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6- 21등기부 손상-복구-폐쇄

선례-본번으로 등기된 토지에 대한 멸실된 지적공부를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 2필지로 분할복구등록한 경우 분필등기절차

모두우리 2024. 10. 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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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번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멸실된 지적공부를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 2필지로 나누어 분할복구등록한 경우의 분필등기절차
제정 1990. 12. 13. [등기선례 제3-645호, 시행 ]
 
등기부상 본번으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의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으나, 지적소관청이 멸실당시의 지적공부와 부합하도록 복구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 2필지로 나누어 분할복구등록한 후 그 중 1필지에 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된 본번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지적공부를 멸실상태의 지적공부에 부합하도록 정정한 후 분할등록을 한 다음 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분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며(현행 지적공부에는 분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임), 이 경우에는 분필등기신청서에 분할 후 토지 중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등기가 있음을 표시하여 다시 등기용지를 개설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90.12.13. 등기 제2411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55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