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9

건물/공작물 소유목적의 토지임차인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은 건물, 기타 지상시설물이 토지임대차계약을 존속시킬만한 가치를 지녀야만 가능

대구고법 1974. 7. 4. 선고 73나7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4민(2),10] 【판시사항】 토지의 임대차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이건 토지를 그 현황대로 영선시장 「옹기그릇전」..

필요비유익비에 기한 상환청구권으로 유치물을 점유한 것은 적법하나, 그로 인해 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이상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14 판결 [가옥명도][집20(1)민,048] 【판시사항】 가. 유치물소유자의 변동과 유치권행사 나. 유치권자의 목적물사용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가. 유치권자의 점유하에 있는 유치물의 소유자가 변동하더라도 유치권자의 점유는 유치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

전소유자의 소유당시 점유자가 석축을 쌓아 비로소 완전한 대지가 되어 그 이상의 가치가 현존한 경우 개량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존속, 동시이행항변

대구고법 1969. 7. 29. 선고 68나5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및명도청구사건][고집1969민(2),77] 【판시사항】 대지의 일부에 석축을 쌓는데 든 비용과 그후의 소유권자에 대한 유치권 항변 【판결요지】 피고가 이건 대지에 관하여 전 소유자의 소유로 있을 당시에 돈 90,500원 상당을 들..

정당한 법률관계없는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유치권이 있다해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가능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다726 판결 [유익비][집17(2)민,360] 【판시사항】 민법 제203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본조 제2항의 유익비상환청구권도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

점유자의 점유물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초한 유치권을 배척하려면, 그 점유가 불법점유 개시인지, 점유권원없음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

대법원 1966. 6. 7. 선고 66다600,601 판결 [임야인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집14(2)민,066] 【판시사항】 점유권의 추정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어떠한 물건을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점유자..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가옥을 사용 수익한 경우에는 임료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35 판결 [가옥명도][집11(2)민,045] 【판시사항】 건물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인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임차 건물을 사용 수익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 【판결요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에 의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타인소유가옥의 정당한 점유자가 그 점유중에 가옥수리 등 비용 및 그 수리로 인한 가격의 증가액이 현존하는 경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은 유효하고

대법원 1959. 1. 15. 선고 4290민상76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옥명도][집7민,004]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계속중 관재당국이 그 재산의 매각을 한 행위의 효력 나. 타인소유가옥의 정당한 점유자가 그 점유중에 가옥의 수리를 한 비용 및 그 수리..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당사자가 주장한 채권에 한정되는 것으로 그 주장채권이 아니면 증인의 증언중에 다른 채권에 관한 진술이 있을

대법원 1955. 1. 27. 선고 4287민상236 판결 [가옥명도][집1(10)민,039] 【판시사항】 가. 전세계약의 성질 나. 유치권 주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범위 【판결요지】 가. 근래 항간에 유행하는 가옥의 전세계약은 일종의 임대차계약이며 그 해약에 관한 특별한 관습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

점유자, 전세권자, 유치권자,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