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 112

집합건물관리규약에서 전소유자의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해도 이는 집합법에 위배되며 단지 공용관리비만 승계한다.

서울고등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나12498(본소),2003나1250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여상조외 3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건물이 있는 토지가 ..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114813 판결[건물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갑 등이 ..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공유인지의 판단기준은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건축대장에 등록된 시점이 기준-이후의 변화는 무관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판결[유체동산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그 결정 기준 [2] 아파트 대지로서 아파트 외부에 있는 지상주차장 부분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니라, 그 구분소유자 ..

토지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각 구분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토지신탁등기는 무효이며, 이로인해 전유부분만 보존등기된 후 전유부분

서울고등법원 2010.7.16. 선고 2010나1915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3인) 【피고, 피항소인】피고 1(대법원판결의 피고)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김주철 외 6인) 【제..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그 결정 기준-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및 그 결정 기준 [2] 아파트 대지로서 아파트 외부에 있는 지상주차장 부분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아니라, 그 구분소유자 ..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2003. 7. 25. 선고 2002누14876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03.9.10.(1),176] 【판시사항】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건물의 경우 토지수용에 있어 건물과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수용에 있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에는 토지와 ..

1필지 대지일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건축된 경우 대지공유자는 건물의 대지뿐 아니라 건물사용에 필요한 범위내 나머지 부분 분할청구불가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6.12.17. 선고 86가합29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6(4),293] 【판시사항】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대지의 분할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1필의 대지의 일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 대지..

재건축 구역내 교회가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아 조합이 집합법에 의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6.8. 선고 2006가합13719 판결 [매도및명도][미간행] 【전 문】 【원 고】잠실시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피 고】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양현) 【변론종결】 2007. 5. 25. 【주 문】 ..

집합건물 일부에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탱크실릉 목욕장내부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선 다른 구분소유자 전원승낙

서울행법 2005. 8. 24. 선고 2005구합8085 판결 [건축허가(증축)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각공2005.10.10.(26),1630]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일부에서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가 위 집합건물의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탱크실을 목욕장 내부시설로 변경하는 증축허가신청을 하기 위..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07.7.1.(277),993] 【판시사항】 [1]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해당 전유부분에 대한..

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기존에 학원들이 있고 제2종근생을 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 변경해달라는 용도변경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

부산고등법원 2005.11.25. 선고 2005누1824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울산광역시 울주군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외 1인) 【변론종결】 2005. 11. 11.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5구..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개별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창원지법 2005. 10. 20. 선고 2003가합3133 판결 [하자보증금] 항소[각공2005.12.10.(28),1973]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로부터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의 ..

모든 구분소유부분이 사물실로 사용되고 있는 빌딩에서 독서실의 개설은 건물보존에 해로운 기타 건물의 관리,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24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5(2)민,95;공1987.7.15.(804),1067] 【판시사항】 가. 집합건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 적격 나. 모든 구분소유 부분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집합건물 내에서의 독서실개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3.6.27. 선고 2012다114813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가 대지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갑 등이 건..

5년여동안 건물입구에 배타적으로 주차하여 불편초래, 상습적 민원제기로 관리단임원 및 일부구분소유권자를 고소제기 및 민사소송제기 등 -경매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10.2. 선고 2008가합6180 판결 [손해배상등][미간행]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철민) 【피 고】피고 【변론종결】 2008. 9. 19.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및복지시설로 용도변경신고시에 사건집합건물의 사용현황과 운영계획에만 착안하여 불허한 것은 위법

부산고등법원 2005.11.25. 선고 2005누1824 판결 [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원고 【피고, 피항소인】울산광역시 울주군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김태우외 1인) 【변론종결】 2005. 11. 11. 【원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5구..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등을 소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 1986.10.8. 선고 86나2225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6(4),3] 【판시사항】 가.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전임된 관리인이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등을 소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