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은 당시 필요한 공적장부와 공무원에 의해 적법하게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추정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6.1.(993),1960]【판시사항】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나. 의용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보존등기 당시에 지적공부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판결요지】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어느 임야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당시에 적용되던 의용부동산등기법 제105조, 제107조에 의하면 미등..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의 농지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이며 대항요건으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82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4.1.(941),968]  【판시사항】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국가의 농지소유권취득에 대항요건으로서의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것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무효이다.  나. 국유 또는 농지개혁법 제6조 소정의 것을 제외한 농지는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동시에 당연히 정부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국가의 소유권취득은 원시취득으로서 ..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공1993.2.1.(937),470] 【판시사항】  가.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다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진행기준(=각 처분시점) 나.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의 규정취지 라. 지적법상의 토지분할의 의의 및 지적측량이나 도시계획법상의 토지분할허가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

말소청구할 권리가 없는 자가 중복 보존등기나 그에 기초한 이전등기가 말소대상이라도 그 말소청구 불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65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2.15.(934),3263] 【판시사항】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유무 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중복되어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그 등기를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경료된 경우에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가 아닌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라고 해..

등기명의신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이전등기청구불가

대구지법 1992. 4. 1. 선고 91가합25417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하집1992(1),34] 【판시사항】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다시 무효인 후등기부상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비록 피고 아닌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유효한 선등기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적법한 소유권자..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사유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01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09),2705] 【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멸실 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효력관계 나. 위 '가'항에서 먼저 이루어진 등기인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사유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보아야 하며 이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멸실 회복된 소유권이전..

농지소작이 불법이라해도 소작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그들을 상대로 농지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시효취득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511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9(4)민,6;공1991.12.1.(909),2693] 【판시사항】  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뒤에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나. 농지개혁법상 무효인 소작관계에 기하여 소작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농지를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와 부동산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 【판결요지】  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농지를 소작을 준 것이 농지개혁법상 무효라 ..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등기가 경료되고 후등기에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들은 무효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61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2.15.(890),607] 【판시사항】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경우 후등기 및 이에 기한 순차의 이전등기의 효력유무 (소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는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먼저 경료된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비록 뒤에 경료된 등기가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무효라 할 것인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먼저 이루어진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뒤에 이루어진 을명의의 보존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를 토대로 하..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농지가 분배된 경우 수분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방법-소유권이전등기로

대법원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146;공1991.2.1.(889),452] 【판시사항】 가. 특정인 명의의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다른 사람 명의의 후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선차 등기가 무권리자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후차 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농지가 분배된 경우 수분배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방법 【판결요지】 가. 특정인의 명의로 선차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비록 후차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선차 소유권..

등기부상 2필지이나 임야대장, 임야도상 분할되지 않은 경우 원래 임애내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적극)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례[소유권이전등기][집38(4)민,130;공1991.2.1.(889),441] 【판시사항】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나. 등기부상 2필지로 분필등기가 되어 있으나 임야대장과 임야도상으로는 분할되지 않은 경우 원래 임야 내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적극)  다. 임야매수인의 상속인이 임야를 점유·관리하여 온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토지의 개수는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필수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를 수필의 토지로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먼저 위와 같이 지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에 각 필지마다 ..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가능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4)민,23;공1991.1.15.(888),178] 【판시사항】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대신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후등기의 효력유무(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유무(적극)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

동일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96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8(4)민,71;공1991.1.15.(888),195]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뒤에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이다. 【참조조문】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참조판례】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32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5.1.(871),865]【판시사항】 가.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유효하기 위한 요건 나. 연립주택 2동의 건물외부에 표시된 "가"동과 "나"동의 실제표시가 등기부에 뒤바뀌어 표시된 경우 등기부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당해 건물의 객관적,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등기부에 표시된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과 간에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될 정도로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나.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연..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 중 연립주택의 '동'표시만이 뒤바뀐 경우 그 등기의 효력-유효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2735 판결 [건물명도등][공1990.1.15.(864),135] 【판시사항】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 중 연립주택의 '동'표시만이 뒤바뀐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연립주택 2동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실제건물표시상의 가동과 나동이 뒤바뀌어 등기부상의 부동산표시가 되었으나 그밖에 건물등기부 표시란의 기재사항인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와 면적 등이 실제건물의 현황과 일치하는 것이라면, 단지 위 두 건물의 '동'표시가 뒤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등기의 표시와 실제건물과의 사이에 동일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1.28. 선고 8..

토지가 불법으로 합병, 분할된 경우 그 추정력 및 지적공부상 표시가 달라진 경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810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8.5.15.(824),835] 변경 : 대법원 1996.10.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가. 불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합병, 분할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부 기재의 효력 나. 토지의 합병, 분할에 의해 지적공부상의 표시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가 경계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합병, 분할된 토지에 있어 폐쇄되지 않은 구지번에 관한 등기부에 신지번에 관한 등기부와 다른 권리관계가 등기된 경우 당해 등기의 효력 라. 등기부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의 의미 【판결요지】 가. 토지의 병합, 분할이 불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토지분할 전 후의 토지들이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중복보존등기에 터잡은 틍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다카256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8.5.1.(823),681] 【판시사항】가.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다.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나. 동일토지에 관하여 소유명의자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

건물의 보존등기의 유효요건 및 인접토지 아닌 수필의 토지위에 수 개의 건물을 1개의 등기용지에 한 보존등기의 효력 (무효)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977 판결 [건물명도][공1987.8.1.(805),1130] 【판시사항】 가.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의 유효요건 나. 수필의 토지위의 수동의 건물을 1개의 등기용지에 한 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가 어떤 건물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유효한 등기가 되기 위하여는 그 등기상의 표시와 이에 의하여 공시하려는 당해 건물의 실제상의 상태간의 동일성 또는 적어도 유사성이 있다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하므로 등기상의 표시건물과 당해 실제 건물간에 그 소재 지번이나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에 관하여 중대한 차이가 있어 양자간에 도저히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식될 수 없는 것이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나. 인접토지가 아닌 수필의 토지 위에 각각 ..

토지분할 전후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보존등기가 병존하는 경우 중복등기 여부, 무효인 보존등기와 이에 터잡은 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87. 3. 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건물철거등][집35(1)민,123;공1987.5.1.(799),621] 【판시사항】  가.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병존이 중복등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중복보존등기의 효력 다. 중복보존등기 가운데 무효인 보존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무효인 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되기 위한 요건 라. 소유권확인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판결요지】 가. 어느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된 경우에 분할 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하여 각기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 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나. ..

동일부동산에 명의자를 달리한 2중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소송에서 선등기가 무효임을 후등기자가 주장 입증해야 한다.

수원지법 1984. 2. 17. 선고 83나52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108] 【판시사항】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경료된 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명의자를 달리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져 있어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으로서는 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함이 옳으나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그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는 주장 입증책임은 나중에 등기된 보존등기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55조, 제175조 【참조판례】 1978...

허무토지에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실제토지가 등록전환되어 같은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허무토지에 대한 보존등말소청구 가능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1984. 2. 15. 선고 83가단585 판결 : 확정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268] 【판시사항】 허무의 토지에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실재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허무토지와 같은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실재 토지소유자의 허무토지상의 보존등기말소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허무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되고 추후에 우연한 연유로 실재하는 토지가 일부 분할되어 개간되어 지목변경됨으로 등록전환되어 위 허무토지와 같은 지번을 부여받아 실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원고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실재 토지소유권자로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위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