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상증4-증여세과세대상

부모부동산의 전세자금으로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정황상 증여배제

모두우리 2021. 2. 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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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조세] 원고가 어머니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한 사례에서 피고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증여받았다기보다는 일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증여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5649) 

 

2019구합56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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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번호 ▣ 2019구합564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행정 제4부 ▣ 2020. 10. 23. 선고

 

2. 주문

▣ 원고 승

● 피고가 2018. 8. 1. 원고에게 한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122,295,600 원(가산세 포함),2016. 2. 12. 증여분 증여세 133,696,800원(가산세 포함) 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경위

● 원고는2015. 11. 3. 안○○과 사이에, 안○○ 소유의 서울 강남구 ○○ 로**길 **, ***동 ***호(○○동, ○○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기간을 2년(2015. 12. 31.부터 2017. 12. 30.까지), 전 세보증금을 8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안○○에게 같은 날 계약금 6,000만 원을 지급 하였고, 이후 2015. 12. 31.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을 대출 받아 나머지 잔금 7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모인 안■■(이하 ‘안■■’라고만 한다)는 2015. 11. 23. 조○○과 사이에, 안■■ 소유의 서울 서초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이하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기간을 2년

(2016. 2. 14.부터 2018. 2. 13.까지), 전세보증금을 8억 4,000만 원으로 하 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조○○으로부터 지급받은 8억 4,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중 5억 원은 2015. 12. 31.에, 4,000만 원 은 2016. 2. 12.에 원고에게 다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3억 원은 2016. 2. 12. 원고의 위 대출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8. 5. 15.부터 2018. 6. 23.까지 원고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안■■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 아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관 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18. 8. 1. 원고에게 2015. 12. 31. 증여분 증여세 122,295,600원(가산세 포함), 2016. 2. 12. 증여분 증여 세 133,696,8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0.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5. 27. 이를 기각하였다.

 

4.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당초 안■■가 소유한 ○○○아파트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여 왔고, 원고의 부모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별도로 거주하여 왔다. 이후 원고는 2015. 11.경 자폐증을 앓고 있는 자 녀 양육과 관련하여 처형인 김○○의 도움을 받고자 김○○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의 이사를 계획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을 전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안■■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를 임대하고, 이를 통해 지급받게 되는 전세보증금 상당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 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원고는 안■■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일시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

 

5. 판단

●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 인, 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누626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안■■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으로는 볼 수는 있으나, 이를 증여받 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먼저 안■■는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라 지급받게 된 전세보증금인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다시 일부 지급해주 거나, 원고의 은행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원고가 안■■로부터 증여받아 결국 이 사 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이 사건 금원은 ○○○아파트의 전세계약 이 만료될 경우 다시 임차인인 조○○에게 반환될 필요가 있는 금원이었고, 원고가 이 사건 전세계약에 따라 임대인인 안○○에게 지급한 전 세보증금 역시 그 전세기간 만료 이후에는 다시 원고에게 반환될 수밖 에 없는 금원이었다. 즉,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 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단지 이 사건 처분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안■■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활용하였다는 이 유만을 들어 원고와 안■■ 사이에 이와 관련된 증여 의사가 있었다고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안■■가 전세보증금을 다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 상당을 다시 지급받을 의사 없이 본인의 자금으로 이를 반환할 계획이 존재하였다는 등의 사정들이 충분히 확인될 경우에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안○○에게 지급된 이후 한 차 례 이 사건 전세계약이 연장되었고, 아직 원고에게 관련 전세보증금이 반환되기 전인 2018. 5. 1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은 이 사건 금원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이 거의 전부인데, 이 경우 피고 가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비록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 차계약서 등이 작성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안■■로 부터 이 사건 금원을 추후 반환할 목적에서 일시 차용한 것으로 볼 가 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금원 상당을 안 ○○에게 반환받아 본인 소유 명의 계좌에 계속 보유하거나 이를 인출 하여 다른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섣불리 증여 사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이 사건의 경우 관련 세 무조사 당시까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을 안○○ 으로부터 다시 반환받게 될 여지는 없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9. 12. 4.에 이르러서야 이를 반환받 게 되었을 뿐이다. 물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안■■에게 다시 반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반환에 따른 피고의 또다른 증여세 과세처분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위와 같은 이 사 건 처분 이후의 사정만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 또한 원고는 당초 안■■ 소유의 ○○○아파트에서 약 5년간 거주하여 왔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의 목적이 없었다면 굳이 이 사건 아파트 로의 이사를 계획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인다. 오히려 원고 주장처럼 원 고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로의 이사를 계획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금 사정을 고려해 금융기관 대출 등에 따 른 이자 상당액의 지출을 피하기 위해 안■■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다. 더욱이 만일 원고가 이사 과정에서 실제 이 사건 금원을 안■■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 다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아닌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전·후로 안■■가 ○○○아파트를 담보로 이 사건 금 원 상당을 대출받거나,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도 자금 중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 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 었다. 그러나 이 사건 전세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원고 측은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추진했고,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의 특 약사항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초 원고는 안○○의 협조를 받아 전 세자금대출을 고려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이는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 게 된 경위와 관련된 원고 주장 내용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의 부모가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할 충분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나,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 을 들어 이 사건 금원의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안■■에게 이 자 상당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만일 관련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과연 실제 로 이 사건 금원을 안■■에게 다시 반환하였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 문이 있다. 그러나 설령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를 통해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에서의 증여 사실을 어느 정도 추 정해 볼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금원이 반환되지 않은 시 점에 오히려 증여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한다. 즉, 과세처분의 입증책임이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전·후로 확인되는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가 주 장하는 각 증여일시에 원고가 안■■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일시 차용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한편, 피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의 증여 사실이 추정되기에 그 입증책임이 오히려 납세자인 원고에게로 전환된다는 취지로 내세우는 여러 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구체적인 금원 지급의 방식 및 해당 금원의 특성 등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