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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하여 지적이 복구되기전에도 회복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제정 1996. 5. 9. [등기선례 제4-602호, 시행 ]
○○리 315번지 전 6,224평은 1958. 2. 1. 지적이 복구되었고, 1968. 5. 14. 위 같은 번지의 1 및 2로 분할되고 위 315의 2 토지에 대하여는 그 이전인 1954. 2. 16. 회복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위 회복등기는 멸실한 등기부에 대한 회복등기로써 멸실한 등기부에 대한 회복등기는 지적공부와는 무관하게 그 절차가 진행되므로 지적복구전이라도 그 토지에 대한 회복등기는 가능하다.
(1996. 5. 9. 등기 3402-34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의용) 제23조, 제69조 내지 제7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