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6.1.(993),1960]【판시사항】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나. 의용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보존등기 당시에 지적공부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판결요지】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어느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당시에 적용되던 의용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07조에 의하면 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