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1349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대법원 1979. 11. 20. 자 79마36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80.3.1.(627),12526] 【판시사항】  가. 등기완료 후의 이의 나.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을 때는 비록 그 처분이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할지라도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2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 때에는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일단 등기를 함으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함부로 등기기재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

확정판결집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판결이 취소된 경우 말소된 이전등기를 복구하여 줄 추상적 의무가 있으나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의무 부존재 (회복등기청구권 피고적격)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34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7(2)민,185;공1979.10.15.(618),12145] 【판시사항】 가. 등기의무자의 의미 나. 등기의무자가 아닌 사례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인 바 위 등기의무자라 함은 등기부상의 형식상 신청하는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은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를 말한다. 나. 피고들이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는데 동 판결이 취소된 경우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복구하여 줄 추상적인 의무는 있으나 그렇다고 바로 위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말소등기신청서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말소등기의무자는 위 제3자에 해당하지 못함

대법원 1979. 5. 22. 자 77마42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집27(2)민,26;공1979.8.1.(613),11984] 【판시사항】  가.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례 나.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재판과 강제집행의 정지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6. 10.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 6. 11.] 법무부 제178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결정요지】 1. 말소등기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소정의 이해관계있는 제3자들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는,..

동일부동산에 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분할된 각각의 토지에 대해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보존등기는 2중등기로 직권말소 대상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242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6(3)민,347;공1979.4.1.(605),11644] 【판시사항】 동일부동산에 관한 이중등기의 효력(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그대로 존속하여 소송절차에서 서로 그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실체적 관계에 들어가서 어느 것이 진실한 소유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가를 확정함으로써 그 유·무효를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55조 제2호, 제17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1.4.6. 선고 4293민상30 판결 대법원 1977.11.22. 선고 76다1473 판결 【전 문】【원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순위보전된 권리의 취득으로 등기사항으로 처분제한이 아니므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1978. 10. 14. 자 78마282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재항고][집26(3)민,153;공1979.2.1.(601),11525] 【판시사항】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금지의 가처분이 등기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하는 것은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전된 권리의 취득이며 부동산등기법 제 2 조 소정의 등기사항으로서의 처분의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금지가처분은 등기할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12.24. 선고 4294민재항657 판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명묵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8.9. 자 78라51 결정..

형식상 적법한 경락허가결정의해 등기촉탁으로 경료된 이상 후에 경락허가결정이 실효되었다 해도 별도의 소송으로 말소청구해야

대법원 1976. 10. 28. 자 76마396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12.1.(549),9461] 【판시사항】 형식상 적법한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 동 결정이 실효되었다 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거나 등기기입후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경락허가 결정에 의한 등기촉탁이 형식상 적법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위 촉탁에 따라 등기할 직책이 있는 것이고 그 경락허가결정이 실효된 것인지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나 직책은 없으므로 가사 위 경락허가 결정이 실효된 것이라도 별도의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하거나..

등기필증까지 첨부된 선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무원의 착오로 후순위로 접수된 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등기가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미해당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22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6.1.(537),9131] 【판시사항】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가 되지 않고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자의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55조 2호 소정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대하여 등기필증까지 교부되었으나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그 기재가 누락되어 등기가 되지 않고 있던 중 후순위로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후순위로 접수된 등기신청에 기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55조 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전 문】 ..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는 본등기 경료시에 직권말소 대상

대법원 1975. 12. 27. 자 74마10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3(3)민,173;공1976.2.15.(530),8893]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한 제3자의 추가근저당권 설정등기 및 경매신청의 가입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 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는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취득으로 인한 등기순위와 물권의 배타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등기의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니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175조 내지 177조 및 55조 2호에 의하여 ..

이해관계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은 가등기회복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경료된 경우 이의신청이 아닌 소송으로 말소를 청해야

대법원 1975. 11. 14. 자 75마410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1.1.(527),8766]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75조 소정의 이해관계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가등기의 회복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마친 경우에 그 가등기의 말소방법과 등기공무원은 위 가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75조(회복등기)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결정요지】 등기신청인이 이미 말소된 가등기의..

보존등기 당시 등기명의인 표시착오에 대해 표시변경등기 신청시 증명서류가 첨부하지 않음에도 등기경료된 경우에도 이의신청불가

대법원 1973. 12. 27. 자 73마793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1(3)민,260;공1974.2.1.(481),7695] 【판시사항】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가 규정하는 직권말소사유인 동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가 규정하는 직권말소사유인 동법 제55조 제2호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것을 말하는 것이고,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의경우에는 동법 제8호에 이른바,“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전 문】  【재항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영화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상 대 방】 ..

등기신청서와 등기부상 등기의무자가 부합하지 않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의신청불가

대법원 1973. 5. 12. 자 73마386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1(2)민,1]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 등이 부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1, 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의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참조판례】 1971.3.24. 자 71마105 결정 1971.1.26. 자 70마812 결정【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3. 3. 8. 선고 72라45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대법원 1972. 11. 29. 자 72마776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0(3)민,153]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라는 것은 주로 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라는 것은 주로 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기히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전 문】 【재항고인(이해관계인)】 1. ○○○ 2. △△△ 【이해관계인】 □□□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 11. 5. 자 71라775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

가등기의 본등기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상 주소가 가등기경료 당시 주소와 일치하는 이상 등기부상 변경된 주소와 상이해도 등기경료

대법원 1971. 8. 25. 자 71마45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2)민,255]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에 적힌 주소가 가등기 당시의 그것과 부합하는 이상 등기부상의 변경된 주소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등기공무원은 그 본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판결요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에 적힌 주소가 가등기 당시의 그것과 부합하는 이상 등기부상의 변경된 주소와 부합하지 아니하여도 등기공무원은 그 본등기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71. 5. 4. 선고 70라787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관할위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가 아닌한 등기공무원의 판단유탈이 있다해도 이의신청은 불가

대법원 1971. 3. 24. 자 71마105 결정 [공무원결정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264] 【판시사항】 일단 경유된 등기에 관하여는 등기신청 서류의 접수번호의 선후만을 내세워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없고,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이미 동일한 부동산소유권에 관하여 후순위등기신청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면 이 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등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선순위등기신청인은 등기신청서류의 접수번호의 순서만을 내세워 이의를 할 수 없다. 위의 후순위신청에 기한 등기가 본법 제55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부동산등기..

본등기절차 중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이익 없음 (직권말소사항)

서울고법 1970. 10. 7. 선고 69나607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169] 【판시사항】 1. 공시송달을 유발한 당사자의 소송행위(항소) 추완의 적부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서 가등기후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함께 소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판결요지】 1. 원고의 소 제기후 피고가 의식적으로 송달불능을 유발시키고자 실제는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표에는 전출한 것처럼 꾸며서 기일소환장이 송달불능케 되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송달되었다면 이는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항소추완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취득한 경우에는 가등기후에 한 근저당..

점유에 의한 부동산취득에서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10년의 의미

서울고법 1970. 2. 25. 선고 68나1390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사건][고집1970민(1),52] 【판시사항】 1. 민법 제245조 제2항의 10년간의 의미 2.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결요지】 1.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이의로서 다툴 수 있는 한계

대법원 1970. 2. 21. 자 69마1023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8(1)민,100]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인 제3자가 이의로서 다툴 수 있는 한계 【결정요지】 본법 제175조의 해석상 본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할 수 있을 뿐 동법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로서는 다툴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75조(회복등기)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이해관계가 ..

등기가 완료된 이상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대법원 1969. 11. 18. 자 69마334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7(4)민,14]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 제3호 이하의 경우에는 그 등기가 완료된 이상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참조판례】 1964. 7.22 고지 63그63 결정 1969.3.4 고지 68마861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법 1969. 3. 21. 선고 68라118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

보존등기 경료된 동일부동산에 보존등기가 신청, 경료된 경우 이를 직권으로 각하 및 말소가능, 후보존등기에 터잡은 제3자가 있으면 직권말소 불가

대법원 1969. 6. 10. 자 68마1302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집17(2)민,183] 【판시사항】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 후에 된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같은 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 공무원은 위에서 본 규정에 의하여 후에 된 등기와 그에 터전을 잡아 이루어진 각 현존등기를 직권말소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등기가 되었을 경우 후에 된 등기는 본조 제2호에 해당하여 이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나 후에 된 등기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이상 등기공무원은..

등기공무원이 관할위반, 등기할수 없는 등기 등을 제외한 일단 등기경료되면 이의신청에 의해 말소청구 불가

대법원 1969. 2. 28. 자 68마1528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50] 【판시사항】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본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판결요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를 완료한 후에는 본법 제55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외에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78조 【참조판례】 1964. 7. 22. 고지 63그63 결정 1968. 8. 23. 고지 68마823 결정 【전 문】【재항고인】 부산시 【원 결 정】 부산지법 1968. 10. 30. 선고 67라16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 한다. 본건 기록..