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74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1(6)민,63;공1984.2.1.(721),160] 【판시사항】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중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그중 타인명의의 이전등기만이 이기된 경우 실체관계를 가릴 것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중복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이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이 등기 역시 무효이므로 그후 등기카드화 작업으로 후등기부가 폐쇄되고 타인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부분만이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되었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무효인 등기가 유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