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등기공무원이 이해관계인 제3자의 승낙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없이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제3자의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믿고 매수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 (매수인의 과실)

서울고법 1968. 9. 5. 선고 68나676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93] 【판시사항】 (1) 등기공무원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없이 보존등기등을 말소하고 다시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그 뒤의 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주의의무 (3)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판결요지】 (1) 등기공무원이 저당권자의 승낙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등본의 첨부없이 등기를 말소하고 제3자인( 소외 4 주식회사)의 보존등기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등기한 경우 그 등기를 적법한 것으로 믿고..

등기각하 사유가 존재함에도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완료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에 이의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68. 8. 23. 자 68마82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6(2)민,351]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경우를 등기공무원이 간과하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이 이를 간과하고 등기신청을 접수하여 그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종전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 가능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4.3.15.(964),798] 【판시사항】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

제29조(신청의 각하)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

피상속인이 매도한 부동산의 상속인들이 상속등기경료 하지않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여부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37]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의 입법 취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도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부동산등기법 제2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공동상속인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의 요..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와 제적부상 표시가 다르면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 없이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다460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갑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을, 병을 상속한 정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고 갑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본안판결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면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본안판결을 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갑 종중이 임야의 등기명의인 을, 병을 상속한 정 등을 상대로 임야에 관한..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외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미등기인 경우 취득세율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공2018상,999] 【판시사항】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지방세법 타법개정 2024. 2. 13. [법률 제20264호, 시행 2024. 2. 13.] 행정안전부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

부동산등기에 관한 의사표시의무이 집행에서 그 표시를 명하는 판결확정으로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 불가

대법원 2017. 12. 28. 자 2017그100 결정 [승계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공2018상,423] 【판시사항】  [1]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에 불복하는 방법(=특별항고) /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가 특별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2] 부동산등기에 관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사의 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으로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1] 승계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정한 특별항고만이 허용된다. 이 조항은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에 대한 등기관의 결정, 처분에 대해 세무서장 명의로 이의신청 불가 (당사자능력은 국가)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861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판시사항】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45조 제1항,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현행 제22조 제2항 참조), 제55조(현행 제29조 참조), 제178조(현행 제100조 참조), 제183조 제2항(현행 제105조 제2항 참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전 문】 【재항고인(신청인)】 부산진세무서장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0. ..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신청서 첨부서류-소유권증명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서류

대법원 2011. 6. 2. 자 2011마224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판시사항】  [1] 법원이 집행관에 의한 현황조사를 거쳐 미등기건물이 보전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라고 판단하여 보전처분을 하고 등기관에 대하여 기입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공무원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2]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승인되지 아니한 건물이더라도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경우 [3] 등기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가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을 받아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등기능력이 있는지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갑이 ..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채권자의 위임 없이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대법원 2010. 3. 4. 자 2009그250 결정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판시사항】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채권자의 위임 없이 작성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6조, 제293조, 제301조,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공2000상, 1040) 【전 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9. 10. 30.자 2009카기841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살펴본다. 가처분 채권자의 가처분해제신청은 가처분집행신청의 취하 내지 그 ..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대법원 2008. 3. 27. 자 2006마920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공2008상,605]  【판시사항】  [1] 경매법원으로부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갖는 심사의 권한 범위  [2]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에 따라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기관은 1동의 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뿐만 아니라 표시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대하여도 등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구분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촉탁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등기관은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으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 접수되기 전 채권자는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서울지법 2003. 9. 30. 선고 2002가합41089 판결 [상고여부미정][각공2003.11.10.(3),550] 【판시사항】 [1] 집행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될 당시, 위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제6호 소정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여부(소극)  [3]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위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소정의 요건에 따라 등기명의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으로서..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27149 판결 [가처분회복등기절차이행][공2000.5.15.(106),1040] 【판시사항】 [1]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가처분해제신청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 채권자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회복을 구하는 방법 (=집행에 관한 이의) 【판결요지】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법원촉탁으로만 그 등기가 가능하므로, 법원에 의해 말소된 경우 말소당시 소유자에게 말소청구 불가,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 가능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13951 판결 [가처분말소회복등기][공1997.3.15.(30),734] 【판시사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가처분 채권자가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회복등기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위 말소된 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공무원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 없는 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그 회복등기도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이 경우 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말..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절차 이행을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공무원의 직권회복가능)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다374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2.1.(985),630] 【판시사항】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절차 이행을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 설사 그 폐쇄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의 방법으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폐쇄된 부동산등기용지의 회복은 그 표제부의 주말된 부동산의 표시, 표시번호와 등기번호를 되살리는 절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이를 권리에 관한 등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없고 등기의무자의 존재 또한 상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법률이 규정하는 폐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용지가 폐쇄되었거나 또는..

근저당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설정자인 전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청구 가능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16338 전원합의체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94.3.15.(964),798] 【판시사항】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근저당권자에게..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의 적부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73, 92다10180(병합)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10.1.(929),2637] 【판시사항】 가. 건설회사가 이자 약정하에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아파트로 일부변제에 충당하고 채무액을 새로 정하여 정산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 잔존채무와 종전채무와의 관계나 잔존채무의 지연손해금에 종전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이유를 설시하지도 않은 채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이유불비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잔존채무에 대한 정산약정은 상인인 건설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상사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다.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그 이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304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7.15.(876),1350] 【판시사항】 폐쇄된 등기부에 등재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에 의한 예고등기나 그 이기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소극)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85. 9. 28. [대법원규칙 제913호, 시행 1985. 9. 28.]   제113조(폐쇄등기에 대한 예고등기)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는 1984.9.24. 대법원의 법정 제218호 예규..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절차이행청구의 가부-비록 위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해 폐쇄되었다 해도 소송으로 불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097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공1988.2.15.(818),334] 【판시사항】 폐쇄등기부상의 등기에 대한 회복절차이행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6조,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다1949 판결 1980. 12. 9. 선고 80다1389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동방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송병률, 송기성, 이승빈, 이장섭, 강순원 【피고, 피상고인】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대종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