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채권의 일부변제자는 법정대위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당연히 이전되지 않지만, 수인이 각각 대여금채권을 변제하면서 부기등기한 경우 배당순위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배당이의][공2001.3.15.(126),511]  【판시사항】 [1] 채권자의 일부 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가 법정대위에 의하여 당연히 이전되는지 여부(소극)[2] 수인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일부대위자들 간의 배당순위 (=안분배당) 【판결요지】 [1] 대여금 채권의 잔액을 대위변제한 자가 채권자로부터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채권자를 대위하게 된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담보권 외에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한 우선변제특약에 따른 권리까지 당연히 대위하거나 이전받는다고 볼 수는 없다. [2]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민법 제..

법무사책임-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에서 근저당권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없이 그 설정자의 말만 듣고 근저당권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책임

서울고법 2000. 3. 9. 선고 99나48476 판결 : 상고기각 [손해배상(기)][하집2000-1,233] 【판시사항】 [1]법무사가 근저당권자 아닌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신청을 위임받아 처리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만을 제시하고 근저당권자의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한 근저당권설정자의 말만 믿고 근저당권자 본인에게 그 위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법무사에게 구 법무사법 제23조 소정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예고등기의 목적 및 예고등기에 처분금지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3]부동산 매수 당시 근저당권회복등기의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은 경우, 매수인에게 그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및 계속중인 ..

동일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 및 그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11.1.(93),2203]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한정 무효) 및 그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

매매계약에서 의무이행에 장애사유가 있다고 이행불능은 아니나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한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쌍54, 13761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공1999.8.15.(88),1579]  【판시사항】  [1] 건설회사가 상가 및 그 부지를 특정인에게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가매매계약서는 다수계약을 위해 미리 정형화된 계약 조건이 아니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매매 목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및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선이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등기공무원이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등기 순위

대법원 1998. 10. 30. 자 98마475 결정 [경매취소각하][공1998.12.15.(72),2828] 【판시사항】  [1] 등기공무원이 동일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은 경우, 그 처리 방법 및 등기 순위 [2]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번호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상호간의 효력 【결정요지】 [1]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

동일한 부동산이나 지분을 2중으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효력-한정적 무효 (선순위등기가 무효일 때)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1.(69),2561] 【판시사항】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한 말소 청구 가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2]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순위등기의 효력 (한정무효) 【판결요지】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동일한 부동산..

가압류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강제경매가 신청된 경우에 배당순위

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공1995.1.1.(983),104]  【판시사항】  가. 가압류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순위 【결정요지】 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부동산지분에 가등기경료되고 부동산이 지분으로 전전양도 후에 본등기가 경료되었지만 그 지분합이 1을 초과시에 경정하는 방법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4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6.1.(921),1600]  【판시사항】지분에 관하여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그 후 순차로 각 2분의 1지분에 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가등기권리자와 후순위권리자들의 각 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권리자들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방법  【판결요지】  부동산 중 18,310분의 12,320 지분에 관하여 갑과 을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된 후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병 명의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정 명의로 차례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병이 무에게 위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예외; 등기관할위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대법원 1979. 11. 20. 자 79마36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80.3.1.(627),12526]  【판시사항】 가. 등기완료 후의 이의 나.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을 때는 비록 그 처분이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할지라도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 때에는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일단 등기를 함으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함부로 등기기재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

원인무효인 보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었다해도 말소등기청구소송 중이었다면 매수인에게도 과실존재

대법원 1968. 12. 3. 선고 68다1896 판결 [손해배상][집16(3)민,263]  【판시사항】 가. 원인무효의 보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실례 나. 법무부장관의 손해배상청구 기각결정이나 대법원의 판결이 민법소정의 시효정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실례 【판결요지】 원인무효의 보존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라 하여도 그 당시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이 계속중 이었다면 제반사항을 주의 깊게 조사하였던들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니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6조, 민법 제766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 제2심..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등기의 선후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2928 판결 [가처분기입등기회복등기승낙][미간행] 【판시사항】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및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선행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 등을 받아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후행 가등기가 그 가처분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말소될 처지에 있었으나,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결정으로 선행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되자 후행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치고 그에 따라 위 지분이전등기가 직권 말소된 사안에서, 선행 가처분권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되었다고 한 사례 [3] 선행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는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재판의 확정에 따라 법원의 촉탁에 의해 마..

파산선고 전에 등기, 가등기청구권이 발생했지만 등기, 가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이상 관재인에게 대항불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321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8상,294] 【판시사항】 [1] 파산선고 후에 한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한 등기·가등기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파산법 제46조 제1항 본문의 의미 파산법   타법개정 2002. 1. 26. [법률 제6627호, 시행 2002. 7. 1.]    제46조(파산선고후의 등기, 등록등) ①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하여 파산선고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후에 한 등기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등기는 이로써 파산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단,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의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 또는 가등기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전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계약해제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키로 한 경우 이를 위해 소유권이전가등기 경료가능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매도인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3조, 민법 제105조, 제548조 제1항 [2] 부동산등기법 제3조, 제6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

가등기권자가 별도로 소유권인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혼동의 유무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595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특정 물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된 사정만으로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혼동의 법리에 의하여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등기설정자로부터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가등기의무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부기등기로 경료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296;공1998.12.15.(72),2868] 【판시사항】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된 후 본등기가 경료되고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가압류와 관계는 무효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95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9.15.(66),2272] 【판시사항】 [1] 가등기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지 여부 (적극) [2] 위 [1]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은 낙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에 관하여 전소유자로부터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같은 날 채무자로부터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이미 가압류채권..

말소회복등기에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기존등기부에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가등기회복등기등][공1997.11.1.(45),3253] 【판시사항】 [1]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말소된 등기의 추정력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에 대비하여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한 가등기를 하기로 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4] 말소회복등기의 의의 [5]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소정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것만으로 권리이전 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인지-소유권이전등기경료 해야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1559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39),2141]  【판시사항】[1]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준 것만으로 그의 권리이전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1]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할 의무가 있고,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그 권리이전의무의 하나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도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여 준 것만으로는 그 권리이전의무를 전..

경매절차에서 가등기가 신고서에 그 취지가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담보가등기로 취득되어 말소된 것은 부당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1694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회복등기][공1996.10.15.(20),2975] 【판시사항】경매절차에서의 가등기권자 신고서가 전체 취지에 비추어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임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담보가등기로 취급되어 말소된 가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경매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경매법원에 "부동산을 분양받아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의 부도로 진입로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그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고자 하며 이를 담보가등기로 신고하니 배당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이 이를 담보가등기로 취급하여 경락으로 인한 말소등기를 촉탁하고 가..

명의신탁을 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경료, 명의신탁자가 가등기와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6.2.15.(4),532]  【판시사항】  [1] 갑이 타인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과의 합의하에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갑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 약정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한 사례  [2] 명의신탁자가 장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3] 가등기를 경료한 가등기권자가 그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갑이 을과의 합의하에 제3자로부터 토지를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