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 110

구분소유의 성립은 객관적 물리적으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고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존재해야 한..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두46763 판결 [조합설립인가취소][공2020상,52]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그중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분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판시사항】 [1]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은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잇는 적법한 권원이 있

광주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나6900,2010나6917(병합) 판결 [주차권존재확인·손해배상(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원) 【피고, 항소인】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길선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11. 5...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가 해당 집합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탱크실을 목욕장내부시설로 변경하여 증축허가신청하는 경우 다른 구분

서울행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30]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일부에서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가 위 집합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탱크실을 목욕장 내부시설로 변경하는 증축허가신청을 하기 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

대구지법 2001. 3. 20. 선고 2000가합9004 판결:항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하집2001-1,52]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및 사무용 건물로 개조하여 주거 및 사무소로 사용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집합건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전에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다25333, 25340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12.15.(24),3563] 【판시사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전에도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 전에도 집합건물의 공용..

지상의 주택부분과 별도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지하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다거나 주택 상가 등의 용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 [건물명도등][공1995.4.15.(990),1558] 【판시사항】 가. 지상의 주택 부분과는 별도의 용도나 목적으로 건축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아파트 지하실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다거나 주택·상가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6151 판결 [건물명도][공1992.6.1.(921),1549] 【판시사항】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한 경우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물 일부가 준공 당시 이미 구조상 공동주택 ..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득실변경)은 등기가 필요하..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서 토지나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5759 판결 [재건축결의무효등][공2013하,2234] 【판시사항】 [1]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나 다수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항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2] 재건축조합설..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의 부담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4034,54041 판결 [부당이득금][공2009하,2099] 【판시사항】 [1] 공유자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기하여 제3자가 지출한 관리비용의 상환의무의 부담에 관하여 민법 제266조 제1항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리단규약 변경 요건 및 상가업종제한의 폐지가 집합29조1항의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이 미치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561 판결 [영업금지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인 상가에서 관리단 규약인 정관을 개정하는 결의를 하면서 각 점포 전유면적 10㎡마다 하나의 의결권(10㎡ 미만의 경우에도 1 의결권)을 부여한 사안에서, 위 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

임시관리단집회의 결의 당시 전유부분의 공유자가 전유부분의 지분의 과반수를 갖지 못한 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무효

대법원 2008. 3. 27. 자 2007마1734 결정 [가처분이의][공2008상,621] 【판시사항】 [1]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는 방..

공유부분 하자에 관해 분양자로부터 손배를 지급받아 직접 하자보수한 것의 법적 성질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배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각공2005.12.10.(28),1973]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로부터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의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구분소유자개인과 관리단)와 동시에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전유부분 소유

대구고법 2003. 3. 21. 선고 2002나8002 판결: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3-1,30]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보수와 동시에 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은 보존행위로서 구분..

근린시설의 1층 앞면 유리벽이 건물전체와 1층 부분의 구조, 외관, 용도 등에 비추어 당해 건물의 안전,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용부분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10.15.(20),2989]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1층 앞면 유리벽을 공용부분이라고 본 사례 [2] 상가 집합건물 1층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인 1층 앞면 유리벽에 자신들 점포의 개별 출입문을 개설한 경우, 1층 나머지 구분소유자..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제12조(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집합건물관리규약에서 전소유자의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해도 이는 집합법에 위배되며 단지 공용관리비만 승계한다.

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나12498(본소),2003나1250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외 3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건물이 있는 토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