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주임3-대항력 51

근저당설정당시 임대차관계를 숨겼다해도 경매진행시 집달관에 의해 조사보고된 이상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852 판결 [건물명도][집35(1)민,30;공1987.3.1.(795),307] 【판시사항】 은행직원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겼으나 그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 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11.21. 선고 86가합1690(본소),86가합1691(반소) 제4민사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6(4),244] 【판시사항】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여인숙 경영의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의 방10개 중 1개를 내실로 사용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임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서울고법 1986.9.29. 선고 86나7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3),195]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으며 여인숙경영의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의 방 10개중 1개를 내실로 사용..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자-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자

서울고법 1986.3.11. 선고 85나386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1),177] 【판시사항】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자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소외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매수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본

서울고법 1986.3.5. 선고 85나3083,85나394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하집1986(1),141]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매수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지 경락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고법 1984.9.27. 선고 84나79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3),244] 【판시사항】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우선변제권도 규정한 것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동법의 규정에 따라 ..

후순위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에서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주었다해도 경락인에 대항 못함

대구지법 1984.7.31. 선고 84가합131 제5민사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3),305] 【판시사항】 후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된 부동산의 경락인과 그 부동산의 임차인들과의 대항관계. 【판결요지】 후순위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

근저당설정등기 이전에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 대해 경락인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의무

서울고법 1984.4.25. 선고 83나356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차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4(2),16] 【판시사항】 임대차있는 건물 경락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판결요지】 임차인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그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위 건물의 경락인은 위..

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 경락인에 대한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혀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경락인에 대항못

대법원 1983.4.26. 선고 83다카116 판결 [건물명도][집31(2)민,128;공1983.6.15.(706),884] 【판시사항】 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판결요지】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사용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가옥을 명도받은 익일부터

서울고법 1982.5.28. 선고 82나23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00]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주민등록법 소정의 기간내에 전입신고를 이..

가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후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부정

서울고법 1982.1.18. 선고 81나272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0] 【판시사항】 가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후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 명의로 1979. 11. 26. 가등기가 되고 그 다음 피고들이 1981. 3. 5. 전에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