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8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5(3)민,315;공1988.2.1.(817),274]
【판시사항】
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의 의미
나. 동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보증서"의 의미
【판결요지】
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조,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동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란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양수한 제3자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도 포함된다고 풀이된다.
나. 동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보증서"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양수인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등으로부터 실제로 양수하였는지를 여러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면 된다.
【참조조문】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8 선고 87나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제1항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가 이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 때에는 관할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란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 뿐만 아니라 그들로 부터 양수한 제3자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도 포함된다고 풀이된다.
왜냐하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간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같은 법 제1조) 같은 법 제16조, 제18조에 의하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상속인도 위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에 미루어보면 등기명의 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제3자를 거쳐 양수한 자에 대하여 위법에 의한 등기를 금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법 제19조 제1항, 제16조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와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것이 아니라고 보여짐으로 주장이 내세우는 당원 1982.9.14선고 82다카233 판결도 위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판시와 같이 등기명의 인의 상속인으로부터 피고를 거쳐 매수한 원고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관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 제2항은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3인의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증서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원인증서나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이 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양수인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등으로부터 실제로 양수하였는지를 여러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보증인이 보증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양수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매도증서 등은 그 양수인이 실제로 양수하였는지를 확인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철원군수 작성의 재무 22680-6298 질의조복회 시도 보증인에게 확실한 보증을 시키기 위한 행정부서 내부의 업무규정에 불과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한 확인서가 상속인 전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에 즈음하여 원고가 피고사이에 피고가 매매잔대금이행기일까지 위법에 따른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로서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망 소외 1의 장남 소외 2의 확인서와 인감증명만을 원고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하고 나서 그것만으로도 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이 있는 것으로 본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간다.
그리고 피고에게 그와 같은 서류 등을 요구하게 한것도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지만 그 등기명의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피고가 그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확실히 하여 두고자 함에 있었다고 이해된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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