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6- 21등기부 손상-복구-폐쇄

선례-회복등기된 등기부상의 토지면저과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 토지등기부의 경정등기 절차

모두우리 2024. 10. 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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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된 등기부상의 토지 면적과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 토지등기부의 경정등기절차
제정 2000. 3. 23. [등기선례 제6-408호, 시행 ]
 
강원도 화천군 □□리 ○○번지 토지에 대하여, 1957년 회복등기된 등기부상으로는 면적이 전 99평으로, 갑이 소유명의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후 1962년에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상으로는 그 면적이 3,273㎡(990평)으로, 소유자란에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기재는 없는 경우, 위 등기부상의 토지표시가 착오이고 위 양토지가 동일토지임을 전제로 하여 토지대장을 근거로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토지표시(지적)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먼저 등기명의인 표시가 토지대장과 부합하여야 하므로, 지적법시행령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등록한 후 위 등기부상의 면적을 대장상의 면적으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00. 3. 23. 등기 3402-204 질의회답)   

지적법시행령
일부개정 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 시행 2009. 7. 1.] 국토해양부

제13조(등록전환신청)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ㆍ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개정 2003.9.29>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목변경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3. 도시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③ 토지소유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전환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