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상 미리 유익비포기약정은 유효하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5가합105456 판결[건물인도등][미간행]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명 담당변호사 최혁준) 【피 고】 주식회사 ○○○○○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씨앤씨 담당변호사 원철희) 【변론종결】 2016. 8. 19. 【..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10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마1544 결정[부동산인도명령][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유치권 소멸 후에 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는 경우, 적법한 유치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설정 후 경매로 인한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10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소극)-제3자에 대한 유치권자 유익비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상당액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건물명도][공2011상,1038] 【판시사항】 [1] ‘상대방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소극) [2] 유치권이 인정되는 아파트를 경락·취득한 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10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2]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8
건물증축비용으로 건물지분을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필요비/유익비 지출에 따른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 받을 수 없다.-소유자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36604 판결 [배당이의][공2004.11.15.(214),1831] 【판시사항】 [1] 민법 제367조의 규정 취지 및 저당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위 규정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증축비용을 투자한 대가로 건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나 저당..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8
점유자가 유익비지출 당시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당시 상대방이 아닌 회복자에 대해 민203조의 지출비용 상환청구 불가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유익비][공2003.9.15.(186),1828] 【판시사항】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8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소유 물건의 점유이전받아 수리한 결과 그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 외 수급인도 비용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여부-소극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66571 판결 [건물명도등·공사대금][집50(2)민,40;공2002.10.1.(163),2174] 【판시사항】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8
임대차계약서상 "시설투자비를 인정한다"의 의미-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정도 의미 수원지법 1999. 9. 1. 선고 99가단6483(본소),99가단66454(반소) 판결 : 확정 [임대차보증금반환][하집1999-2, 34]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서상 “시설투자비를 인정한다.”라는 특약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대인이 계약종료시 시설비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이 아니라 임차인..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8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이 시설비용, 보수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보증금반환][공1998.7.1.(61),1756]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동시이행..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8
임대차종료 시에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귀하기로 한 약정은 보일서 시설공사비 등 각종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손해배상(기),건물명도(반소)][공1994.11.1.(979),2854] 【판시사항】 가. 임차인이 지출한 간판설치비가 유익비 인지의 여부 나.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8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환액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해야하며, 청구권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반환을 청구받을 때에 발생한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93다30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경계확정등][공1994.2.15.(962),522] 【판시사항】 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나 그 상환액에 관한 입증이 없을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나.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 【판결요지】 ..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8
주임법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의 제약은 일방이 임대차기간 중에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 쌍방간 합의나 임대기간 종료 후 재계약시엔 적용배제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0532 판결 [건물명도][공1994.2.1.(961),338] 【판시사항】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8
부속물매수청구권부정-사무실을 임차하여 삼계탕음식점 영업을 위한 방3개, 주방을 위한 공사를 한 것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하는 것이 아닌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93다25745(반소) 판결 [건물명도,필요비등][공1993.12.1.(957),3047] 【판시사항】 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의 범위와 판단기준 【판결요지】 민법 제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8
용도가 요식시설인 건물의 부합물-접객용 및 일반의 방시설, 주방시설, 비부합물-건불외부 숯불피우는 시설, 기름탱크, 가스저장실, 보일러실, 휴식처 부산고법 1989. 5. 19. 선고 88나4751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건물명도][하집1989(2),40] 【판시사항】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인 부속물의 의미 【판결요지】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라 함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건물에 부속된 임..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7
2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2699 판결 [건물명도][공1988.8.1.(829),1116] 【판시사항】 권리남용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7
부속물이 되지 못하고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없는 증개축부분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구고법 1984. 11. 15. 선고 84나38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4),137] 【판시사항】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ㆍ개축부분에 대한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부 【판결요지】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7
임차인이 투입비용의 변상 및 일체의 권리주장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이는 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0,321 판결 [보증금등][공1982.1.15.(672),62] 【판시사항】 임차인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유무(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증·개축 기타 필요한 시설을 하되 임대인에게 그 투입비용의 변상이나 일체의..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7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목적물의 명도의무와 보증금 중 연제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가옥명도][집25(3)민,121;공1977.10.15.(570) 10295]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의 건물명도의무와 보증금 반환의무의 상호 관계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7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차물인 건물을 원상복귀하기로 약정함은 임차인이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 대구고법 1976. 7. 9. 선고 75나66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2),386]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 가부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임차물인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7
임대인이 그 시설에 동의한 임차인의 부속물에 관하여 임차인의 그 반환청구권을 배제한 임대차계약상의 특약은 무효-강행규정 서울고법 1976. 3. 17. 선고 75나162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76민(1),298] 【판시사항】 가. 유치권자의 건물사용과 부당이득 나. 임차인의 부속물상환청구권을 배제한 임대차계약상 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가. 유치권자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다방업을 한 이상 그.. 유익비·필요비·매수청구/상환청구권 201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