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선례-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등기말소방법 등 제정 2006. 10. 12. [등기선례 제200610-8호, 시행 ]  갑과 을간에 "갑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신탁한 후 갑이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을에게 신탁하기로 하고,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하는 것을 신탁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건물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신탁된 토지를 신탁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토지등기부에는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을에게 신탁등기가 경료된 이후 구분건물에 대하여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선례-등기부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변경등기 가부-주택조합원 (소극)

등기부의 신탁원부에 기재된 위탁자변경등기 가부 제정 1996. 5. 7. [등기선례 제4-610호, 시행 ]  직장주택조합원들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을 경우 그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에 위탁자인 조합원이 신규가입 또는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신탁원부의 기재사항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1996. 5. 7. 등기 3402-3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17조 내지 제128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586항 조합원을 위탁자,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가부 등 제정 1989. 1. 6. [등기선례 제2-586호, 시행 ]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의 소유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원들을 위탁자로 하고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는 할..

선례-등기부상소유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 절차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기한 등기신청과 상속등기 경료 요부 제정 1999. 4. 3. [등기선례 제6-117호, 시행 ]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매매 등의 원인행위가 있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바로 원인행위자인 매수인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종중이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선례-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87. 7. 23. [등기선례 제2-91호, 시행 ]  등기신청서에 기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주소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참조)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법이 이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주소의 등기나 허무인 명의의 등기를 막을 뿐만 아니라 ..

선례-집합건물을 분양받으면서 건물에 대해서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대지권의 등기절차

집합건물을 분양받으면서 건물에 대해서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대지권의 등기절차 제정 1993. 8. 26. [등기선례 제4-822호, 시행 ]  1.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가 대지사용권을 후일 취득하여 이전한다는 약정아래 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 후에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분양자가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신청(대지권의 표시)을 하거나, 현 구분건물의 소유명의인들이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친후 위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되는 바, 어느 경우에나 새로이 원인증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2. 분양자가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대지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이는 지방세법 제131..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 여부(소극)

구분건물의 표시변경등기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승낙 여부 제정 1989. 9. 5. [등기선례 제2-669호, 시행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지적변동(토지의 분할, 면적증감, 지목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먼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토지의 표시변경등기를 한 다음 건물의 등기용지에서 구분건물의 표시(1동의 건물 및 구분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등기신청서에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면 족하고 그 외에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 (예컨데,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 가등기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89. 9. 5 등기 제1704호 주 : 부동산등기법 제92조 및 제103조가 84. 4.10 법률 제3726호에 의하여..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명의의 저당권의 이전등기와 소멸회사의 주소변경등기의 생략 가부 (적극)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명의의 저당권의 이전등기와 소멸회사의 주소변경등기의 생략 가부 제정 1988. 6. 22. [등기선례 제2-387호, 시행 ]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명의로 있는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소멸된 회사의 주소변경(또는 경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서에 주소변경(또는 경정)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근저당권자 명의의 표시변경(또는 경정)의 등기를 생략할 수 있을 것이다. 88. 6.22 등기 제341호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합필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등

종전의 수 필지의 토지대장을 폐쇄하고 새로이 1필지의 토지대장이 작성되었으나 합필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표시변경등기 가부 등 제정 2004. 7. 28. [등기선례 제7-329호, 시행 ]  등기신청서에, 등기목적은 “토지표시변경”으로, 부동산의 표시는 수필지의 “환지전 종전의 표시”와 1필지의 “환지 후의 표시”로, 등기원인은 “구획정리완료로 지번변경”으로 각각 기재하였고,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는 구청장 명의의 관광호텔사업완료 신고서 처리 통보 공문 1부와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새로이 생성된 토지대장 1부 및 같은 이유로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 등을 첨부하였고, 등기부상 종전 수필지의 소유자는 동일하나 각 필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바, 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종전 수개..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부동산등기 신청양식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3호, 시행 2020. 8. 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의 양식을 정함으로써 등기신청서 작성 및 등기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서의 양식) 부동산에 관한 각종 등기신청서 양식목록은 별표와 같이 하고, 그 양식을 별지 제1-1호 내지 제20호와 같이 하며, 용지규격은 A4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 행 일) 이 예규는 2004. 4.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양식으로 인쇄된 용지는 그대로 사용하되, 국민주택채권을 등록발행 방식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등기 신청서(을지)의 첨부서면 기타란 여백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다.  양 식 목 록양..

선례-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제정 1989. 8. 25. [등기선례 제2-472호, 시행 ]  토지의 지번변경에 따른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을 위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서에는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대장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89. 8.25 등기 제1637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제1권 546항 ※건물의 구분의 등기→제16장 제11절 토지의 분할, 환지 등으로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경우의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 제정 1985. 4. 30. [등기선례 제1-546호, 시행 ]  건물의 대..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개정 2019. 8. 19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9. 8. 19. [등기예규 제1676호, 시행 2019. 8. 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의 등기신청서 제출·접수 및 보정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와 「상업등기규칙」 제64조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무원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수담당자’라 함은 각 등기과·소에서 등기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담당하도록 등기과·소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발급담당자’라 함은 ..

법무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등기신청방법

법무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 등기신청방법 제정 2020. 1. 10.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2호, 시행 ]  1. 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법무사 전원이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경우로서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으로 그 법무사 전원이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인 전원이 함께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면 그 중 어느 한 법무사만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바,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출석한 법무사의 기명날인만이 있어야 한다.  2. 한편 위의 경우 등기신청서를 제출한 법무사뿐만 아니라 위임장에 기재된 다른 법무사도 해당 등기신청에 대한 보정 및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취하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취하에 관한 행..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2011. 10. 11.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등에 관한 예규 개정 2011. 10. 11. [등기예규 제1363호, 시행 2011. 10. 13.] 1. 이 예규는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신청방법 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분의 ○ 지분이 등기권리자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신청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권리자들에게 각 ○분의 ○ 지분씩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공2023상,925]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서 말하는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반드시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소송서류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제1심판결문을 기초로 등기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제기된 추후보완항소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등기권리자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위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23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4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과 말소등기에 갈음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이 동일한지 여부(적극) [2] 갑, 을, 병이 정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갑 등의 선대인 무와 위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그 후 다시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와 위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갑이 4/10 지분을, 을과 병이 ..

등기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사회적 법률상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될 등기가 존재하면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소로써 등기인수 청구가능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130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인수][미간행] 【판시사항】 등기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 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상 또는 법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에 따라 소의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허무인, 실체가 없는 단체명 불실등기가 존재하면 해당 등기를 실행한 자를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19하,1280] 【판시사항】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되는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의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소유자가 허무인 등 명의로 실제 등기행위를 한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의 등기에 등기의무자라는 관념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불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에는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또는 실체가 ..

부동산등기에 관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 후 의사표시간주 효과 발생하고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 결정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공2018상,423] 【판시사항】 [1]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특별항고) /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가 특별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등기에 관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1]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이 조항은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나..

공유를 단독, 단독을 공유로 보존등기되어 진정한 권리자가 그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지분에 관해 소유권일부말소 가능-집행은 경정등기 방식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7하,1785] 【판시사항】 [1]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단독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어 진정한 권리자가 그의 소유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한 경우, 법원이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토지에 등기경료되어있고 등기부상 명의인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가 가능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6하,1787]【판시사항】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