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규약에서 전소유자의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해도 이는 집합법에 위배되며 단지 공용관리비만 승계한다. 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나12498(본소),2003나1250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외 3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집합법/집합4 규약에 따른 건물대지 2019.05.27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건물이 있는 토지가 .. 집합법/집합4 규약에 따른 건물대지 2019.05.27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4813 판결[건물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갑 등이 .. 집합법/집합5-구분소유자권리의무 2018.09.26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공유인지의 판단기준은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건축대장에 등록된 시점이 기준-이후의 변화는 무관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판결[유체동산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그 결정 기준 [2] 아파트 대지로서 아파트 외부에 있는 지상주차장 부분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니라, 그 구분소유자 .. 집합법/집합2-정의 2016.02.26
토지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각 구분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토지신탁등기는 무효이며, 이로인해 전유부분만 보존등기된 후 전유부분 서울고등법원 2010.7.16. 선고 2010나1915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3인) 【피고, 피항소인】피고 1(대법원판결의 피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주철 외 6인) 【제.. 집합법/집합20-전유와 대지사용권 2015.10.04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그 결정 기준-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그 결정 기준 [2] 아파트 대지로서 아파트 외부에 있는 지상주차장 부분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니라, 그 구분소유자 .. 집합법/집합20-전유와 대지사용권 2015.10.04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판시사항】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와 .. 집합법/집합20-전유와 대지사용권 2015.10.02
1필지 대지일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건축된 경우 대지공유자는 건물의 대지뿐 아니라 건물사용에 필요한 범위내 나머지 부분 분할청구불가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12.17. 선고 86가합2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6(4),293] 【판시사항】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의 분할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1필의 대지의 일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 대지.. 집합법/집합20-전유와 대지사용권 2015.10.02
재건축 구역내 교회가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아 조합이 집합법에 의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6.8.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전 문】 【원 고】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피 고】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양현) 【변론종결】 2007. 5. 25. 【주 문】 .. 집합법/집합1-2 상가건물의구분소유 2015.10.02
집합건물 일부에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탱크실릉 목욕장내부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선 다른 구분소유자 전원승낙 서울행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30]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일부에서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가 위 집합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탱크실을 목욕장 내부시설로 변경하는 증축허가신청을 하기 위.. 집합법/집합1-2 상가건물의구분소유 2015.10.02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집합법/집합1-2 상가건물의구분소유 2015.10.02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07.7.1.(277),993] 【판시사항】 [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집합법/집합5-구분소유자권리의무 2015.10.01
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기존에 학원들이 있고 제2종근생을 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용도변경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부산고등법원 2005.11.25. 선고 2005누1824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울산광역시 울주군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외 1인) 【변론종결】 2005. 11. 11.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5구.. 집합법/집합5-구분소유자권리의무 2015.10.01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개별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각공2005.12.10.(28),1973]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로부터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의 .. 집합법/집합5-구분소유자권리의무 2015.10.01
모든 구분소유부분이 사물실로 사용되고 있는 빌딩에서 독서실의 개설은 건물보존에 해로운 기타 건물의 관리,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24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2)민,95;공1987.7.15.(804),1067] 【판시사항】 가. 집합건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 적격 나. 모든 구분소유 부분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집합건물 내에서의 독서실개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 집합법/집합5-구분소유자권리의무 2015.10.01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14813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갑 등이 건.. 집합법/집합5-구분소유자권리의무 2015.05.08
5년여동안 건물입구에 배타적으로 주차하여 불편초래, 상습적 민원제기로 관리단임원 및 일부구분소유권자를 고소제기 및 민사소송제기 등 -경매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10.2. 선고 2008가합6180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철민) 【피 고】피고 【변론종결】 2008. 9. 1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 집합법/집합5-구분소유자권리의무 2015.05.08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 용도변경신고시에 사건집합건물의 사용현황과 운영계획에만 착안하여 불허한 것은 위법 부산고등법원 2005.11.25. 선고 2005누1824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울산광역시 울주군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외 1인) 【변론종결】 2005. 11. 11.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5구.. 집합법/집합2-정의 2015.05.08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등을 소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 1986.10.8. 선고 86나222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 【판시사항】 가.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전임된 관리인이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등을 소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 집합법/집합2-정의 2015.05.08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 집합법/집합2-정의 201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