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작물 소유목적의 토지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건물, 기타 지상시설물이 토지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킬만한 가치를 지녀야만 가능 대구고법 1974. 7. 4. 선고 73나7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0] 【판시사항】 토지의 임대차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건 토지를 그 현황대로 영선시장 「옹기그릇전」..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7
필요비유익비에 기한 상환청구권으로 유치물을 점유한 것은 적법하나, 그로 인해 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이상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4 판결 [가옥명도][집20(1)민,048] 【판시사항】 가. 유치물소유자의 변동과 유치권행사 나. 유치권자의 목적물사용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가.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7
전소유자의 소유당시 점유자가 석축을 쌓아 비로소 완전한 대지가 되어 그 이상의 가치가 현존한 경우 개량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존속, 동시이행항변 대구고법 1969. 7. 29. 선고 68나5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및명도청구사건][고집1969민(2),77] 【판시사항】 대지의 일부에 석축을 쌓는데 든 비용과 그후의 소유권자에 대한 유치권 항변 【판결요지】 피고가 이건 대지에 관하여 전 소유자의 소유로 있을 당시에 돈 90,500원 상당을 들..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7
정당한 법률관계없는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유치권이 있다해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가능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 [유익비][집17(2)민,360] 【판시사항】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본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7
점유자의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배척하려면, 그 점유가 불법점유 개시인지, 점유권원없음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601 판결 [임야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4(2)민,066] 【판시사항】 점유권의 추정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7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가옥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 임료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35 판결 [가옥명도][집11(2)민,045] 【판시사항】 건물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인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임차 건물을 사용 수익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7
타인소유가옥의 정당한 점유자가 그 점유중에 가옥수리 등 비용 및 그 수리로 인한 가격의 증가액이 현존하는 경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은 유효하고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0민상7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옥명도][집7민,004]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계속중 관재당국이 그 재산의 매각을 한 행위의 효력 나. 타인소유가옥의 정당한 점유자가 그 점유중에 가옥의 수리를 한 비용 및 그 수리..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7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당사자가 주장한 채권에 한정되는 것으로 그 주장채권이 아니면 증인의 증언중에 다른 채권에 관한 진술이 있을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236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9] 【판시사항】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판결요지】 가. 근래 항간에 유행하는 가옥의 전세계약은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며 그 해약에 관한 특별한 관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7
점유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