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4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2] 갑, 을, 병이 정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갑 등의 선대인 무와 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그 후 다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와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갑이 4/10 지분을, 을과 병이 각 3/10 지분을 소유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소유권확인 판결 확정 후에도 정 지방자치단체가 갑 등에 대한 소유권회복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사안에서, 갑 등이 소유권확인 판결에 따라 정 지방자치단체에 위 토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정 지방자치단체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뿐만 아니라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할 수 없으므로, 정 지방자치단체의 거부행위가 갑 등의 토지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민법 제186조,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민법 제186조, 제214조, 제750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하, 225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김동호 외 3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10. 20. 선고 2020나2042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1961. 7. 6. 파주시 (주소 생략) 임야 1,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들 및 망 소외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5.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3. 6. 27. 원고 등의 선대인 망 ○○○과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6413), 2013. 9. 3. 원고 등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13다2087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2017. 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4/10 지분이 원고 1의, 각 3/10 지분이 원고 2, 원고 3의 각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9. 7. 12. 원고들의 선대인 망 ○○○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이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ㄱ)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4/10 지분이 원고 1의, 각 3/10 지분이 원고 2, 원고 3의 각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2834), 2019. 11. 14. 피고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대법원 2019다2598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확인 판결’이라고 한다).
4) 이 사건 소유권확인 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쳐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소유권회복절차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고 한다).
나.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위법한 소유권 부인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확인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뿐만 아니라 소유권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구할 수 없다.
3) 이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에 관한 소유권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가 원고들의 토지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