사 지위를 이전받아 등기를 마치고, 주식회사 리전건설 주식의 55%를 양도받은 피고 1이 일부 주식을 나머지 피고들에게 양도한 후 주주권을 행사하여 임원을 개임한 것은 위 약정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잔금지급시까지 임원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기로 한 약정은 이 사건 양도계약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단지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주된 채무인 양도대금 잔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양도계약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였다고 보아 소장부본 송달에 의한 원고 1의 계약해제의사 통지로써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데에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2) 불능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 주장 


 살피건대,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에서 잔금의 지불시기로 정한 ‘사업승인 후 2개월 이내’는 정지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의 적법성  


 1)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주장  


 잔금지급채무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이므로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고(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70853 판결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승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잔금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일 뿐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 주장의 인용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23. 4. 25.경 I 법무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권한을 위임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 위임장 등)를 보관시키고,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고,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② 위 내용증명이 2023. 4. 26.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피고는 2023. 5. 18.자 준비서면으로 원고에게 위 15일이 도과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 사건 매매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④ 위 서면이 2023. 5. 19.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는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인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원고가 그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해당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이외에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면, 확인의 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참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2.15.(4),489]

【판시사항】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규정의 취지

[2]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2항 소정의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의 의미

[3]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2] 구 징발재산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이 생긴 때'가 아니라 '매각대상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3]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2] 구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3]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공1995하, 2388)

[ 1]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공1991, 2812) /[3]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 2224)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공1991, 2695)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공1995상, 57)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4. 12. 22. 선고 94나1280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89. 12. 21. 법률 제4144호 및 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각 개정된 것) 제20조의2와 부칙(1993. 12. 27.) 제2조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 이념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고, 피징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 제23조,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2헌바14 결정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제2, 3, 4점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은 같은법 제20조의 규정과는 달리 환매기간이 경과한 징발재산에 대하여는 국가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징발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피징발자에게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고 (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690 판결, 1995. 6. 13. 선고 94다2402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특별조치법(1993. 12. 27. 법률 제4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에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재산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이 생긴 때'가 아니라 '매각대상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징발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 위 94다2402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피징발자에게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리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징발자인 원고에게 위 제1항 소정의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서 피고 부산광역시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당연무효라는 등의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제5점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침해되는 권리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채권확정][공2002.2.15.(148),341]

【판시사항】

[1]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 참가한 대출은행이 채무자로부터 지급받는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와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의 법적 성격 

[2] 차관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한국법과 일반 법원리를 토대로 위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의 참여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약정 해제로 인한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반환청구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는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복수의 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 있어, 채무자가 신디케이트 구성을 주도한 간사은행단에게 신디케이트 구성과 차관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관계약이 성립함으로써 간사은행단에게 귀속되고, 그 뒤 간사은행단에 속한 은행이 차관계약상의 대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대출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이 간사은행단 내부 약정에 따라 분배받은 관리수수료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참여은행에 지급하는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는 차관계약에 따라 은행의 개별 대출약정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인데, 은행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출약정이 해제되면 그 은행은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약정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에 의한 차관계약에서 그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영국법과 그 해석이 한국법이나 일반적인 법해석의 기준과 다르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하여, 한국법과 일반 법원리를 토대로 차관계약의 내용을 해석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3]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거래의 참여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약정 해제로 인한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 반환청구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 경우 채무자는 직접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의 존재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548조, 제598조[2] 민법 제1조[3] 파산법 제38조 제4호, 제50조, 제51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189 판결(공1981, 13727)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누316 판결(집30-4, 특132)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공1990, 1043)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공1991, 106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공1992, 2551)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공2000하, 1593) /[3] 대법원 1964. 7. 14. 선고 64다82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65. 3. 23. 선고 64다1957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16, 17 판결(집28-1, 민188)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 2224)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공1995상, 5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공1996상, 489)

【전 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메리디안 마리타임 쉽홀딩 에스 에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 신 앤드 유 담당변호사 박준영 외 2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 소외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외숙)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4. 6. 선고 99나442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들은 1997. 10. 29. 선박 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파산자 주식회사 동남은행(아래에서는 '파산자'라고 한다)를 포함한 21개 은행과 사이에 이른바 신디케이티드 론(syndicated loan) 방식에 의한 차관계약을 체결하였다. 파산자는 이 계약 체결과정에 확대주선은행(extended arranger)으로서 간사은행단(managers)에 참가하였다. 원고들과 파산자를 포함한 신디케이트(syndicate) 참여은행 사이에 체결된 각 차관계약에 따르면, 신디케이트 참여은행은 각자에게 배당된 금액을 약정기일에 원고들에게 대출하고, 원고들은 신디케이트 조직과 대출에 대한 대가로 이자와 각종 비용 이외에 관리수수료(management fee)를 간사은행단에게,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를 참여은행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신디케이트에 참여한 은행들 사이에 관리수수료와 약정수수료의 배분방법은 채무자인 원고들의 참여 없이 간사은행단 또는 신디케이트 참여은행들이 별도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차관계약에 따라 파산자에게 1997. 11. 21.부터 1998. 7. 27.까지 사이에 관리수수료와 약정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파산자는 차관계약에 따른 약정 대출기일 이전인 1998. 10. 28.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이에 원고들은 파산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관리수수료와 약정수수료의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뒤, 원심에서 파산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차관계약을 해제할 것인지 아니면 채무이행의 청구를 할 것인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하였고, 피고는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약정기일에 차관계약에 따른 대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이 차관계약을 해제하였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복수의 은행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을 융자하는 신디케이티드 론 거래에 있어, 채무자가 신디케이트 구성을 주도한 간사은행단에게 신디케이트 구성과 차관계약의 체결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관계약이 성립함으로써 간사은행단에게 귀속되고, 그 뒤 간사은행단에 속한 은행이 차관계약상의 대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대출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이 간사은행단 내부 약정에 따라 분배받은 관리수수료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과 파산자 사이의 개별 대출약정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차관계약에 따라 간사은행단이 취득한 관리수수료 중 파산자에게 분배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이 사건 각 차관계약에서 그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국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에 있어 영국법과 그 해석이 한국법이나 일반적인 법해석의 기준과 다르다고 볼 자료도 없다 하여, 한국법과 일반 법원리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차관계약의 내용을 해석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이, 원고들이 파산자에게 지급한 약정수수료는 차관계약에 따라 파산자의 개별 대출약정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인데, 파산자의 대출의무 불이행으로 대출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파산자는 그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약정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약정수수료의 성질이나 계약의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수수료 반환청구권은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그 채권액수가 확정되어 있고 이행기도 도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를 상대로 그 채권 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보험금채권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3] 보험가입차량이 기명피보험자의 소유인지 여부가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상법 제651조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2] 상법 제651조[3] 상법 제6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공1991, 2695)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공1995상, 57)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공1996상, 489)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공2002상, 341)

[2]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공1997상, 507)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공1997하, 2996)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공2003하, 2300)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공2004상, 115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6. 3. 선고 2003나9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함(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5622 판결,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 판결 등 참조)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채권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상태이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주장하여 보험금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면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되어 형사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는 당장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어 원고가 그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는 보험금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이외에 다른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채권의 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약관에 정해져 있는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피고가 서면으로 질문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 보험청약서에 차량소유자에 관한 기재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보험청약서에 피보험자에 관한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차량 소유 여부가 피보험자에 관한 기재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이 기명피보험자의 소유인지 여부는 보험약관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상법상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험료율의 산정은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보험료 산정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경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보험가입차량이 기명피보험자의 소유인지 여부가 보험계약체결에 있어 상법 제651조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인 소외 1을 통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 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을 피고의 보험모집인 소외 2에게 알려주고 그로부터 소외 1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와 같은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가입차량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업무관행이므로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차량 소유자가 원고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소외 2와 전화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나 소외 1로서는 소외 2에게 차량 소유관계를 알리는 외에 현실적으로 피고에게 차량 소유관계를 적극적으로 알릴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또는 소외 1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명피보험자의 차량 소유 여부에 관한 사항을 허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52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의 고지의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배척하고 있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김영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행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다. 판 단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의 잔금지급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단순이행청구로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이행의 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별도로 확인판결을 받아야 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