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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없이 특별조치법(82. 12. 31. 법률 제3627호)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소유권회복 절차
제정 1993. 11. 13. [등기선례 제4-479호, 시행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타인에게 매매 등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할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해 타인이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 원래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그 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그자가 말소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
(1993. 11. 13. 등기 제2826호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718호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수리 가부 등 제정 1991. 2. 4. [등기예규 제718호, 시행 ]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196항 참조)가 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3. 등기권리자의 상속인(그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은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제2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증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한 신청서부본 1부를 더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증, 같은 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신고필증,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증과 산림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 및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6.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국민주택채권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6조, 같은 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시 요구되는 액수를 매입하여야 한다. 7.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에 따른 예고등기의 촉탁은 수리할 것이 아니다. 8. 제1항 및 제2항의 등기신청을 수리한 경우 그 기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 91. 2. 4. 등기 제266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