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68. 9. 5. 선고 68나676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8민,393] 【판시사항】 (1) 등기공무원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없이 보존등기등을 말소하고 다시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그 뒤의 등기를 믿고 이를 매수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 유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주의의무 (3)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판결요지】 (1) 등기공무원이 저당권자의 승낙으로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등본의 첨부없이 등기를 말소하고 제3자인( 소외 4 주식회사)의 보존등기신청을 받아들여 이를 등기한 경우 그 등기를 적법한 것으로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