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당시 임대차관계를 숨겼다해도 경매진행시 집달관에 의해 조사보고된 이상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7.1.20. 선고 86다카1852 판결 [건물명도][집35(1)민,30;공1987.3.1.(795),307] 【판시사항】 은행직원이 행한 담보물건에 대한 임대차조사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숨겼으나 그 경매절차에서는 임대차 관계의 존재를 분명히 한 경우,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주임법/주임3-대항력 2014.11.13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6.11.21. 선고 86가합1690(본소),86가합1691(반소) 제4민사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6(4),244] 【판시사항】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임법/주임3-대항력 2014.11.13
여인숙 경영의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의 방10개 중 1개를 내실로 사용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임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서울고법 1986.9.29. 선고 86나7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6(3),195]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거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례 【판결요지】 여관, 여인숙의 형태로 건축되어 있으며 여인숙경영의 목적으로 임차한 건물의 방 10개중 1개를 내실로 사용.. 주임법/주임3-대항력 2014.11.13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자-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락자 서울고법 1986.3.11. 선고 85나386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1),177] 【판시사항】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자 【판결요지】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후 소외인.. 주임법/주임3-대항력 2014.11.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매수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본 서울고법 1986.3.5. 선고 85나3083,85나394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하집1986(1),141]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매수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매수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 주임법/주임3-대항력 2014.11.13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부여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지 경락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대구고법 1984.9.27. 선고 84나79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3),244] 【판시사항】 임차인의 대항력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우선변제권도 규정한 것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동법의 규정에 따라 .. 주임법/주임3-대항력 2014.11.13
후순위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에서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주었다해도 경락인에 대항 못함 대구지법 1984.7.31. 선고 84가합131 제5민사부판결 : 항소 [가옥명도청구사건][하집1984(3),305] 【판시사항】 후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된 부동산의 경락인과 그 부동산의 임차인들과의 대항관계. 【판결요지】 후순위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 주임법/주임3-대항력 2014.11.13
근저당설정등기 이전에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 대해 경락인은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의무 서울고법 1984.4.25. 선고 83나356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임대차보증금청구사건][하집1984(2),16] 【판시사항】 임대차있는 건물 경락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판결요지】 임차인이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그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위 건물의 경락인은 위.. 주임법/주임3-대항력 2014.11.13
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 경락인에 대한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혀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경락인에 대항못 대법원 1983.4.26. 선고 83다카116 판결 [건물명도][집31(2)민,128;공1983.6.15.(706),884] 【판시사항】 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판결요지】 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사용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 주임법/주임3-대항력 2014.11.13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가옥을 명도받은 익일부터 서울고법 1982.5.28. 선고 82나23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00]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권리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주민등록법 소정의 기간내에 전입신고를 이.. 주임법/주임3-대항력 2014.11.13
가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후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부정 서울고법 1982.1.18. 선고 81나2729 제9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0] 【판시사항】 가등기 후에 주택을 임차한 자가 임차후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 명의로 1979. 11. 26. 가등기가 되고 그 다음 피고들이 1981. 3. 5. 전에 위 .. 주임법/주임3-대항력 201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