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 110

집합법시행전 건축된 구분건물의 대지소유자가 대지사용권없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에 대해 전유부분 철거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 [건물등철거][공2021하,1430] 【판시사항】 [1]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구분소유성립 당시와 견주어 구조나 이용상황이 변경하였다고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공유물인도청구]〈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제공되는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귀속이 문제된 사건〉[공2021상,367]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 귀속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토지소유자 승낙하에 건축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을 매수하고 그 전유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을 매수한 후 전유부분만 경매로 매각되고, 그 대지지분을 제3자에게 매매한 경우 분리처분에 위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76086, 2760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기타(금전)][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얻어 집합건물을 건축한 후 그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대지지분을 대지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아직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정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 이때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 [2] 전유부분..

구분점포의 매매는 이용현황과 무관하게 공부상에 따른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그 대상이며, 이때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을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야 하는 경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1348]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이때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을 실제 이용..

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2017다230963 대지권지분이전등기 등 (가) 파기환송 [전유부분 등기만 되고 대지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 않은 경우 대지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와 그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인정 여부] ◇1. 아파트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대지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의 성질(=불확정기한 채무)과 그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건설공사의 진척상황과 사회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분양대금을 다 내고 분양자가 건물을 준공한 날부터 수분양자가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는 데 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 지난 때), 2. 위와 같은 이행지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

전유부분을 경매로 취득하면 그 대지사용권도 취득,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 매각, 대금납부되면 대지권성립 전에 토지만에 관하여 경료되어 별도등기로서 근저당..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배당이의][공2021상,334]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경우,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 분양자가 전유부분의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둔 경우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5142 판결 [지료청구][공2020하,1320]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전유부분의 소유권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모두 이전하면서 대지는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나머지 지분을 그 명의로 남겨 둔 경우, 분양자 또는 보유지분을 양수한 양수인이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대지에 관한 공유지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수분양자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구분소유자’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복수의 구분소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하기 위..

재개발로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보존등기 후 그에 해당하는 대지지분을 매수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을 경매로 매매되 뒤 대지지분을 제3자에게 매매하고 제3자가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신청한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다276086, 2760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기타(금전)][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얻어 집합건물을 건축한 후 그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대지지분을 대지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아직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정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를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전유부분을 매..

특정 구분소유자가 특정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0772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의미 및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

2021. 1. 14. 선고 2019다294947 판결 〔공유물인도청구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일부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및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 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루어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의 소유권귀속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1항]...

대지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면서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지급담보를 위해 대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건축업..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다48003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판시사항】 대지 소유자가 건축업자에게 대지를 매도하고 건축업자는 대지 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대금 중 일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축 주택에 관하여 대지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건축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는 데 사용하도록 승낙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따라 건축업자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분양한 경우, 대지 소유자가 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제3자에 대하여 철거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548조 【참조..

집합건물이 증축되었어지만 증축된 부분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전유부분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사용권을 함께 취득한다.

대구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3나303168 판결 [지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지광)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2(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14. 11. 5.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소88038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가. 피고 1은 각 150,97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관리비가 연체된 채 전전이전된 경우에 종전소유자와 최종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관리비][공2018하,2060] 【판시사항】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이는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

임대보증금의 기준이 되는 공용면적을 산정하면서 해당 점포에 접한 통로면적을 반영하는 것이 수분양자들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다207338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판시사항】 [1]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이 별도의 설명 없이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2]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

상가분양면적 산정시 전용면적에 연접한 통로의 1/2을 공용면적에 포함하고 나머지 공용면적은 분양면적에 비례하기로 한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사항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기타(금전)][공2017상,963] 【판시사항】 [1]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인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 / 위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인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다274904 판결 [기타(금전)][공2017상,963] 【판시사항】 [1]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인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기한이 있는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가 기한을 유예하기로 합의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변경된 이행기가 도래한 때) / 위와 같은 기한 유예의 합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기한 유예의 묵시적 합의..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다 아파트는 물론 인근에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분소유자가 시설철거와 부지인도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로서 관리단집회의 결의..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다221033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공유물 보존행위의 의미 및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공유물 보존행위를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도시가스사..

구분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이 나중에 임의로 개조 등 이용상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하더라..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6다32841, 3285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소유권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된 경우,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어느 부분이 공용부분인지 결정하는 기준 / 구분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객관적인 용도가 공용부분인 건물 부분을 나중에 임의로 개조하는 등으로 이용 상황을 변경하거나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는지..

공사허가를 받지 못한 리모델링에 의해 구조, 층수 및 면적이 변경되어 일체화 된 뒤 여러 상가로 나누어졌지만, 원래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여, 그 복원이 힘들다면 구분건물..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다232898 판결 [건물][공2020상,682]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되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수개의 구분건물들이 그 사이의 격벽이 제거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여 일체화되고 일체화된 후의 구획을 전유부분으로 하는 1개의 건물이 된 경우, 기존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의 효력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각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 이때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29460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구분행위의 의미와 방식 / 구분행위와 이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아직 구분건물로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위 시점에 구분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대지사용권이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는 대지 중 그 전유부분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위 지분의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전유부분을 공유하는 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전체 대지가 아니라 전유부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