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16- 21등기부 손상-복구-폐쇄

토지에 등기경료되어있고 등기부상 명의인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가능

모두우리 2024. 10. 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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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6하,1787]

【판시사항】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제48조 제1항 제5호,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36360 판결(공1995하, 238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공1996상, 1506)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공2010하, 225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7. 23. 선고 2015나3003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등 참조).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참조).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36360 판결 참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0하,2252]

【판시사항】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임야대장에 소유자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소유자미복구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적법한 임야대장의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의 1인으로 된 확인서에 기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여부(소극) 

[3]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는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임야대장에 근거 없이 소유자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소유자미복구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적법한 임야대장의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률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 종중의 대표 자신이 위 법률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 

[3]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리고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3]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7884 판결(공1994상, 1163)
[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공1995하, 2952)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공2010하, 1547)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한 담당변호사 박정서)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종중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10. 5. 14. 선고 2009나36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에는 멸실된 임야대장의 복구에 관한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임야대장의 관할 행정관청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복구한 임야대장은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일반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복구하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소유자를 기재할 근거는 더욱 없다), 따라서 그 소유자란의 기재는 소유권의 귀속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2216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임야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이 시행되던 당시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구 임야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길이 없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9132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48103, 48110(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 피고 1, 피고 선정자 2,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 피고 선정자 3(이하 ‘ 피고 1 등 7인’이라 한다)은 1971. 6. 18.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임야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971. 6. 18. 접수 제3979호로 피고 1 등 7인이 각 1/7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보증서 및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이거나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갑제2호증의 3)에는 ‘ 소외 5 외 6인’이 1917. 9. 18.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토지의 공유지연명부가 멸실된 사실, ② ‘ 소외 1 외 6인’이 위 토지에 관하여 구 임야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자, 대장소관청은 그 무렵 소외 5, 6, 7, 8, 9, 10, 11을 소유자로 표시한 공유지연명부를 복구한 후,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 소외 1 외 6인’ 소유로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의 명의변경을 하고, 다시 ‘ 소외 5 외 6인’ 중 6인의 이름을 주말(주말)한 사실, ③ ‘ 소외 1 외 6인’은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1971. 6. 18.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복구한 구 임야대장의 공유지연명부는 적법하게 복구된 것이라 할 수 없어 그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임야대장에 근거 없이 소유자에 관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동산도 소유자미복구부동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한 임야대장의 명의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이어받은 등기하지 못한 취득자만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임야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권리추정력이 없는 임야대장을 근거로 한 구 임야특별조치법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률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 종중의 대표 자신이 위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788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제2 내지 10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당시 종중 대표자인 피고 1이 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1이 위 소유권보존등기 무렵 피고 종중의 대표자로 있었다고 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제2 내지 10 토지에 관한 피고 종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을 당시 피고 1이 피고 종중의 대표자이면서 보증인 중의 1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제2 내지 10 토지에 관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마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는 자에 의한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한 것이므로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종중 명의로 마쳐진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부동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참조). 

그리고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제11, 12 토지는 현재까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으나,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구 임야대장 및 현 토지대장에는 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에 주소를 두고 있는 ‘ 소외 5 외 6인’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원래의 토지인 이 사건 제1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소외 5 이외의 ‘6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서 위 ‘6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11, 12 토지에 관하여는 구 임야대장 또는 현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제11, 12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 및 현 토지대장(갑 제3호증의 1 내지 4)에는 소유자란에 ‘ 소외 5 외 6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6인의 이름이나 동인들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위 각 토지가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제1 토지의 임야대장에도 ‘ 소외 5 외 6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토지의 공유지연명부는 멸실된 사실, ③ ‘ 소외 1 외 6인’이 구 임야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자, 대장소관청은 그 무렵 소외 5, 6, 7, 8, 9, 10, 11을 소유자로 표시한 공유지연명부를 복구한 후,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 소외 1 외 6인’ 소유로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의 명의변경을 하고, 다시 ‘ 소외 5 외 6인’ 중 6인의 이름을 주말(주말)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장소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복구한 이 사건 제1 토지의 공유지연명부는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제11, 12 토지에 관한 구 임야대장 및 현 토지대장상의 기재만으로는 소외 5 이외의 나머지 6인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5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제11, 12 토지의 단독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제11, 12 토지에 관한 등록명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확인청구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33214 판결
[경정등기][공1996.6.1.(11),1506]

【판시사항】 

[1]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의 의미 및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소유 등기로 경정하는 표시경정등기 신청의 허부(소극) 

[2]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수리되어 기입된 경우, 그 잘못된 등기의 시정 방법

【판결요지】  

[1]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 이러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된다

[2]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55조 제2호, 제65조[2]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55조 제2호, 제65조, 제17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1. 6.자 80마592 결정(공1982, 36)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공1996상, 1494)

[2] 대법원 1993. 11. 29.자 93마1645 결정(공1994상, 200)
대법원 1996. 3. 4.자 95마1700 결정(공1996상, 1189)

【전 문】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낙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재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6. 23. 선고 95나43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1) 부산 중구 (주소 1 생략) 대 1,0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1580분의 25264 지분은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동인은 1989. 8. 15. 사망하여 그의 아내인 소외 2와 그의 아들인 소외 3이 이를 균분(각 12632/31580) 공동상속한 사실, 위 상속인들이 상속세 및 방위세를 체납하여 원고 산하 중부산세무서는 1990. 9. 3. 위 체납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다만 그 원인 일자를 1990. 8. 24.로 잘못 기재하였다.) 위 소외 1의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2 및 소외 3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등기부상 갑구 순위번호 5)를 경료한 다음 같은 날 위 각 공유지분에 대하여 압류등기(등기부상 갑구 순위번호 6)를 마친 사실, (2) 한편 피고 재단은 위 소외 2 및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90가합318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 5. 15. 위 소외 3은 그의 상속지분 31580의 12632에 관하여 위 소외 2에게 1990. 1. 10.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위 소외 2는 피고 재단에게 31580분의 25264 지분에 관하여 1990. 3.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이 판결을 첨부하여 1991. 8. 28. 부산지방법원 접수 제5632호로 위 소외 2를 대위하여 위 순위 5번의 위 소외 2 및 소외 3 앞으로의 지분이전등기를 위 소외 2 단독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로 경정하는 공유지분권리 경정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공무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날 순위번호 [5 부기 1호]로 [5번 소유권경정] [원인 1991. 5. 15. 부산지방법원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확정판결, 소외 2 지분 31580분의 25264]으로 된 경정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5번 등기 중 위 소외 3의 상속지분에 관한 사항을 주말한 사실, (3) 이어 위 소외 2 명의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날 접수 제5633호로 [순위번호 7] [소외 2 지분(갑5) 전부이전] [원인 1990년 3월 21일 증여]로 된 피고 재단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어 피고 재단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중구의 신청에 의하여 1992. 4. 11. 순위번호 9번으로, 1993. 2. 5. 순위번호 10번으로 각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피고 재단의 위 경정등기의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간과하고 위 등기신청을 수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함은 부적법하다고 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위 경정등기를 경정함에 대한 승낙의무의 이행을 구하거나, 위 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등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하였다.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나 상호, 사무소 등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에 그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피고 재단의 경정등기신청은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를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그 중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나머지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이러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서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고( 당원 1981. 11. 6. 선고 80마592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소정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36360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5.7.15.(996),2389]

【판시사항】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종친회로 환원하기로 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친회를 표상하는등기로 보아야 하며, 등기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표시정정의 대상이 됨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494 판결(공1986,2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고성김씨남평묵계공파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6.17. 선고 93나83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제1심공동피고)이 원고 종친회의 공동선조로서 이미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소외 2(소외 2)가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 종친회가 위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매매를 승낙하였거나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신의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 종친회로 환원하기로 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종친회를 표상하는 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등기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표시정정의 대상이 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종친회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인무효인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70. 6. 13. 구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6. 18. 법률 제2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경북 고령군 (주소 1 생략) 임야 57,17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324분의 15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8.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 581127-1******”이며, 본적지는 “고령군 (주소 2 생략)”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자의 주소가 원고의 본적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성명은 실제와 달리 “△△△”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 첨부된 공유지연명부에도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소유자의 주소가 원고의 본적지로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실제와 달리 “□□□, 190205-1******”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자로 임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 190205-1******”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의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한편, (2)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 및 임야대장상 “◇◇◇”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 지분은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1) 원심은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 및 임야대장에 기재된 “◇◇◇(□□□)”가 실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명의자가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는 서로 모순된다

(2) 만약 원심 지적과 같이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등기부상 명의인이 실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그 이전등기가 허무인 앞으로 이루어진 불실등기라는 취지로서 결국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허무인 명의의 불실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며(대법원 1990. 5. 8. 선고 90다684, 90다카3307 판결 참조), 그 원인 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렇지만 원심의 결론은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에 의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원심 판시의 실질적인 취지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실제 권리자는 원고로서 그 이전등기는 유효하고, 다만 등기부에 그 한자 이름의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명의인 “◇◇◇(△△△)”가 원고와 동일인이며 다만 등기 과정에서 등기부에 잘못 표시된 것에 불과하다면, 그 명의인의 한자 성명 일부나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실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다. 결국 원고는 단독으로 그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이와 별도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필요가 없다

나. 또한 지적공부는 등기된 토지에 관한 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진정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경정등기가 이루어진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토지소유자에 관한 등록사항 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본문,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379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임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한자 성명 일부와 주민등록번호가 원고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명의인 경정등기를 통하여 정정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임야대장 표시에 관한 사정을 가지고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기록상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유라고 주장하는 등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소유권확인을 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라.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임야 지분에 관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앞에서 본 판시 이유를 들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