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6- 21등기부 손상-복구-폐쇄

등기부의 기재내용이 토지대장과 상이한 경우의 경정등기 방법-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일치하는 내용으로 변경등기 가능

모두우리 2024. 10. 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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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기재내용이 토지대장과 상이한 경우의 경정등기 방법
제정 1994. 7. 11. [등기선례 제4-544호, 시행 ]
 
등기부상의 지목과 면적의 표시가 토지대장상의 기재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동일성의 인정여부는 구체적으로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등기명의인은 등기부와 토지대장상의 기재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대장의 소유권란에 " 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은 자기명의로 토지대장에 소유권복구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위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4. 7. 11. 등기 3402-6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56조, 지적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38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16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0. 8. 1. [법률 제4244호, 시행 1990. 9. 2.] 법무부

제56조(등기부와 대장의 표시의 불일치)  
① 등기부에 게기한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② 등기부에 게기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인표시의 변경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78·12·6, 1983·12·31> 
③ 제55조제13호의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가옥대장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84·4·10>
지적법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3호, 시행 2008. 2. 29.] 국토교통부

제13조(도면의 재작성)  
① 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재작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
지적법시행령
일부개정 2009. 6. 30. [대통령령 제21590호, 시행 2009. 7. 1.] 국토해양부

제38조(지적측량의 세부방법 등)

①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 세부방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8.2.29> 
1. 지적삼각측량은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평균계산법 또는 망평균계산법에 의할 것 
2.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삼각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할 것 
3. 지적도근측량은 삼각점ㆍ지적삼각점ㆍ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이나 전파기 또는 광파기측량방법에 의하되, 그 계산은 도선법ㆍ교회법 또는 다각망도선법에 의할 것  
4. 세부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을 기초로 하여 경위의측량방법 또는 측판측량방법에 의할 것 
5. 지적위성기준측량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의할 것 
②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의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계획수립 
2. 준비 및 현지답사 
3. 선점 및 조표 
4.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의 작성 
③ 지적측량의 기준, 지적측량기준점ㆍ경계점의 관측 및 계산, 지적측량의 오차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부동산의 표시경정등기의 적부심사와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다른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7. 7. 31. [등기선례 제2-162호, 시행 ]
 
토지의 면적표시에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 어느 범위에서 경정등기가 허용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부와 관제 소명자료를 심사한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고, 등기부에 게기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은 등록명의 인 표시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87. 7. 31 등기 제456호

주 : 토지대장상 소유자 미복구된 토지에 관하여 그 면적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