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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공유자 1인 외에 나머지 다른 공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회복등기 방법 등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12호, 시행 ]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에 관한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 등기관이 이와 같은 등기부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을 하여야 하며, 멸실회복등기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폐기처분 전이라도 그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토지등기부상 소유자는 갑 외 5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그 공동인명부가 6. 25.사변 당시 멸실되었으며 토지대장상에도 다른 공유자가 복구되어 있지 않아서 위 갑 외의 나머지 공유자는 확인할 수 없고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갑의 상속인 을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경료해 놓은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부를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는 소유권확인판결등에 기하여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1998. 10. 7. 등기 3402-97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적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참조예규 : 제716호, 제390호, 제440호
지적법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3호, 시행 2008. 2. 29.] 국토교통부 제13조(도면의 재작성) ① 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지적법시행령 일부개정 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 시행 2009. 7. 1.] 국토해양부 제13조(등록전환신청)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ㆍ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개정 2003.9.2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 제정 1991. 1. 30. [등기예규 제716호, 시행 ] 6. 25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나 회복 등기신청 기간 내에 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등기권리자가 전 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복등기 방법에 의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일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주1) 참조), 이 경우 지적공부 역시 멸실된 상태라면 지적법 제13조, 동시행령 제13조, 동시행규칙 제18조주2)의 규정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를 복구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지적복구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1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 부동산등기법 제65조"임. 주2 : 2009. 12. 10. 「지적법」이 폐지되고, 2009. 12.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지적법령의 동일한 규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같은법 시행령 제6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3조에 규정됨.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1981. 9. 5. [등기예규 제390호, 시행 ]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멸실회복 등기기간내에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제정 1982. 4. 13. [등기예규 제440호, 시행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더라도 그 원인이 매매, 증여 등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등기부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없는 한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