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27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2.15.(862),1744]
【판시사항】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보존등기가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아니라 이미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등기없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조, 구 부동산등기법 (1984.4.10. 법률 제3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민법 제18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외 1인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8.3.31. 선고 86나9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1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을 대리한 소외 1과 피고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수긍이 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소론 불공정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에도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2, 피고 3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들고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칠성시장추진위원회의 대표인 피고 1은 위 칠성시장 상가 비동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한 다음 그 1층을 전용부분과 현관, 계단, 변소등의 공용부분으로 나눈 후 다시 전용부분 115평 6작을 10개의 점포로 구분하고 공용부분 21평 6홉 7작도 각 점포의 면적비율에 따라 지분으로 나눈 후 그중 1, 5, 6, 10호 점포와 그에 해당하는 공용부분의 지분을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에게 분양하였는데 분양이 안된 2, 3, 4, 7, 8, 9 호 점포의 전용부분 합계 건평 64평 2홉 4작에 관하여 1974.8.23. 피고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위 분양된 1, 5, 6, 10호점포의 각 전용부분 및 그 면적비율 상당의 공용지분에 관하여도 1974.10.28.부터 같은 해 12.20.까지 사이에 위 각 수분양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그뒤 피고 1은 1975.4.경 위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현관, 계단부분이 너무 넓다는 이유로 공용부분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도면표시 (가), (나)부분 각 1평 7홉씩을 따로 분양할 수 있도록 뒤늦게 세부설계를 변경(1층 부분의 전체 면적에는 증감이 없으므로 별도로 소관청에 건축설계변경허가는 받지 않았다)하고 위 (가)부분을 피고 2에게, 위 (나)부분을 소외 5에게 추가로 분양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뒤에 이를 바탕으로 위 수분양자중 늦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1974.12.20.에는 적어도 1층 건물 면적중 위 (가), (나) 부분을 포함하는 21평 6홉 7작이 공용부분으로 확정되어 당시의 구분소유자들이 그들의 점포 전용면적에 따른 지분비율 만큼 위 공용부분을 공유하게 되어 이를 점유, 사용할 권원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이 그후 피고 1로부터 1층 건물의 2, 3, 4, 7, 8, 9호 점포의 전용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면적에 비례하는 공용부분지분도 등기없이 취득하게 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 1은 이미 공용부분으로 확정되어 위 피고 및 수분양자들의 공유인 별지도면표시 (가), (나)부분을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하여 이를 분양받은 피고 2 및 소외 5가 그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니 위 (가), (나)부분에 대한 각 구분소유권보존등기는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없는 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일뿐 아니라 이미 피고 1과 소외 2, 소외 3, 소외 4 등 1층의 구분소유자들이 등기없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등기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5의 등기에 터잡은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위 사실인정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는점과 소론이 지적하는 준공검사는 건축허가를 한 당해 시장, 군수가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한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먼저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나중에 준공검사를 받는 경우에 준공검사 합격판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등에 비추어 상당하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구분소유권 내지 소유권보존등기등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 2, 피고 3이 그들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변론기일에서 소론과 같은 권리남용의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의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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